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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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5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6.2 |
타법개정: 2012.6.1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쌀가공품"이란 쌀(벼·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쌀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기반조성
[편집]-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쌀가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3. 가공용 쌀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 4. 쌀가공산업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 5.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 6. 쌀 및 쌀가공품의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경영개선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사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농업과의 연계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와 쌀가공사업자가 쌀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쌀에 대한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8조(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이 조에서 "가공용쌀"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공용쌀 재배단지(이하 이 조에서 "재배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른 재배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생산자단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배단지가 제6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배단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⑥ 재배단지의 규모, 수확 후 관리시설 구비 등 지정요건과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쌀가공품 생산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쌀가공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 품질향상을 위하여 「양곡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쌀가공업자에게 가공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가공 적합성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대상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가공 적합성 및 공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가공용 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 개발
- 2. 쌀가공품의 품질향상·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 3. 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
- 4.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1조(쌀가공업의 신고) ① 쌀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쌀가공업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2조(쌀가공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쌀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쌀가공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2. 쌀가공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으로서 제3항에 따라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
-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쌀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쌀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3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쌀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한 경우
- 3.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휴업하는 경우
- 4. 제26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5.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때 따로 주무관청이 있으면 그 주무관청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종전의 쌀가공업자에 대하여 제13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업자에게 승계된다.
- 1. 제11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쌀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
- 2.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쌀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쌀가공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영업소의 폐쇄조치)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의 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6조(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쌀가공품과 관련된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방법·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과 농업 등 관련 산업의 집적과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쌀가공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에 필요한 쌀가공산업단지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 제18조(교육훈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의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전문인력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홍보전시관 등 설치·운영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가공품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2조(품평회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육성하기 위하여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3조(세계화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가공산업의 육성, 쌀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쌀가공품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4조(우수 쌀 이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쌀가공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쌀가공업자에게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쌀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제품
-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칙
[편집]- 제25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쌀가공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의 관계 서류, 시설 및 쌀가공품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6조(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7조(청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벌칙
[편집]-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쌀가공업을 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쌀가공업을 한 자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 5. 제15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쌀가공업을 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쌀가공업을 한 자
- 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쌀가공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쌀가공업을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 제11098호, 2011.11.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2항"은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으로 보고,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는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로 본다.
- 부칙 < 제11459호, 2012.6.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 제7조 생략
- 부칙 <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1>까지 생략
- (312)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13)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459호) (시행 20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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