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제6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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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법률 제643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1.3.28
일부개정: 2001.3.28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립의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교육대학·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한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졸업한 자중 임용제외자의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28>
  • 제2조 (임용제외자의 범위) (1) 이 법에서 "임용제외자"라 함은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중 시·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자로서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된 자
2. 제1호의 기간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졸업지연 등의 사유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
3. 1989년 7월 24일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절차를 이행하던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되지 못한 자
(2) 제1항 각호에서 "시국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유인물 배포 및 단체결성·가입 관련사건
2. 교원노동조합 기타 노동운동 관련사건
3. 학원민주화운동 관련사건
[전문개정 2001.3.28]
  • 제3조 (교원임용제외자특별채용심의위원회) (1) 임용제외자에 대한 특별채용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의 임용권자(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임용제외자를 임용하지 않은 해당 시·도교육감을 말하며,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용제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속하에 교원임용제외자특별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3.28>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용제외자의 특별채용 방법 및 기준의 설정
2. 임용제외자의 특별채용에 필요한 사실조사
3. 임용제외자 해당여부 및 임용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4. 기타 임용제외자의 특별채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원의 임용권자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4)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임용신청) (1) 임용제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제5조 (특별채용) 교원의 임용권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교원으로 특별채용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된 날부터 6월이내에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6014호,1999.9.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435호,2001.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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