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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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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2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2.4.18
제정: 2012.4.1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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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씨름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씨름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씨름 관련 자료의 발굴·수집·보존에 관한 사항
2. 씨름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씨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씨름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씨름의 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씨름단체 등은 제7조에 따른 씨름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씨름 대회(시범 대회를 포함한다)
2. 씨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3. 씨름 유공자 포상
4. 그 밖에 씨름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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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3722호, 2012.4.12.>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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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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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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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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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