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조례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조례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185호
시행: 2013.7.15
일부개정: 2013.7.15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 면허 및 어업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2.「내수면어업법제10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내수면 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2. 관련분야 공무원
3.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 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내수면 업무담당자가 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한 의결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심의 ·의결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의결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심의·의결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심의·의결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심의·의결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순창군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3.07.15. 조례21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
③(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연혁[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