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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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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72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16.9.20
일부개정: 2016.9.20


조문

[편집]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증량"이란 양허관세규정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23.>
② 이 규칙에서 "증량물량"이란 양허된 시장접근물량(해당 물품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인 경우로서 그 물품의 한계수량이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계수량을 시장접근물량으로 본다) 외에 이 규칙에 따라 증량된 시장접근물량을 말한다. <개정 2006.4.25., 2008.3.28., 2015.2.23.>
  • 제3조(증량물품등)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주무부장관의 요청) 주무부장관이 증량을 요청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3., 2008.3.28.>
1. 당해물품의 품목번호·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2. 양허시와 증량시의 여건변화내용
3. 증량하여야 할 물량 및 물량산출의 실증적 근거
4. 증량이 당해물품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5.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6.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연도별·주요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과 그 전망
7.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연도별 국내도매가격 및 국내생산실적과 그 전망

부칙

[편집]
  • 부칙 <총리령 제495호, 1995.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514호, 1995.7.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520호, 1995.10.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553호, 1996.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578호, 1996.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584호, 1996.9.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592호, 1996.1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규칙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620호, 1997.3.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7호, 1998.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73호, 1999.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09호, 1999.1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종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28호, 2000.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82호, 2001.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52호, 2002.3.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규칙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08호, 2003.3.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69호, 2004.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31호, 2005.4.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06호, 2006.4.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53호, 2007.4.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호, 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4호, 2009.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1호, 2009.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44호, 2010.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71호, 201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72호, 2010.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93호, 2011.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38호, 2011.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74호, 2012.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17호, 2013.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41호, 2013.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99호, 2014.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27호, 2014.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61호, 2015.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94호, 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12호, 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40호, 2016.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72호, 2016.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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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제3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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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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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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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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