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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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조례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185호 |
시행: 2013.7.15 |
일부개정: 20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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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 면허 및 어업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 2. 관련분야 공무원
- 3.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 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내수면 업무담당자가 된다.
-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한 의결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심의 ·의결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당해 심의·의결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당해 심의·의결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당해 심의·의결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 당해 심의·의결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순창군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3.07.15. 조례2185>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
- ③(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조례 (제2185호) (시행 2013.7.15)
- 대한민국 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17호) (시행 20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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