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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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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5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6.2
타법개정: 2012.6.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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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쌀가공품"이란 쌀(벼·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쌀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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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쌀가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가공용 쌀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쌀가공산업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6. 쌀 및 쌀가공품의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경영개선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사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농업과의 연계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와 쌀가공사업자가 쌀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쌀에 대한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8조(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이 조에서 "가공용쌀"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공용쌀 재배단지(이하 이 조에서 "재배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재배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생산자단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배단지가 제6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배단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재배단지의 규모, 수확 후 관리시설 구비 등 지정요건과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쌀가공품 생산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쌀가공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 품질향상을 위하여 「양곡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쌀가공업자에게 가공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가공 적합성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대상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가공 적합성 및 공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가공용 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 개발
2. 쌀가공품의 품질향상·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3. 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
4.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1조(쌀가공업의 신고) ① 쌀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쌀가공업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를 한 자
3. 「양곡관리법」 제2조제5호의 양곡가공업자 중 쌀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2조(쌀가공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쌀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쌀가공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쌀가공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으로서 제3항에 따라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쌀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쌀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3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쌀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한 경우
3.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휴업하는 경우
4. 제26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때 따로 주무관청이 있으면 그 주무관청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종전의 쌀가공업자에 대하여 제13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업자에게 승계된다.
1. 제11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쌀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
2.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쌀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쌀가공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영업소의 폐쇄조치)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의 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6조(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쌀가공품과 관련된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방법·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과 농업 등 관련 산업의 집적과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쌀가공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에 필요한 쌀가공산업단지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 제18조(교육훈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의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전문인력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홍보전시관 등 설치·운영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가공품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2조(품평회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육성하기 위하여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3조(세계화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가공산업의 육성, 쌀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쌀가공품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4조(우수 쌀 이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쌀가공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쌀가공업자에게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쌀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제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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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쌀가공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의 관계 서류, 시설 및 쌀가공품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6조(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7조(청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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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쌀가공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쌀가공업을 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5. 제15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쌀가공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쌀가공업을 한 자
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쌀가공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쌀가공업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 부칙 < 제11098호, 201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2항"은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으로 보고,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는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1>까지 생략
(312)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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