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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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법률 제1411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7.3.30. |
타법폐지: 2016.3.29. |
조문
[편집]-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4113호, 2016.3.29.> (공항시설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은 폐지한다.
- 제3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14113호) (시행 2017.3.30.)
- 대한민국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9313호) (시행 2008.12.31.)
- 대한민국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9071호) (시행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