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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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 진흥법
법률 제1116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4.18
제정: 2012.1.17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함양 및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씨름지도자"란 씨름의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씨름시설"이란 씨름의 경기·연습 등 씨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씨름단체"란 씨름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씨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씨름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씨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씨름 진흥의 기본방향
2. 씨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 씨름 교육 등 씨름의 전승을 위한 교육·보급에 관한 사항
4. 씨름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5. 씨름시설 및 씨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씨름 국제 교류·협력·보급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7. 씨름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6조(협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씨름의 날) ① 국가는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정한다.
② 그 밖에 씨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씨름단체 및 씨름시설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씨름단체와 씨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씨름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포함한 씨름시설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1168호, 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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