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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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2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2.4.18 |
제정: 2012.4.1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씨름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씨름 관련 자료의 발굴·수집·보존에 관한 사항
- 2. 씨름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3. 씨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씨름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1. 씨름 대회(시범 대회를 포함한다)
- 2. 씨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 3. 씨름 유공자 포상
- 4. 그 밖에 씨름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3722호, 2012.4.12.>
-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씨름 진흥법 시행령 (제23722호) (시행 2012.4.1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씨름 진흥법
- 씨름 진흥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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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