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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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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29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53.12.9
제정: 1953.9.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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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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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본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고 수면의 총합적 이용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① 본법에서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
②본 법에서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원료 또는 재료로 식료, 사료, 비료, 호료, 유지 또는 피혁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본 법에서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① 공공수면이 아닌 수면에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공공수면이 아닌 수면이 공공수면과 연접하여 일체가 되었을 때에는 본 법을 적용한다.
  • 제4조 (어업과 사유수면) 공공수면과 연접하여 일체가 된 공공수면이 아닌 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어 어업에 관한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 제5조 (외국인에 대한 어업) ① 정부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수산업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조건을 명시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가 과반수이상이거나 의결권이 과반수이상인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 (서류송달의 공시) ① 행정관청은 주소 또는 거소의 불분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공고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한 그 말일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7조 (공동신청) ①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2인이상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해서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전항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대표자를 지정한다.

제2장 어업의 면허, 허가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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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면허어업) ① 좌의 각호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지방장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1. 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에서 구획 기타 시설을 하여 양식하는 어업
2. 정치어업 일정한 수면에서 어구를 정치하여 채포하는 어업
3. 정소인망어업 일정한 수면에서 반복하여 어망을 인예하여 채포하는 어업
4. 정소부예망어업 일정한 수면에서 반복하여 어망을 부설하여 채포하는 어업
5. 정소집어어업 일정한 수면에서 수산동물을 집합시키는 장치를 하여 채포하는 어업
6. 공동어업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전각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영위하는 어업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어장이라 한다.
  • 제9조 (면허의 특례) 전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어업으로서 면허를 받고저하는 수면이 2이상의 지방장관의 관할에 속할 때 또는 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장관이 명확하지 아니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 제10조 (공동어업의 면허) 공동어업은 일정한 지역내에 거주하는 어업자의 어업경영상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면허한다.
  • 제11조 (주무부장관에 의한 허가어업) 좌의 각호에 해당한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1. 포경어업 고래를 포획하는 어업
2. 트롤어업 스크류를 비치한 선박에 의하여 옷다트롤 또는 빔트롤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3. 공선어업 제조, 랭장 기타 처리설비를 가진 모선 또는 그 부속어선에 의하여 하는 어업
4. 기선저인망어업 스크류를 비치한 선박에 의하여 저예망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5. 기선건착망어업 스크류를 비치한 선박에 의하여 건착망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6. 잠수기어업 잠수기를 사용하여 하는 어업
  • 제12조 (지방장관에 의한 허가어업) 좌의 각호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1. 인망어업 수면을 일정하지 아니하고 스크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에 의하여 어망을 인예하여 하는 어업
2. 설망어업 수면을 일정하지 않고 어망을 부설하여 하는 어업
3. 조망어업 스크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에 의하여 어망을 끄러올려서 하는 어업
4. 선망어업 스크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에 의하여 어망을 부선하여 강거를 조아올려서 하는 어업
5. 랄망어업 랄망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6. 해수어업 해수(고래를 제외한다)를 포획하는 어업
7. 라잠어업 잠수가 라잠으로 하는 해저어업
  • 제13조 (허가어업의 설정)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2조에 규정한 외에 허가를 받어야 하는 어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존속기간) ①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존속기간은 면허 또는 허가한 날부터 제8조에 해당하는 어업은 10년이내, 제11조와 제12조에 해당하는 어업은 5년이내로 한다.
②행정관청은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존속기간만료한 날부터 전항의 규정한 기간한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제16조각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 또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있을 때 이외에는 기간연장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 (어업의 제한조건) 행정관청은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할 때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부할 수 있다.
  • 제16조 (면허, 허가의 금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0조제1호내지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동일인에게 동종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부당히 집중될 우려가 있을 때
  • 제17조 (휴업의 신고) ①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2년이상 휴업하고저 할 때에는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그 허가를 받어야 한다.
②전항의 인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간만료전 어업을 계속할려고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8조 (휴업중의 허가) 전조제1항의 휴업기간 중에 당해어업의 내용인 어업을 경영하려하는 신청자가 있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19조 (면허, 허가를 받은자 이외의 자가 어업을 지배할 때의 어업의 취소) 어업의 면허를 받은자 이외의 자가 실질상 당해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20조 (공익상 필요한 어업의 제한, 정지, 취소)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관청은 면허 또는 허가한 어업을 제한, 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상 필요한때
2. 국방 기타 군사상 필요한때
3. 선박의 항행, 정박, 계류, 수저전선의 부설 기타 공익상 필요한때
4.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본 법,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이에 의한 처분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 제21조 (휴업에 의한 어업의 취소) ①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1년이상 어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한다.
②전항의 기간중에는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기간과 전조의 규정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어업을 정지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22조 (착오로 인한 취소) 착오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하거나 이에 관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이를 취소한다.
  • 제23조 (신고어업) ①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규정한 이외의 어업을 하고저하는 자는 지방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이내의 기간으로 수리할때에 지방장관이 정한다.
③어업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지방장관은 감찰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어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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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민법중 질권에 관한 규정은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5조 (보호구역) ① 대통령은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보호구역 내에서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 제26조 (어업권 취득의 제한) 동일인에 대하여서는 동일한 어기의 동종어업을 1건이상 면허할 수 없다. 단 제27조제4항에 규정한 법인은 예외로 한다.
  • 제27조 (우선순위) ① 어업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좌의 순서에 의한다.
1.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에 경험이 있는 자
2. 연안어업으로 전호 이외의 어업에 경험이 있는 자
3. 전2호 이외의 자
②전항에 의한 동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좌의 순서에 의한다.
1.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경험이 있는 자
2. 전호 이외의 자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좌의 사항을 기초로하여 정한다.
1. 노동조건
2. 당해어업의 경영에 지역어민이 참가하는 정도
3. 당해어업에 대한 경험의 정도, 자본 기타 경영능력
4. 당해어업에 대하여 그 경영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의 정도
④당해어장이 소재하는 그 지역어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공동경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어민이 조직하는 법인이 좌의 각호의 전부에 해당할 때에 전 각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순위로 한다.
1. 어업경영을 주목적으로 할 것
2. 구성원의 과반수가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에 경험이 있거나 또는 당해어업의 면허가 타인에게 처분될 때에 종전의 생업을 실하게 될 때
3. 구성원의 3분지1이 그 경영하는 어업에 상시종사하는 자일 것
4. 구성원중에 상시종사하는 자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3분지1이상을 점할 것
5. 1구성원의 출자액이 구성원의 평균출자액의 3배에 상당한 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6. 구성원은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갖일 것
⑤본 조에 경험이라 함은 수산기술자 또는 그 신청일이전 5연간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 제28조 (대부의 금지) 어업권은 대부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제29조 (어업권의 이전, 담보의 인가) ① 어업권은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 또는 담보할 수 없다.
②행정관청은 제16조와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이전의 인가를 하지 아니한다.
  • 제30조 (공동어업권의 이전, 담보, 포기) ① 공동어업권은 이전 또는 담보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②공동어업권은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포기할 수 없다.
  • 제31조 (담보시의 공작물부가) 어업권을 담보에 공할 때에 그 어장에 정치한 공작물을 어업권에 부가하여 이와 일체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32조 (경락인자격의 제한) 행정관청은 어업권을 목적으로한 저당권을 실행할 때에는 경락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33조 (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수반) ① 본 법,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이에 의한 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 생한 권리의무는 어업권의 처분에 수반한다.
②하천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에 관한 어업권자에 생한 권리의무도 또한 같다.
  • 제34조 (분할,변경의 허가) 어업권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제35조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없이 분할, 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 제36조 (공유자의 동의) ① 어업권의 공유자는 타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에 공할 수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공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공고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에 이의의 신립이 없으면 그 말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37조 (상속에 의한 어업권의 취소) ① 상속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6개월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조의 경우에 상속인이 제16조와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 어업을 경영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관청은 일정한 기한내에 당해어업권을 양도하지 아니하면 취소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 제38조 (취소의 통고) 어업의 면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당해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제39조 (경매의 청구) ① 제19조, 제20조제4호, 제21조제1항 또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선취특권자 또는 저당권자는 전조의 통고를 받은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에 어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의 종결일까지 경매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경매에 의한 매득금은 경매비용과 제1항의 권리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잔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④경락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어업의 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을 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0조 (입어의 관행) ① 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업장에서 어업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
②공동어업권자는 입어자에 대하여 지방장관의 인가를 받어 입어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41조 (입어의 제한) ① 전조의 어업권자와 입어하는 자는 협의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와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②어업권자 또는 입어하는 자가 전항의 협의 또는 제69조의 재정에 의한 제한에 위반할 때에는 행정관청은 면허한 어업을 제한, 정지 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 제42조 (공동어업과 입어) ① 제15조 또는 제20조제1호내지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어업의 면허에 부한 제한, 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하는 자의 입어에 부한 제한, 조건 또는 정지로 간주한다.
②입어하는 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조건 또는 정지에 위반할 때에는 지방장관은 입어를 제한,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 제43조 (어업권의 등록) ①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소멸, 처분의 제한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②어업권원부의 등록은 등기에 대한다.
③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수산제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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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 (수산제조업의 허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산제조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1. 통조림제조업

수산동식물로 통조림을 제조하는 업

2. 어유비제조업

어류로 유비를 제조하는 업

  • 제45조 (수산제조업의 허가기간) 전조의 수산제조업의 허가기간은 허가한 날로부터 10년이내의 기간으로 허가할 때에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 제46조 (수산제조업의 제한, 정지 또는 취소)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허가한 수산제조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제조하거나 또는 제조하려 할 때
2. 본 법,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이에 의한 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 제47조 제14조제2항, 제15조와 제21조의 규정은 수산제조업의 허가에 준용한다.

제5장 어업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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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조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어업단속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좌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부령 또는 규칙을 정할 수 있다.
1. 수산동식물의 채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2. 어구 또는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3.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채취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4. 수산동식물의 이식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령 또는 규칙에는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다.
③전항의 벌칙에는 부령에는 6월이하의 징역, 5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규칙에는 3월이하의 징역, 5,000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규정을 둘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령 또는 규칙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 어선, 어구 또는 동항제4호의 수산동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몰수와 몰수할 수 없을 때에 그 가액의 추징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⑤지방장관은 제1항의 규칙을 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 제49조 (기선저인망어업과 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 허가정수) 기선저인망어업(선박 총톤수 30톤이상, 기관 70마력이상, 선박 총톤수 50톤미만, 기관 120마력미만)과 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 또는 허가의 정한수는 다음과 같다.

기선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한수표 +-------+----------------------------------------------------------+--------+ | | | 허가의 | | 구 별 | 구 역 | 정한수 | +-------+----------------------------------------------------------+--------+ | 제1구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와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회점 남56도동의 | 50 | | |선 이북의 해면 | | +-------+----------------------------------------------------------+--------| | 제2구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와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회점 남56도동의 | 40 | | |선과 강원도와 경상북도와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회점 남82도동| | | |의 선간의 해면 | | +-------+----------------------------------------------------------+--------+ | 제3구 |강원도와 경상남도와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회점 남82도동의 선| 30 | | |과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와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회점 남73도동| | | |의 선간의 해면 | | +-------+----------------------------------------------------------+--------+ | 제4구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와의 도계와 해안선의 교회점 남73도동의 | 40 | | |선과 경상남도 남해도 이리 산정에서 전라남도 여천군 남면 작| | | |도고정을 바라보는 선간의 해면 | | +-------+----------------------------------------------------------+--------+ | 제5구 |경상남도 하동군 남면 가인포 남갑에서 동면 대도 서단을 경하| 15 | | |여 동도 남해도 덕산말에 지하는 선, 남해도 이리 산정에서 전| | | |라남도 여천군 남면 작도 고정을 바라보는 선과 전라북도 옥구| | | |군 미면 연도 북단, 동면 어청도 북단을 바라보는 선간의 해면| | +-------+----------------------------------------------------------+--------+ | 제6구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연도 북단과 동면 어청도 북단을 바라보| 10 | | |는 선 이북의 해면 | | +-------+----------------------------------------------------------+--------+ 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한수표 +-------+----------------------------------------------------------+--------+ | | | 허가의 | | 구 별 | 조 업 구 역 | 정한수 | +-------+----------------------------------------------------------+--------+ | 제1구 |강원도 강릉군 주문진단 정동선 이북의 해면 | 43 | +-------+----------------------------------------------------------+--------+ | 제2구 |강원도 강릉군 주문진단 정동선과 경상남도 하동군 남면 가인 | 135 | | |포갑부터 동면 대도 서단을 경하여 동도 남해군 고현면 덕산말| | | |에 지하는 선 동군 남면 이리 산정에서 전라남도 려천군 남면 | | | |작도 고정을 바라보는 선간의 해면 | | +-------+----------------------------------------------------------+--------+ | 제3구 |경상남도 하동군 남면 가인포갑부터 동면 대도 서단을 경하여 | 100 | | |동도 남해군 고현면덕산말에 지하는 선, 동군 남면 이리 산정 | | | |에서 전라남도 려천군 남면 작도 고정을 바라보는 선과 전라북| | | |도옥구군 미면 오창도 북단, 동도 직도 북단을 바라보는 선간 | | | |의해면 | | +-------+----------------------------------------------------------+--------+ | 제4구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오창도 북단, 동면 직도 북단을 바라보 | 17 | | |는선 이북의 해면 | | +-------+----------------------------------------------------------+--------+

  • 제50조 (잠수어업의 구역허가정수) 잠수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한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1조 (트롤어업, 기선저인망어업의 금지구역) 트롤어업, 기선저인망어업의 금지구역은 다음과 같다.

제1호 트롤어업 금지구역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동소 남60도동3해리반의 수계 경상북도 울릉도 동단 동경130도 북위35도의 수계 경상남도 통영군 홍도 남단, 제주도 어관 남동15해리의 수계 동도 모슬포 각남서15해리의 수계 전라남도 무안군 흑산도 서단, 황해도 장연군 백령도 서단급 평안북도 룡천군 신도 서단을 지나서 동군 룡천면 매로리 남서 돌각에 이르는 선내 제2호 기선저인망어업 금지구역

1.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동소 남60도동3해리반의 수계

동군 란도 고정 남동1해리의 수계 동도 부녕군 화단 남동1해리의 수계 동도 청진시 고말산단 남동1해리의 수계급 동도 경성군 감분진 불암 정동1해리의 수계를 지나서 동군 어랑단에 이르는 선내

2. 함경북도 경성군 어랑단에서 명천군 운문대단에 이르는 선내
3. 함경북도 명천군 무수단에서 동군 강면 이도 동단 남동1해리의 수계

동도 성진군 유진단 남동1해리의 수계 동군 령대봉 남동1해리의 수계 함경남도 리원군 란도 고정 남동2해리의 수계 동군 황단단 남동3해리의 수계 동도 북청군 마양도 령어단 남동3해리의 수계 동도 함흥군 외양도단 남동3해리의 수계 동수계에서 강원도 통천군 국도 고정에 이르는 선과 함경남도 덕원군 고도 고정에서 강원도 통천군 란도 고정 북동2해리의 수계에 이르는 선과의 교회점급 강원도 통천군 란도 고정 북동2해리의 수계를 지나서 동도 고성군 수원단에 이르는 선내

4.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에서 동도 양양군 옹진단 정동1해리의 수계

동도 강릉군 주문진단 정동1해리의 수계 동군 정동단 정동1해리의 수계 동도 삼척군 림원말 정동1해리의 수계 동도 울진군 룡추갑 정동1해리의 수계 동군 화모말 동1해리의 수계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포 동북단 정동1해리의 수계 동도 영일군 장기갑 정동2해리의 수계 경상남도 울산군 울기 정동10해리의 수계 동도 부산시 영도 상이말 남동8해리의 수계 동도 통영군 홍도 고정, 전라남도 려천군 백도 고정, 동도 제주도 우도 동단정동6해리의 수계 동도 문도 고정남6해리의 수계 동도 마라도 고정남서1해리의 수계 동도 무안군 흑산도 서단, 동군 매가도 서단정서6해리의 수계 동도 령광군 안마군도횡도 서단정서6해리의 수계 전라북도 옥구군 어청도 고정정서6해리의 수계 충청남도 서산군 북격렬비도 고정, 황해도 장연군 소청도 서단, 동군 대청도 서단 동군 백령도 서단급 평안북도 룡천군 신도 서단을 지나서 동군 룡천면 매로리 남서돌각에 이르는 선내 제3호 기선저인망어업 특별 금지구역

1.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와의 도계와 해안선과의 교회점에서 동점 정남7해리의 수계

함경남도 북청군 마양도 등대의 남동15해리의 수계 동도 영흥군 호도면 성황치단에서 동10도 북24해리의 수계를 지나서 성황치기에 이르는 선내(11월1일부터 익년 2월15일에 이르는 기간내에 한한다)

2. 강원도 통천군 란도 고정 북동2해리의 수계에서 동도 고성군 수원단 정동3해리의 수계

동도 거진단 정동4해리의 수계 동도 양양군 옹진단 정동3해리의 수계 동군 기동문단 정동4해리반의 수계 동도 강릉군 동진단 정동4해리의 수계 동도 울진군 룡추갑 정동10해리의 수계를 지나서 동군 화모말 정동1해리의 수계에 이르는 선내(10월1일에서 익년 6월15일에 이르는 기간내에 한한다)

3. 평안북도 룡천군 신도 서단에서 동소 서10도 남15해리의 수계급 황해도 송화군 초도 서단 서10도 북13해리반의 수계를 지나서 초도 서단에 이르는 선내(5월에 한한다)
  • 제52조 (유해어법의금지) 폭발물, 유해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채포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해수를 포획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53조 (유해어법에 의한 채포물의 소지 판매금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은 소지 또는 판매할 수 없다.
  • 제54조 (소하어류의 보호) ① 주무부장관은 소하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내에 있는 공작물의 설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작물로서 소하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기업자 혹은 이에 준한 자 또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하여 제해공사를 명할 수 있다.
  • 제55조 (표식의 설치) 행정관청은 어업자에 대하여 어장표식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6조 (어업감독)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장, 선박,사업장, 사무소, 창고 기타 장소에 임검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차압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 제57조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기타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드러가서 측량, 검사할 수 있으며 또는 측량, 검사에 장해가 되는 물건을 이전 또는 제거시킬 수 있다.
  • 제58조 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할 때에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시하여야 한다.
  • 제60조 어업감독 공무원으로서 그 소속한 관서의 장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자는 수산업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 경찰공무원으로써의 직무를 행한다.

제6장 토지와 토지정착물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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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조 (토지등의 사용) 어업자는 좌의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있을 때에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어 타인의 토지 또는 공작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사용하거나 목죽 또는 토석의 제거를 제한할 수 있다.
1. 어장표식의 설치
2. 어망, 어업에 관한 신호 또는 이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3. 어업에 필요한 목표의 보존 또는 설치
  • 제62조 전조의 목적 또는 어업에 관한 측량, 실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어 타인의 토지에 드러가거나 지장이 되는 목죽을 벌채할 수 있으며 기타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 제63조 (토지등사용의 통지) ① 전2조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주소 또는 거소의 불분명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때에는 지방장관은 공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공고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5일을 경과한 그 말일에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장 보상과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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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조 (보상) ① 제20조제1호내지 제3호 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종전의 어업권을 상실한 자가 있을때에는 보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보상에 관하여서는 제20조제1호내지 제3호, 제26조와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그에게 그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제65조 (부담금의 징수) ①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전항의 부담금의 선취특권의 순위는 국세에 다음간다.
  • 제66조 (토지등사용에 대한 보상) ① 제61조 또는 제62조에 규정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어업자 또는 어업의 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이와 협의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 또는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자, 어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는 자 또는 손해를 받은 자는 주무부장관의 재정을 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재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67조 (보상금의 공탁) ①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64조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의 영수를 거절 또는 기피할 때
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때
3. 보상의 목적인 어업권 또는 토지물건에 관하여 등록 또는 등기한 권리자가 있을 때 단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보상의 목적인 어업권 또는 토지물건이 소송의 목적이 되어 소송당사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제3호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등록 또는 등기한 권리자 또는 소송당사자는 공탁한 금전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68조 (입어에 관한 재정) 제41조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 할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권자 또는 입어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재정을 구할 수 있다.
  • 제69조 (어장의 구역등에 관한 재정)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어업의 방법 또는 입어의 관행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인은 주무부장관의 재정을 구할 수 있다.
  • 제70조 (보상과 재정에 관한 세칙) 본 장에 규정한 이외에 보상과 재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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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7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3. 제52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사기의 수단으로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 제72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15조, 제20조,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 또는 수산제조업의 면허 또는 허가에 부한 제한, 조건 또는 정지에 위반하여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44조에 규정한 어업 또는 수산제조업을 한 자
2. 제51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73조 전2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 제품, 어선, 어구, 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몰수한다 단 범인이 소유한 이러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 제7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대부한 자
2. 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처분 또는 담보에 공한 자
3.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분할 또는 변경한 자
4. 제56조에 규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거절, 방해, 기피하거나 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5. 제57조에 규정한 공무원의 측량, 검사 또는 제거를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75조 ①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5,000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한 자
2. 제40조에 규정한 입어를 거절한 자
3.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어장 또는 어구의 표식를 이전, 오손, 파괴한 자
②전항제2호의 죄는 고소에 의하여 론한다
  • 제76조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호주, 가족, 동거자, 고용인 기타 종업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벌칙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은 자기의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 제77조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 영업자가 법인일 때에는 이사, 취체역 기타 법인의 영업을 집행하는 역원이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일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인 미성년자는 예외로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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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295호, 1953.9.9>
제78조 본 법은 공포후 90일로부터 시행한다.
제79조 조선어업령과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은 폐지한다. 단 조선어업령 제6장은 수산업에관한조합법이 실시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0조 ①본 법 시행당시 어업의 면허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동일한 어기에 동종어업을 1개소에 한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②어업조합, 어업조합연합회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어업조합, 어업조합연합회 또는 수산교육기관이 향유한 어업권은 제28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81조 어업조합 또는 어업조합연합회가 향유한 어업권은 제27조제3항, 제4항에 규정한 우선순위 자에게 행사시켜야 한다.
제82조 본 법 시행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는 본 법에 의하여 처분될 때까지 그 기간이 존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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