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9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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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929호)에서 넘어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2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3.21 |
일부개정: 2008.3.21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 1.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2. "논농업"이라 함은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ㆍ연근ㆍ미나리ㆍ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 3. "목표가격"이라 함은 농업인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 4. "고정직접지불금"이라 함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5. "변동직접지불금"이라 함은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제3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시책의 강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 (3) 국가는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2장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편집]- 제4조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 안에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제5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2008.3.21>
- 1.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 2. 「농지법」 제34조ㆍ 제35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목에 따른 지구ㆍ지역 안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의 농지
-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 지
-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한다. <신설 2008.3.21>
- 1. 경지정리사업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 2.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 제6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2.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 제7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 (2)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항목ㆍ방법 및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등록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등)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라 한다)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농업인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농지에 대한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에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한하여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 (2)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ㆍ방법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1) 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는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한다. <개정 2008.3.21>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목표가격은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감안하여 정하되, 그 목표가격의 산정방법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 1.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쌀을 생산할 것
-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과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 (3)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그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현지확인조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나 토양성분검사 또는 재배식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3.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장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편집]- 제14조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설치) (1)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 (2)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 1.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2. 목표가격ㆍ고정직접지불금ㆍ변동직접지불금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 1. 기획재정부차관ㆍ외교통상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
-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가. 농업인단체의 대표로서 5인 이내
- 나. 「소비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언론인으로서 5인 이내
- 다. 농업 및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5인 이내
- (3)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농가소득안정추진단) (1)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을 둔다. <개정 2008.2.29>
- (2)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편집]- 제17조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1) 정부는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제18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 2.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 3. 기금의 운용수익금
- 4. 한국은행ㆍ금융기관ㆍ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제19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1) 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2.29>
- 1.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조사, 토양성분검사 또는 잔류농약검사에 필요한 경비
-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5. 그 밖에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제21조 (기금운용계획)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소득안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 2. 기금의 재원별 조성계획
- 3. 기금사용계획
-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22조 (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3조 (기금의 회계기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 제24조 (차입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지출에 있어서 자금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ㆍ금융기관ㆍ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장 보칙
[편집]- 제25조 (직접지불제도의 정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이 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7433호,2005.3.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호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정하는 목표가격·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정할 수 있다.
- 제3조 (쌀소득보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쌀소득보전기금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으로 본다.
- 제4조 (쌀소득보전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쌀소득보전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 제5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쌀소득보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 2004년산 쌀에 대한 쌀소득보전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 제6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논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2제2항중 "양곡관리특별회계"를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 (2)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의 제1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3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775호,2005.12.2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 (9)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 (10)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8352호,2007.4.1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8>생략
- <39>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제37조 또는 제45조"를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로 한다.
- <40>내지 <77>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09> 까지 생략
- <310>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
-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조제2항제5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5호,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 전단, 제24조 및 제26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3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 <311>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29호,2008.3.2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등록제한에 대한 특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규로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이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7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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