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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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92호 제정기관: 해양수산부 장관 |
시행: 2016.6.23 |
제정: 2016.6.23 |
조문
[편집]- 제2조(수산종자관측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려는 경우 수산물의 생산량, 수급 상황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산종자관측 품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말한다.
-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
- 2. 전문 교수요원 확보 현황
-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생산 및 연구 시설 등 현대화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시설투자 및 개선 사업 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2. 사업계획서
-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 4. 시설 명세서
- 제6조(친어등 등록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어 및 모패(이하 "친어등"이라 한다)의 등록기관(이하 "친어등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 친어등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수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 2.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를 모두 갖출 것
- 가. 유전자형 분석 장비
- 나. 계측형질 측정기, 무게 측정기, 개체식별용 장치 부착기 및 인식기
- 다. 유전능력평가에 필요한 전산장비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친어등 등록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친어등을 등록하려는 자는 친어등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친어등 등록기관은 등록 대상 친어등의 외모, 체형 및 특징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가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친어등 등록기관은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절차, 제3항에 따른 심사·등록의 기준 및 그 밖에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등록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검정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친어등의 검정기관(이하 "친어등 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검정 대상 친어등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수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 2.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를 모두 갖출 것
- 가. 계측형질 측정기 및 무게 측정기 등 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장비
- 나. 검정성적을 기록·분석·평가할 수 있는 측정기구 및 전산장비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친어등 검정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1. 일반검정: 서류심사 및 외부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정
- 2. 능력검정: 친어등의 자질 및 경제성을 확인·평가하기 위한 검정
-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친어등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친어등 검정기관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친어등 검정기관은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 대상 친어등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친어등 검정기관은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제2항에 따른 검정 신청 절차, 제3항에 따른 검정기준 및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대상자)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친어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 제11조(친어등의 대여)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친어등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친어등 대여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대여 기간, 대여 친어등의 관리 및 반납, 사고 시의 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조건 등 대여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친어등의 교환)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친어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친어등 교환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 대상 친어등 사이에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한다)
-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신청 사항을 확인·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기간동안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③ 수산종자생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수산종자생산업자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
- 1.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 2.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수산종자산업 관련 협력 및 조정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제17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 한다.
- 1.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산종자생산업과 같은 종류의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자
- 2. 양식어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양식어장에 필요한 수산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같은 순위의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어업경영능력, 수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세부지침에 따라 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제18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滅失),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그 가족(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 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년(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종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 ③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설물의 경락대금이 완납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종전에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았던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 제19조(권허가의 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조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 1. 수산종자생산업의 정지, 제한 등의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 2. 다른 수산종자생산업자가 유효하게 허가받아 그 유효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0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로 허가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번호는 행정기관의 약칭,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허가연도 및 일련번호를 다음의 예시와 같이 적는다.
- (예시) 당진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제2015-1호
- 제21조(허가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해당 업종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에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22조(허가증의 재발급) ① 허가증을 발급받은 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23조(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시설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종전의 허가증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말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허가 번호의 부여 등 허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 제24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허가증
-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은 허가증을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사실의 통지에 대해서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25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폐업신고 사실의 통보에 대해서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폐업신고를 한 자(제2항의 경우에는 종전에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휴업 등의 신고서) ①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허가증(휴업신고 및 휴업기간의 연장신고 시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30조(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고 품종의 사진이나 신고 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안내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시료. 다만, 수산식물종자의 시료를 신고 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 시기와 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2. 법 제30조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수입적격성심사의 대상인 수산식물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결과통지서(유전자변형 품종인 경우만 해당한다)
- 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수입검역증명서
- 6. 허가증 사본(최초의 생산 판매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주요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수입 판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를 해당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1조(수입적격성심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신청서에 수입적격성심사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에 수입적격성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입적격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한 날짜를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 보아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기준은 수입되는 수산종자의 국내 적응성 여부,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적격성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수산종자의 명칭(수산식물종자의 경우는 품종의 명칭을 말한다)
- 2. 수산종자의 포장당 무게, 개수 또는 씨줄길이
- 3. 전(全)단계 생산출처 및 입식일(入植日), 채묘일(採苗日) 등을 포함한 수산종자의 생산이력 표시
- 4. 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수입 수산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5. 제20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수산종자생산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6.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제7호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번호(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호품종으로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7. 제30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종의 경우만 해당한다)
- 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유전자변형 품종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자나 그 수산종자를 유통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시료의 보관·관리책임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수산종자시료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등에 따라 수산종자시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36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분석 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분쟁대상 수산종자에 대한 시험·분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 시험·분석 신청서에 수산종자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조(보상 청구 등) ①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보상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금 산출 내역서
- 2.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 시험·분석 결과 통지서 부본(副本)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자는 보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보상 청구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보상 청구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쪽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그 부본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조(분쟁조정의 절차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자에게 보상 청구를 하였으나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분쟁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할 때까지의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 2.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분쟁조정을 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따라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는다.
- ⑤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며,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수산종자와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수산종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분쟁조정에 관한 전문가
- 5.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⑥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 분쟁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수수료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수수료 면제신청서에 수수료 납부 당시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면제신청서의 첨부서류의 확인 및 제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92호, 2016.6.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에 따라 수산종자의 품질표시를 한 수산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른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한 수산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양식물(생산종묘)"을 각각 "양식물"로 한다.
- ②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ㆍ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ㆍ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ㆍ밧줄식종묘생산어업ㆍ말목식종묘생산어업ㆍ뗏목식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의 허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로 한다.
- ③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 별표 Ⅱ제2호가목제32호의 위반행위란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목 제33호의 위반행위란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ㆍ제5항"을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목 제34호를 삭제하고, 같은 목 제39호의 위반행위란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 ④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2항제1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 제25조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 제25조의2의 제목 중 "방류종묘"를 "방류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 제25조의3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중 "방류종묘인증"을 각각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 제25조의4제1항 전단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한다.
- 제25조의5제1항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방류종묘인증"을 각각 "방류종자인증"으로, "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방류종묘인증"을 각각 "방류종자인증"으로 한다.
- 제25조의6 중 "방류종묘인증"를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 제25조의7제1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한다.
-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조건란 제1호 중 "종묘생산"을 각각 "수산종자생산"으로 한다.
-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종묘 관련 내용"을 "수산종자 관련 내용"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 별지 제21호서식의 제목 및 같은 서식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제목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방류종묘"를 각각 "방류종자"로, "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한다.
-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제목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방류종묘"를 "방류종자"로 한다.
-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제목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방류종묘"를 "방류종자"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한다.
- 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 제4조제1항제2호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 제8조의2제3항제2호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 제9조의2 및 제14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16조제1항제2호 중 "포획ㆍ채취물, 양식물 또는 생산종묘"를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로 한다.
- 별표 5를 삭제한다.
- 별표 9 제1호 (예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예시) 부산 대형트롤 제2010- 호
- 강화 연안자망 제2010- 호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란 제2호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제목 중 "육상해수양식어업ㆍ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1쪽 중 "포획ㆍ채취물ㆍ양식물 또는 생산종묘"를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로 하며, 같은 서식 제2쪽 첨부서류란의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란 제2호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 별지 제25호서식의 제목 중 "(육상해수양식어업ㆍ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양식물 또는 종묘"를 "양식물"로 한다.
- 별지 제37호서식 제1호 중 "양식 및 종묘생산 어업허가"를 "양식어업허가"로, "양식물(종묘)"을 "양식물"로 한다.
- ⑥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수산종자 배양장
-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4호서식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 ⑧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4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 ⑨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단서,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 또는 수산식물 종자"를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용종자 또는 수산식물 종자"를 "산림용종자"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통장(수산식물 종자의 경우는 어촌계장을 말한다)"을 "통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가별ㆍ어가별"을 "농가별"로 한다.
-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청, 국립종자원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을 "산림청 또는 국립종자원"으로,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을 "묘목 또는 영양체"로,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 제29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산림청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 제30조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 제38조제3항 중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을 "영양체"로,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3항,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 제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ㆍ국립종자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을 "산림청 및 국립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 제45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수산업"을 "농림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⑩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심사사항란 및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1)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2) 본문 중 "종묘는"을 "수산종자는"으로, "종묘(이하 "유기종묘"라 한다)"를 "수산종자(이하 "유기수산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2) 단서 중 "유기종묘"를 "유기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3), 같은 호 마목의 구비요건란 1)ㆍ2) 및 같은 호 타목의 구비요건란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 별표 4 제1호가목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 별표 8 제2호다목2)가)의 위반사항란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 별표 11 제1호다목의 심사사항란,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1)ㆍ2), 같은 호 마목의 구비요건란 1)ㆍ2) 및 같은 호 타목의 구비요건란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심사사항란,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1)ㆍ2), 같은 호 마목의 구비요건란 1)ㆍ2) 및 같은 호 자목의 구비요건란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 별지 제4호서식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수산종자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종전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종전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3항 관련)
- [별표 2]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13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 [별표 3]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16조 관련)
-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 [별표 5]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제33조제1항 관련)
- [별표 6]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제39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 [별지 제4호서식] 생산 및 연구 시설 등 현대화 지원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 [별지 제10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접수증
- [별지 제15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
- [별지 제17호서식]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휴업 신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개시ㆍ휴업 연장 신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
- [별지 제23호서식]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 [별지 제24호서식]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수입적격성심사 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
- [별지 제27호서식] 유통수산종자 단속 공무원증
- [별지 제28호서식] 분쟁대상 수산종자(시험ㆍ분석, 시료채취) 신청서
- [별지 제29호서식] 보상 청구서
- [별지 제30호서식] 분쟁조정 신청서
- [별지 제31호서식] 납부서
- [별지 제32호서식] 수수료 면제신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92호) (시행 2016.6.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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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