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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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441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3.1.1
타법개정: 2012.12.27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법에 따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적 송달과 통지의 구체적 절차, 전자문서의 이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6조제1항의 전자화대상문서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전자화대상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작성하고,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
제6조제1항의 전자화대상문서를 기술적 문제,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전자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기록으로 관리·보관한다.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그 취지를 입력하여야 한다.
  • 제3조(문서의 전자적 접수 등) ① 법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한다.
② 피고인은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때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 제4조(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등의 전자적 송달·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피고인이 제출한 동의서에 적힌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통지한다.
1. 약식명령청구의 접수
2. 약식명령을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올린 사실
3. 「형사소송법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검사가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
5. 그 밖에 송달할 서류 또는 통지할 사항으로서 법원이 전자적 송달이나 통지를 할 것을 결정한 것
② 제1항제2호의 통지를 받은 피고인은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약식명령등본을 열람·출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사실을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전송한 때를 제8조제4항에 따른 ‘약식명령을 올린 사실을 알린 날’로 본다.
④ 제1항제2호의 사실의 통지가 제1항의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때에는 제8조제4항의 ‘송달을 받을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본다.
  • 제5조(검사에 대한 약식명령 등의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제8조제1항의 검사에 대한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의 송달 또는 통지는 그 전자문서나 정보를 검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에 의한다.
② 약식명령이 검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때에 검사에 대한 약식명령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출력물로써 하는 약식명령 등의 송달) 법원은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이 제4조제1항의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때 또는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적 송달을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송달할 수 있다.
  • 제7조(정식재판청구)형사소송법제453조에 따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종이문서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의 처리)형사소송법제450조 또는 제453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고, 다음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1. 검사가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2. 피고인이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제출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3. 법원에서 작성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 제9조(이송) 법원이 「형사소송법제16조의2에 의하여 법에 따른 약식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할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해당 약식사건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이송받을 군사법원으로 송부한다.
  • 제10조(약식명령의 경정) ① 법에 따른 약식명령에 대한 경정신청은 종이문서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경정결정 등본을 전자적으로 검사 및 피고인에게 송달한다.
  • 제11조(전자문서의 열람·출력) ①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약식사건기록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로 출력한 뒤 그 출력물을 보는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다.
②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약식사건의 열람, 출력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열람하는 경우에는 아래 1호에 규정된 기록의 열람·출력에 관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29.>
1. 기록의 열람·출력:1건마다 500원(이 경우 출력이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출력으로 본다)
2. 기록의 출력서면 교부 : 출력서면 1장마다 50원(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사건기록의 열람, 출력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27.>

부칙[편집]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85호, 2010.4.29.>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09호, 2012.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을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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