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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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대법원규칙 제2695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16.11.29 |
일부개정: 2016.11.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 본·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4.>
- 1. "재판"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조정법, 형사소송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비송 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 2.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 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3. "법원사무관 등"이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 4. "비실명 처리"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집행문 부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수수료) ①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정한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증명서를 자동 발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6.11.29.>
- 1. 기록의 열람·복사의 경우 1건마다 500원(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 2.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의 경우 1건마다 1,000원
- 3.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의 경우 1건마다 500원
- 4. 집행문 부여의 경우 1통마다 500원(다만, 재판서 정본도 교부하는 때에는 제2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1건마다 1,000원으로 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라 법원에서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으로 한다.
- ④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⑤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4.>
- 제5조(특수매체기록 수수료) ① 재판기록 중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② 조서의 일부인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록 전자파일, 녹취서 전자파일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을 하는 때에는 수수료(복사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4.>
- 제6조(복사의 방법 등) ①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 ②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법원의 복사기 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받은 복사물이 법원설비를 이용하여 재판기록을 스캔한 전자파일인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변호사단체가 법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의 허가를 얻어 법원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 제7조(열람·복사의 절차 등) ①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그 사용인, 사무원, 그 밖의 사람(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이 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재판장은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에게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기록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4.>
- ④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판기록을 복사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 등(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 1. 제2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 사항
- 2. 법원이 특히 정하는 사항
- 3. 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때에는 재판기록에 가필을 하는 등 변경을 가하지 말 것
- 4. 재판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 5. 제3항에 따라 비실명 처리된 재판기록의 비실명 조치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 ⑤ 열람·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은 신청인 등이 제4항 각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 ⑥ 제5항의 열람·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공무원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개정 2016.10.4.>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2441호, 2012.12.2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2조제2항 중"「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 제6조"를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7조"로 한다.
- ②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3항 중"「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을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으로 한다.
- ③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 중"「재판기록 열람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재판 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로 한다.
- ④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항 중"「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을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으로 한다.
-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83호, 2016.10.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95호, 2016.11.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1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열람·복사 수수료(사진·슬라이드·필름·녹음물 등)
- [별표 2] 열람·복사 수수료(녹음물·녹화물·속기록 전자파일 등)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2695호) (시행 2016.11.29)
- 대한민국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2683호) (시행 2016.10.4)
- 대한민국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2441호) (시행 2013.1.1)
- 대한민국 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 (제2141호) (시행 2008.1.1)
- 대한민국 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 (제2112호) (시행 2008.1.1)
- 대한민국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1898호) (시행 2004.7.30)
- 대한민국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1844호) (시행 2003.10.1)
- 대한민국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1782호) (시행 2002.7.1)
- 대한민국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1542호) (시행 1998.6.1)
- 대한민국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제1181호) (시행 1991.1.1)
- 대한민국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제760호) (시행 1981.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법원조직법
-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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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