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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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법률 제1115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4.18
일부개정: 2012.1.17

본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實情)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조(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3조(관할법원) (1) 조정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地方法院支院), 시법원(市法院) 또는 군법원(郡法院)(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이 관할한다.
1.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2.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3. 피신청인의 근무지
4.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5. 손해 발생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專屬管轄法院)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4조(이송) (1)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의 지정을 받아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또는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시·군법원의 판사(이하 "조정담당판사"라 한다)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決定)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관할위반에 대하여 항변(抗辯)을 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그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5조(신청 방식) (1) 조정의 신청은 서면(書面)이나 구술(口述)로 할 수 있다.
(2)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調停申請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5조의2(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1) 「민사소송법」 제469조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법 제473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인지의 보정을 명한 경우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해당 기간 이내에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이행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3) 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이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1.17]
  • 제5조의3(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1)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에서 지급명령 신청 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수수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수수료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조정사건에 관한 기록을 제3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4) 제5조의2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조정절차의 비용의 일부로 한다.
[본조신설 2012.1.17]
  • 제6조(조정 회부)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7조(조정기관) (1)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다.
(2)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常任)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3) 제6조에 따라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4)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상임 조정위원과 수소법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5) 제3항의 경우에 수소법원은 수명법관(受命法官)이나 수탁판사(受託判事)로 하여금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는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0.3.31]
  • 제8조(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조정장(調停長)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9조(조정장) 조정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제7조제2항의 경우: 조정담당판사 또는 상임 조정위원
2. 제7조제3항의 경우: 수소법원의 재판장
3. 제7조제5항의 경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4. 시·군법원의 경우: 시·군법원의 판사
[전문개정 2010.3.31]
  • 제10조(조정위원) (1) 조정위원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미리 위촉한다. 다만, 상임 조정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2)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여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조정에 관여하는 일
2.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촉탁(囑託)을 받아 분쟁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는 일
[전문개정 2010.3.31]
  • 제10조의2(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사람 또는 제10조제1항의 조정위원 중에서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1조(조정절차)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조정장이 지휘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2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조정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3조(수수료 납부의 심사) (1)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이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낼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이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는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전문개정 2010.3.31]
  • 제14조(조정신청서 등의 송달)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4조의2(사건의 분리·병합) 제7조에 따른 조정기관은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5조(조정기일) (1) 조정기일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정기일의 통지는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양쪽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일을 조정기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6조(이해관계인의 참가) (1)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2)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정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7조(피신청인의 경정)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更正)을 허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른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취하(取下)된 것으로 본다.
(4) 제6조에 따라 제1심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피고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8조(대표당사자) (1)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多數)의 당사자는 그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2) 제1항의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3)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대표당사자는 자신을 선임한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자 조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 조정조항안(調停條項案)의 수락
2. 조정신청의 취하
3.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에 관계되는 행위
4. 대리인의 선임
(5)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 외의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조정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19조(조정 장소)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실정에 따라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0조(비공개)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조정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1조(조정 전의 처분) (1)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상대방과 그 밖의 사건관계인에게 조정 전의 처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2. 그 밖에 조정의 내용이 되는 사항의 실현(實現)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배제(排除)
(2)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42조에 규정된 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를 고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2조(진술청취와 증거조사)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관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사실 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4조(조서의 작성) 조정절차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에 관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5조(조정신청의 각하) (1)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1)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7조(조정의 불성립) 조정담당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3.31]
  •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31조(신청인의 불출석) (1)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 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33조(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1)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을 때
2.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을 때
(2)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서 중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를 기재한 조서는 그 등본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서는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34조(이의신청) (1)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訴)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5)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35조(소멸시효의 중단) (1)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 조정신청이 취하된 때
2.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
[전문개정 2010.3.31]
  • 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3.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訴狀)에 붙여야 할 인지액(印紙額)에서 그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37조(절차비용) (1)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2) 조정신청이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移行)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 제38조(「민사소송법」의 준용) (1) 조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제58조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62조, 제63조제1항, 제64조, 제87조, 제88조, 제145조 및 제152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2) 이 법에 따른 기일, 기간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규정은 제28조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송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3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제1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40조(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와 조정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을 가진다.
1. 조정위원회: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
2. 조정장: 제13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4조, 제34조제2항 및 제42조에 규정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
[전문개정 2010.3.31]
  • 제40조의2(상임 조정위원의 공무원 의제) 상임 조정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2.6]
  • 제41조(벌칙) (1)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의 과정이나 조정장 또는 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의견별 조정위원의 수(數)를 누설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제42조(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 (1)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21조에 따른 조정 전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중 검사(檢事)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과태료 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43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서의 의견청취, 사실조사, 증거조사, 절차비용의 예납(豫納), 독촉절차와의 관계, 소송절차와의 관계, 집행절차와의 관계,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전문개정 2010.3.31]


부칙[편집]

  • 부칙 <제4202호, 1990.1.13>
(1)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법률) 법률 제969호 차지차가조정법은 이를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5항중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제3조 및 제18조"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및 제14조"로 한다.
(4) 생략
  • 부칙 <제4505호, 1992.11.30>
(1)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을 "(이의신청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함에 있어서는"을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제61조중 "제소신청 또는 심판에의 이행청구가 있거나,"를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거나,"로 한다.
  • 부칙 <제5007호, 1995.1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589호, 1998.12.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부칙 <제6407호, 2001.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생략
(9) 민사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를 "민사소송법 제3조 내지 제6조"로 한다.
제17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를 "민사소송법 제260조"로 한다.
제34조제3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239조제3항 내지 제6항"을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7조, 제48조, 제51조 내지 제56조(다만, 제54조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80조 및 제135조"를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 내지 제60조(다만, 제58조제1항 후단을 제외한다), 제62조, 제63조제1항, 제64조, 제87조, 제88조, 제145조 및 제152조제2항·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71조제2항, 제171조의2제2항, 제173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를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로 한다.
(10) 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417호, 2009.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칙 <제10200호, 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157호, 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및 그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469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해당 독촉절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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