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보이기
(대한민국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서 넘어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법률 제1273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1.1 |
타법폐지: 2014.6.3 |
조문
[편집]-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2737호, 2014.6.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2737호) (시행 2015.1.1)
- 대한민국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9061호) (시행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