송유관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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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송유관안전관리법에서 넘어옴)
송유관 안전관리법 법률 제931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12.31. |
타법개정: 2008.12.31.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송유관(송유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석유"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 중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2.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3. "송유관설치자"란 제3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 송유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4. "송유관관리자"란 송유관설치자로부터 송유관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조 (공사계획의 인가 등) (1) 송유관의 설치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재해복구공사, 그 밖의 긴급한 공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맞을 때에는 그 공사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 (3) 송유관설치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변경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4조 (허가 등의 의제) (1) 지식경제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 1.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2.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 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 10.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신고
- 12.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 13.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 허가
-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의 사용 및 수익허가
- 1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공사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송유관설치자는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과 관련된 수수료·점용료·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5조 (완성검사 등) (1) 송유관설치자가 해당 송유관의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공사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을 포함한다)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2. 기술기준에 맞게 완성되었는지의 여부
- (3) 송유관설치자는 인가받은 공사계획에 따라 송유관의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4) 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은 제2항을 준용한다.
- (5) 송유관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송유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6조 (안전관리규정) (1)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송유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 누출사고 발생 시의 긴급대처방안 및 안전관리체계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송유관을 운영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 (3) 지식경제부장관은 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7조 (안전관리자) (1)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선임한 날부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4) 송유관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1.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 (5)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직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8조 (안전검사) (1)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기준·방법·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9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1) 송유관설치자는 송유관공사에 관한 실지조사, 측량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사용 및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제거와 그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0조 (송유관의 보존) (1) 송유관설치자는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송유관의 보존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1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5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 2.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 3.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 4. 제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 5.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 [전문개정 2008.3.28]
- 제1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3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병과)할 수 있다.
- 1.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
- 2.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
-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송유관설치자등의 승낙 없이 송유관을 조작함으로써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4)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5)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6)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설치한 자
- 2.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송유관을 사용한 자
- 3.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운영한 자
- 4.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 5.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전문개정 2008.3.28]
- 제15조 (벌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6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7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3. 제6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4.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8.3.28]
부칙
[편집]- 부칙 <제5832호, 1999.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송유관에 대한 특례) (1) 이 법 시행전에 설치(설치중인 송유관중 매설된 부분을 포함한다)된 송유관으로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던 송유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의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의 설치현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산업자원부장관은 송유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4) 송유관설치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송유관설치자등
-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 제1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조 (공사계획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13조제1항 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또는 변경인가·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완성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
- 제6조 (안전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안전관리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7조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에 의한다.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3항중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로 한다.
-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656호, 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2>생략
- <33>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 <34>내지 <85>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6841호, 2002.12.30> 산지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6>생략
- <37>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 <38>내지 <74>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7240호, 2004.10.2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 (7) 내지 (15)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476호, 2005.3.3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 (8) 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9) 내지 (14)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7678호, 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4>생략
- <35>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 <36>내지 <87>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352호, 2007.4.1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2>생략
- <33>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 <34>내지 <77> 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68> 까지 생략
- <369> 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3항 본문·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3항 단서,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370>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019호, 2008.3.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
- 부칙 <제9313호, 2008.12.31.> (자연공원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⑬부터 <29>까지 생략
연혁
[편집]-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9313호) (시행 2008.12.31.)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9019호) (시행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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