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01호
제정기관: 해양수산부 장관
시행: 2016.9.20
일부개정: 2016.9.20


조문[편집]

  • 제2조(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① 읍·면·동장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조건불리지역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읍·면·동의 조건불리지역
2. 제3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이하 "수산직불금"이라 한다) 신청 자격 및 시기
3. 수산직불금의 지급 요건·방법·시기 및 지급액
4. 수산직불금의 환수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
5. 수산직불금 관련 벌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산직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읍·면·동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이하 이 조에서 "어촌계"라 한다)의 어촌계장[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장·이장(「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의 경우에는 행정동장·이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된다. 다만, 어촌계장 본인이 위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9.20.>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어촌계[어촌계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리(「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를 포함한다)] 단위로 제5조에 따라 수산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어업인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제6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읍·면·동장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통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에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이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결과를 읍·면·동장 및 운영위원회에 알리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명칭 및 위원장의 성명
2. 수산직불금 신청 자격 및 시기
3. 수산직불금 신청 시 제출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제7조에 따라 수산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등이 정하여 통보한 수산직불금 신청 시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정신청서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수산직불금 신청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직불금 신청인이 첨부하려는 서류 중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 수산직접지불제 관리시스템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서류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약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운영위원회는 약정신청서 와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면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약정신청서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이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 어업인인지를 확인한 후 약정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협약의 체결) ① 운영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면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협약안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리협약안의 내용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면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협약의 효율적인 체결을 위하여 관리협약 모델을 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등과 운영위원회에 관리협약 모델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수산직불금의 지급)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산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점검하여야 하는 수산직불금 지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등이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통보한 날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급일까지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2. 운영위원회가 제10조제3항에 따른 어촌마을 공동기금(이하 "어촌마을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수산직불금(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하는 수산직불금은 제외한다)은 수산직불금 지급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계좌에 수산직불금이 입금되면 해당 수산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③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하는 수산직불금은 관리협약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직불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제9조(수사직불금 지급요건의 이행 점검)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직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이 수산직불금 지급요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서면점검과 현지점검으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제10조(수산직불금 지급제한 기준)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산직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1조(보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고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40호, 2015.4.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선정ㆍ고시 된 조건불리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01호, 2016.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수산직불금 지급제한 기준(제10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직불 사업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 불금 지급(대상, 대상 변경)확인결과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