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90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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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법률 제906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9.29
제정: 2008.3.28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발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2.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이란 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이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
4.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5.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따라 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이 법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 (신발전지역 발전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는 신발전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신발전지역 발전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지정 등[편집]

  • 제5조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이하 "종합발전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2개 이상의 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지사가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2조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의 지정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발전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목적
3. 종합발전구역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4.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주요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7.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8. 정주(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종합발전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제1항 및 제2항은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발전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요건) 국토해양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발전지역 및 그 인접 시·군(종합발전구역 면적 중 인접 시·군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일 것
2. 신발전지역 중에서 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관광, 지역특화산업 등 발전 잠재력과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일 것
  • 제7조 (종합발전구역의 지정해제) (1)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발전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5조제6항은 종합발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도 적용한다.

제3장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지정 등[편집]

  • 제8조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직접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이하 "발전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전촉진지구의 지정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발전촉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발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발전촉진지구를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계획
6.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4)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전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도지사 및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제1항·제2항 및 제4항은 발전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전촉진지구를 지정·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전촉진지구를 지정·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 제9조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제안) (1)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자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발전촉진지구 지정 등에 의한 의제) 제8조에 따라 발전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승인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수립·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시·군 지역에서 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발전촉진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변경,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0. 「연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 제11조 (발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1)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전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발전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때
3. 발전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제1항에 따라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0조 각 호에 따른 지정·수립·승인·변경·결정 및 제15조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촉진지구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라 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 (행위 등의 제한) (1)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발전촉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발전촉진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4) 시장·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6)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3조 (사업시행자) (1) 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지정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민간기업(재무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지역개발법인
(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1)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기간, 목적 및 위치·면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
7.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실시계획의 내용과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 또는 혼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 (인·허가등의 의제) (1) 도지사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의 승인과 동시에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10.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11.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9.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25.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협의
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29.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사용의 심사
3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2.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유지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34. 「항만법」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도지사가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사용료 등은 면제한다.
  • 제16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1)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발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같은 기준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요건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제8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때(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3)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이주대책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7조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1) 발전촉진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2) 발전촉진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 (준공검사 등) (1)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국가기관인 사업시행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인 사업시행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1)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임대·매각하는 조성토지의 용도, 임대·매각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공공시설의 귀속) 사업시행자가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로 본다.
  • 제21조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의 지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산업 및 입주기업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2) 도지사가 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투자촉진지구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촉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및 시행기간
3. 투자 대상, 기업투자 유치 및 지원계획
4. 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제11조는 투자촉진지구의 지정·변경, 지정제안 및 해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장 신발전지역위원회 등[편집]

  • 제22조 (신발전지역위원회의 설치) 신발전지역의 발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발전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종합발전구역의 개발사업과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개발사업 시행과 투자촉진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발전지역의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 제2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정부위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및 해당 도지사
2. 민간위원 : 신발전지역의 발전과 투자촉진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3)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4)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편집]

  • 제26조 (조세의 감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7조 (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8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및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게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9조 (채무보증)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과 금융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해당 금융기관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를 보증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30조 (기반시설 및 보조금 등의 지원) (1) 원활한 개발사업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 지원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31조 (국·공유재산의 임대·매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임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주기업이 해당 국·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제27조제1항·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제25조제1항·제25조의2(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제23조·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편집]

  • 제32조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우선지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발전촉진지구의 일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우선 지정하게 할 수 있다.
  • 제33조 (지역주민 우선고용) 발전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과 투자촉진지구의 입주기업은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종합발전구역 내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 제34조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각급학교·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종합발전구역 내에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종합발전구역 내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등을 할 수 있다.
  • 제35조 (학교·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1) 발전촉진지구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5조를 준용한다.
(2) 발전촉진지구 안에서 종합발전구역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 및 교육과정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6조를 준용한다.
(3) 발전촉진지구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7조를 준용한다.
  • 제36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1) 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또는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원과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 하거나 새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의사·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2) 종합발전구역 내에서 입주기업의 종사자 또는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의료기관의 교원·의사·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편집]

  • 제37조 (기초조사 등) (1) 국가,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제8조에 따른 발전촉진지구의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또는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인구·경제·토지이용·건축물·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8조 (토지에의 출입 등) (1) 국가,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37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또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제131조, 같은 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국가,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 제39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1) 국토해양부장관과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종합발전구역의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과 도지사는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도지사는 종합발전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0조 (감독) (1)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도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41조 (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벌칙[편집]

  • 제4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발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도록 제9조에 따라 제안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발전촉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조 (과태료) (1) 제40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5)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9061호, 2008.3.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번│근거법률                                │지역·지구등 명칭       │
├──┼────────────────────┼────────────┤
│217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 │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
│    │법 」제8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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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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