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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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시기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568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5.3.23
일부개정: 2014.11.27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절차별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이용과 재판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소송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제3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다음부터 "민사소송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서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전자소송홈페이지"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전자기록"이란 제10조 및 이 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화 되는 사건의 기록을 말하고,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을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제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이외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8., 2013.6.27., 2014.4.3., 2014.11.27.>
1.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참가인
1의2. 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다음부터 "회생·파산사건"이라 한다)의 채무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1의3.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같은 법 제90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
1의4. 과태료사건의 검사
2. 법정대리인
3. 특별대리인
4. 사건본인
5. 증인
6. 전문심리위원
7. 법원으로부터 조사 또는 문서의 송부를 촉탁 받은 자
8. 감정인,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촉탁 받은 기관
9.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자
10. 조정위원
10의2. 상담위원, 법원으로부터 상담을 촉탁 받은 기관
10의3.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미성년후견의 후견인, 후견감독인
10의4. 회생·파산사건의 채권자·주주·지분권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감사·파산관재인·감사위원·국제도산관리인(다음부터 관리인 이하의 자를 "회생·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이라 한다)
10의5.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사건과 관련된 집행관, 관리인, 감수·보존인(다음부터 "집행관등"이라 한다)
11. 그 밖에 이해관계를 소명하거나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 서면을 제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제3자 또는 기관

제2장 사용자등록[편집]

  • 제4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2014.11.27.>
1. 개인회원
2. 법인회원
3. 변호사회원
4. 법무사회원
5. 회생·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
6. 집행관등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용자등록을 한 자(다음부터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정된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14.11.27.>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송을 수행할 자에게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대한 동의(다음부터 "전자소송 동의"라고 한다)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 2013.1.8.>
1. 전자기록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의 선임·변경·해임·사임이나 소송수계 그 밖의 사유로 소송을 수행할 자가 변경된 때
2. 제24조제1항제2호 또는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때
3.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임을 확약하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한 위임인이 전자소송 동의 없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으려 할 때
④ 전자기록사건에서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 소송대리인 및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하여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조정담당판사, 조정장 또는 사법보좌관(다음부터 "재판장등"이라 한다)은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등의 권리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5.2., 2013.1.8., 2014.11.27.>
  •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①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계속 중인 사건이 있으면 그 전부에 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때에만 제1항의 철회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라 등록사용자(제4조제2항이 정하는 소속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사용자등록이 소송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2. 등록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제3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때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편집]

  • 제7조(전자서명 등)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자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8.>
② 법관·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재판서나 조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③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신원이 확인되어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문서 제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8.>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인감의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4.3.>
⑤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 이외에는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으면 민사소송 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은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1.8., 2014.4.3.>
  • 제8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파일 형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문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다.
③ 주장, 증거, 그 밖의 사항을 담은 전자문서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 제11조제1항제3호의 자가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전자소송 동의의 효력기간과 철회) ①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소송대리인의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으나, 원심과 상소심의 소송대리인이 동일인일 때에는 상소심에도 효력이 있다.
②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아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하거나 그 철회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8.>
③ 본안사건에 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도 미친다. <신설 2012.5.2.>
  •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제출) ①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나 대리인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공동 명의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그 전자문서 속에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포함시켜 제출하는 방법
3.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
제4조제1항제4호의 법무사회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에 해당하는 위임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사용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하는 취지의 서면 및 추후 위임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때에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임을 확약하는 취지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8.>
1. 제7조에 의한 위임인 본인의 전자서명 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방법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
④ 「민사소송법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권한의 증명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⑤ 「공증인법」 제5장의2(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각 규정에 따라 인증된 전자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취지와 인증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밝혀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법인회원(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 포함)으로부터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 제출권한을 지정받은 소속사용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11.27.>
1. 해당 전자문서에 등록사용자의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등록사용자의 위임장과 제2항제3호에 따른 확인서(전산양식 A6105)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
  • 제12조(전자문서로의 변환·제출) ①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가 아닌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화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7.>
③ 제1항에 따라 변환된 전자문서로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출자는 그 원본을 해당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① 등록사용자는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음성·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민사소송규칙제69조의 3이 정하는 적당한 시기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에만 전자기록에 편입하거나 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1.8.>
③ 제2항의 허가를 받은 멀티미디어 자료는 상대방에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위하여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자료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거나 그 출력물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의 멀티미디어 자료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제162조제1항에 따른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부의 결정 및 제4항에 따른 복사 제한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제14조(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요할 수 없는 경우의 제출방법 등) ①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사용자는 제8조에 따라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자기디스크 등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담아 제출하거나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1.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가 언제 제거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2.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3. 등록사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자기디스크 등을 제출하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주소와 연락처, 자기디스크 등에 담긴 전자문서의 표시, 작성자의 이름과 작성한 날짜, 작성자와 제출자와의 관계, 법원의 표시
2.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
③ 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전자문서를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를 추가로 밝혀야 한다.
④ 재판장등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장애가 해소된 뒤에 해당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따른 경우에는 최초에 제출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8.>
제43조제3항의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민사소송법제173조에 따라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신설 2012.5.2.>
[제목개정 2012.5.2.]
  • 제15조(전자문서화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①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사용자는 제8조에 따라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8.>
1. 서적을 제출하는 경우(이 경우 서적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그 서적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적으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
3. 서류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
4. 사생활 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등록사용자는 그 원본을 당해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제16조(기일에서의 소송서류 제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기일에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문서인 소송서류를 자기디스크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8.>
[제목개정 2013.1.8.]
  • 제17조(제출·변환된 전자문서의 확인의무) ①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부터 1주일이 경과하거나 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하고자 한 문서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는다. <개정 2013.1.8., 2013.6.27.>
②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한 서류를 법원사무관등이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제출자에게 그 동일성을 확인할 기회를 부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목개정 2013.6.27.]
  • 제18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① 재판장등은 전자문서로 변환·제출된 서류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8.>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경우 최초에 제출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송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등재할 수 없다. 이 때 등록사용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해당 소송서류의 삭제나 등재사항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의2(전자문서의 접수통지)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전자문서 접수사실의 전자적 통지는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1.8.]
  • 제18조의3(법 적용 전 전자문서의 제출)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 중 법 적용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절차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6.27.]

제4장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편집]

  • 제19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제10조제2항의 사유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판장등은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 2013.1.8., 2013.6.27., 2014.11.27.>
1. 상소심 사건의 원심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
2. 재심 또는 준재심 사건의 대상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
3. 기본이 되는 본안사건 또는 신청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단, 보전처분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전자기록화 여부에 따르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전자기록화의 대상이 아닌 사건으로 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한 사건
② 전자기록사건에 있어서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제출한 자에게 해당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게 하거나 지정된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하게 한 후 그 전자문서에 사법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출한 전자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제출한 서면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19조의2(재판서, 조서 등의 전자문서화)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화함에 있어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 그밖에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재판서, 조서 등은 이후 장애 등 사유가 해소되어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기 전에는 이를 원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11.27.]
  • 제20조(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의 관리) ①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가 제15조제1항에 정하여진 서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환 및 등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변환하지 않은 서류를 별도의 기록으로 관리·보존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그 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출력서면은 그 제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확인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도 같다.
  • 제21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화해·조정 조서, 청구의 포기·인낙 조서는 제외한다)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다.
1. 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효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 폐기
2.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음이 분명한 때 : 정정
② 제1항의 폐기 또는 정정의 절차와 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 전자문서로 작성한 재판서와 화해·조정 조서, 청구의 포기·인낙 조서는 제1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 제3항의 폐기 또는 정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조서 또는 재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전문개정 2013.6.27.]
  • 제22조(전자문서의 반환·폐기)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전자문서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 제23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의 형태, 제출방식,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송서류가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달리 등재되거나 소송서류에 관한 정보 입력이 잘못된 때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정정·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8.>

제5장 전자적 송달 및 통지[편집]

  • 제24조(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자)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 등의 개별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
2. 1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 또는 제3조 각 호의 자가 될 것을 예정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3.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및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가 「민사소송법제184조에 의하여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등록사용자
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조서의 송달을 신청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제11조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그 송달영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 제25조(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기관 등)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8., 2013.6.27., 2014.4.3., 2014.11.27.>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행정사건, 특허사건과 관련된 행정청
3의2. 가사사건, 비송(과태료 포함)사건과 관련된 검사
3의3. 가사사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3의4. 회생·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미리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제1항 각 호의 자를 상대로 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장등은 사용자등록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8.>
  • 제25조의2(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통지) 국가 또는 행정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소송수행자가 제4조제3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국가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청에 대하여는 그 장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4.3.]
  • 제26조(전자적 송달·통지의 방법 등)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문자메시지는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② 제1항의 통지는 전자우편이 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 때 또는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6.27.>
③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제11조제4항의 기간 안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제173조에 따라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 또는 출력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⑤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한 전자문서 정본에 의하여 출력한 서면은 정본의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등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등재된 전자문서 정본의 출력이 정상적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등록사용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 제27조(법정에서의 전자문서 송달)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제출된 소송서류를 법정에서 제11조제1항의 등록사용자에게 송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제177조에 의한 방법 이외에 그 제출자로 하여금 해당 전자문서의 요지를 설명하게 하고, 송달받을 자의 요청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주요 부분을 즉석에서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28조(기간의 계산) ① 송달받을 자가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제11조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도 1일을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소송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9조(출력서면의 송달 등) 제12조제1항제3호의 사유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8.>
1.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송달받을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출력서면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재판장등이 출력서면의 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력서면을 송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출자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출력할 서면의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경우
2. 송달받을 상대방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
3. 당해 전자문서에 표시된 색상이 나타나도록 서면을 출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민사소송규칙제4조제2항에 따른 소송서류의 용지와 다른 크기의 서면을 출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할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출력문서와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한 사항을 출력문서에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송달하는 경우 「우편법제15조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3.6.27.>

제6장 변론과 증거조사[편집]

  •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등의 방법) 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론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할 수 있다.
제13조에 의하여 제출된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에 따른 변론은 제1항의 방식과 함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재생되는 음성이나 영상 중 필요한 부분을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경우,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는 경우 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변론결과를 진술하는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 제31조(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 등) ①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전자문서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진술한다.
2. 전자문서가 자기디스크 등에 담긴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다.
3. 다른 사람이 전자문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한다.
②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거신청을 하는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할 수 있다. 이때에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의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③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전자문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문서가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 사진 등에 관한 정보(다음부터 "문자등 정보"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명칭과 작성자 및 작성일(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원본의 작성자와 작성일을 말한다)
2. 전자문서가 음성·음향이나 영상정보(다음부터 "음성·영상등 정보"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 또는 녹화된 사람, 녹음 또는 녹화를 한 사람 및 그 일시·장소, 주요내용과 용량, 입증할 사항과 사이의 적합한 관련성
  • 제32조(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① 문자등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방법 이외에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검증 또는 감정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원본의 존재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원본을 열람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증거조사를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출력문서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민사소송규칙제120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33조(음성·영상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① 음성·영상등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제13조제1항제2호의 방법 이외에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거나 감정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경우에는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이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아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그 조서에 인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8.>
④ 음성·영상등 정보인 증거의 복사에 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제34조(증거조사의 특칙) 제13조 및 이 규칙 제32조, 제33조에 따른 증거조사는 주요 변론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② 재판장등은 증거인 전자문서 중 주요 변론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특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8.>
③ 증거신청인의 상대방이 사전에 증거인 전자문서를 열람·청취·시청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법원이나 증거신청인이 기일에서 전자문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한 경우에는 증거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제13조 및 이 규칙 제32조, 제33조가 규정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5조(증인진술서 등의 제출) ① 「민사소송규칙제79조의 증인진술서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재판장등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신청한 때에는 제1항의 증인진술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8.>
  • 제36조(전자문서 등을 이요한 신문·설명) ① 전자기록사건에서 당사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아 멀티미디어 자료 등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13.1.8.>
② 제1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제339조에 따른 의견진술과 같은 법 제341조제2항에 따른 감정서의 설명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33조제3항, 「민사소송규칙제96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 제37조(문서송부촉탁 등의 특칙) ① 전자기록사건에서 제3조제6호부터 제10호의2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 그 촉탁사항이나 송부대상인 문서를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1.8.>
② 법원은 제1항의 촉탁사항이나 송부대상인 문서가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가 아닌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각종 촉탁 등을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5.2.>

제7장 전자적 열람과 이관[편집]

  • 제3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①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제38조의2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민사소송법제162조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4.4.3., 2014.11.27.>
② 「민사소송법제162조에 따라 민사소송 등의 전자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당해 사건의 전자기록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에 비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복제하게 하거나 출력한 서면을 교부할 수도 있다.
제3조제5호부터 제11호(제38조의2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까지의 등록사용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열람·복제·출력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14.11.27.>
④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위임을 받아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삭제 <2014.4.3.>
[본조신설 2014.4.3.]
  • 제39조(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① 전자기록의 열람, 출력 또는 복제를 신청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민사소송 등이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3.>
1. 법원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
2. 법원에서 제공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
③ 전자기록의 열람·출력 또는 복제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27.>
  • 제40조(사건기록의 전자적 이관) ① 심급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을 송부할 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6조제2항에 정해진 기간은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기록을 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제8장 보칙[편집]

  • 제41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등) ① 등록사용자는 인지액, 송달료(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다), 그 밖에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과 전자소송시스템의 이용수수료(다음부터 "이용수수료"라 한다)를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방식 또는 계좌이체에 의한 결제 방식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5편 독촉절차에 따른 사건에서는 전자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② 법원행정처장은 이용수수료를 당사자가 납부할 인지액, 송달료 그 밖에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에 1000분의 3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값이 200원 미만인 경우에 이용수수료 금액은 200원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이용수수료는 「민사소송비용법제9조에 따라 그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본다.
  • 제42조(전자문서의 이용·관리) ① 전자소송시스템에 기록된 전자문서는 전자파일로 보존하되, 위조·변조·훼손·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4장 각 조의 사항에 관하여 전자기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현장검증이나 서증조사 등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또는 재택근무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청사 이외의 곳에서 전자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전자기록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 제43조(전자소송시스템의 운영)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41조제1항에서 정한 소송비용 등의 전자적 납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전자소송시스템의 이용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 전자소송시스템의 이용시간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애발생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법원 홈페이지 및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④ 법원행정처장은 전자기록사건에 관하여 담당 재판장등이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건 정보 또는 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3.6.27.>
  • 제44조(특칙) ①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의 실시를 위하여 집행권원이나 그 집행력 있는 정본(이하 "집행권원 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자는 법원이 그 집행권원 등에 부여한 문서고유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서고유번호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하고자 한 집행권원 등을 전자문서가 아닌 본래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집행권원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집행권원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제2문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1.27.]

부칙[편집]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32호, 2011.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① 법과 이 규칙의 적용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시ㆍ군법원의 사건에 대하여 그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재판서ㆍ조서 등에 관하여는 2015년 3월 22일까지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27.>
제3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병합사건 중 일부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 및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재심 또는 준재심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제19조제1항에 의한 전자기록화를 명할 수 있다.
제4조(다른 규칙의 폐지 등) ① 「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시기에 관한 규칙」은 이를 모두 폐지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접수된 사건은 이 규칙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97호, 2012.5.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민사소송 등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을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44호, 201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가사소송법」(제63조, 제6편에 따른 사건 제외) 및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병합 사건 중 일부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 및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재심 또는 준재심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등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화를 명할 수 있다.
③ 제4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78호, 2013.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2편제4장, 제6편에 따른 사건, 「가사소송법」 제3편에 따른 사건 중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제1심 사건부터 적용하고, 「민사집행법」 제4편과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보전처분 신청사건과 그에 부수하는 보전처분 이의ㆍ취소 신청사건, 제소명령 신청사건, 담보에 관한 신청사건, 등기 또는 등록의 기입을 촉탁하거나 재판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신청사건 및 선박가압류에 따른 감수ㆍ보존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보전처분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이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병합된 경우 또는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재심 또는 준재심 사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3.>
②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3조제1호ㆍ제2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는 2013. 11. 4.부터 적용한다.
③ 재판장등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화를 명할 수 있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27호, 2014.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2, 제10호의4, 제4조제1항제5호, 제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3호의4,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건에 관하여는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제1심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이 법 적용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병합된 경우 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 접수된 사건에 대한 준재심 사건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재판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하여도 전자기록화를 명할 수 있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68호, 2014.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11조제6항, 제19조, 제25조, 제38조, 제44조에 관한 규정은 2015.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례) ①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제2편제2장(단, 제4절제2관에 따라 집행관이 집행하는 사건 제외), 제3장제3편에 따라 진행하는 각종 신청사건이나 비송사건에 관하여는 2015. 3. 23.부터 접수되는 사건(항고심, 재항고심 제외)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이 법 적용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병합되거나 민사집행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경매개시결정을 한 절차에 따라 경매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 접수된 사건에 대한 준재심 사건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재판장등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화를 명할 수 있다.
제4조(다른 규칙의 폐지 등) ①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한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 [별표 2] 절차별 전자소송의 적용시기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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