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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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01호 제정기관: 해양수산부 장관 |
시행: 2016.9.20 |
일부개정: 2016.9.2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① 읍·면·동장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조건불리지역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이하 이 조에서 "어촌계"라 한다)의 어촌계장[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장·이장(「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의 경우에는 행정동장·이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된다. 다만, 어촌계장 본인이 위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9.20.>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어촌계[어촌계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리(「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를 포함한다)] 단위로 법 제5조에 따라 수산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어업인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② 읍·면·동장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통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에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결과를 읍·면·동장 및 운영위원회에 알리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1.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명칭 및 위원장의 성명
- 2. 수산직불금 신청 자격 및 시기
- 3. 수산직불금 신청 시 제출서류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① 법 제7조에 따라 수산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등이 정하여 통보한 수산직불금 신청 시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정신청서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수산직불금 신청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산직불금 신청인이 첨부하려는 서류 중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수산직접지불제 관리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서류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약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운영위원회는 약정신청서 와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면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약정신청서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이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 어업인인지를 확인한 후 약정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협약의 체결)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면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협약안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리협약안의 내용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면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협약의 효율적인 체결을 위하여 관리협약 모델을 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등과 운영위원회에 관리협약 모델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수산직불금(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하는 수산직불금은 제외한다)은 수산직불금 지급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계좌에 수산직불금이 입금되면 해당 수산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 ③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하는 수산직불금은 관리협약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직불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제9조(수사직불금 지급요건의 이행 점검)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직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이 수산직불금 지급요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서면점검과 현지점검으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제11조(보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고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40호, 2015.4.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선정ㆍ고시 된 조건불리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제9조의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01호, 2016.9.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수산직불금 지급제한 기준(제10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직불 사업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 불금 지급(대상, 대상 변경)확인결과
연혁
[편집]- 대한민국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01호) (시행 2016.9.20)
- 대한민국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40호) (시행 2015.4.1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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