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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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양곡관리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 식량정책과), 02-500-1973~1974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5.3.3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31, 1999.1.21, 2005.3.31>
- 1. "양곡"이라 함은 미곡·맥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곡류· 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분말·전분류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정부관리양곡"이라 함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 2의2. "공공비축미곡"이라 함은 미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으로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을 말한다.
- 3. "양곡매매업자"라 함은 양곡의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4. "양곡가공업자"라 함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2장 양곡의 관리
[편집]- 제3조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
- 3. 공공비축미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수급계획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정책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개정 2008.2.29>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5.3.31]
- 제4조 (양곡의 매입 및 선금지급등 <개정 1997.1.13>)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 필요한 양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5.3.31,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 또는 소유자와 양곡의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매입약정금액의 일부(이하 "선금"이라 한다)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2002.12.30, 2005.3.31,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는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선금에 약정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3, 2005.3.31>
- (4) 삭제 <2005.3.31>
-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금, 약정이자 기타 매입약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13>
- 제5조 (양곡매입가격등의 결정)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을 매입함에 있어서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정책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 (2) 삭제 <2005.3.31>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의 양곡매입가격은 소유자가 매입한 양곡의 가격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7.1.13, 2005.3.31, 2008.2.29>
- 제6조 삭제 <2005.3.31>
- 제7조 삭제 <2005.3.31>
- 제8조 삭제 <2005.3.31>
- 제9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판매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수납하기 전에 양곡을 인도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8.3, 2008.2.29>
- 1. 관수용
- 2. 가공용
- 3. 공공용
- 4. 민수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6. 삭제 <2007.8.3>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관리양곡을 민수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정부관리양곡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8.3, 2008.2.29>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하고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2.29>
-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용도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2008.2.29>
- (6) 삭제 <1999.1.21>
- 제9조의2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 2.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경우
- 3. 당해 양곡에 대하여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년도·품질 등의 표시를 위반하거나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경우
- 4. 당해 양곡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의무 또는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동법 제1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 5. 그 밖에 양곡관리대장 비치 등 양곡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본조신설 2005.3.31]
- 제10조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공비축미곡을 비축·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공비축미곡을 비축·운용함에 있어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공공비축미곡의 매입·판매가격은 매입·판매지역에서의 그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5.3.31]
- 제11조 (양곡의 수출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양곡을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12조 (미곡등의 수입허가등) (1)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하 "양허세율"이라 한다)로 미곡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분말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곡(이하 "허가대상미곡등"이라 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의 사용용도 등을 명시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8.8, 2007.8.3>
- (2) 양허세율로 허가대상미곡등이 아닌 양곡을 수입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양곡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8.8, 2007.8.3, 2008.2.29>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원조기관 또는 외국의 민간원조단체가 제공하는 허가 또는 추천대상인 양곡의 수입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를 거쳐 수입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6.8.8, 2008.2.29>
- [전문개정 1994.12.31]
- 제13조 (수입양곡의 관리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입양곡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추천을 받거나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나 수입된 당해 양곡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 대상자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6.8.8, 2000.12.29, 2008.2.29>
- 1. 수입양곡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
- 2. 수입양곡의 용도제한
- 3. 수입양곡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 [전문개정 1994.12.31]
- 제13조의2 (수입이익금의 징수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4.12.31, 2005.3.31,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2008.2.29>
-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 2. 수입이익금 징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3. 체납자의 행방불명 또는 무자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본조신설 1994.12.31]
- 제14조 삭제 <1999.1.21>
- 제15조 삭제 <1999.1.21>
- 제16조 (곡가안정을 위한 양곡의 출하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업협동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양곡의 매입 및 판매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매입자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13, 2008.2.29>
- (2) 삭제 <1999.1.21>
- (3) 삭제 <2005.3.31>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의 매입량외의 일정량에 대하여 정부매입가격과 산지가격의 차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을 매입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격과 산지가격의 차액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등으로 하여금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에 따라 매입약정체결 및 선금지급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2008.2.29>
- 제17조 삭제 <1999.1.21>
- 제18조 삭제 <1999.1.21>
- 제19조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개정 1999.1.2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2002.1.14>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1, 2008.2.29>
- (3) 삭제 <1999.1.21>
- 제20조 (양곡매매업자등에 대한 명령)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양곡매매업자에 대하여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양곡생산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1.21, 2008.2.29>
- 1. 판매가격의 게시
- 2. 삭제 <1999.1.21>
- 3. 삭제 <2005.3.31>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공방법개선, 가공생산품의 품질보장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5.3.31, 2008.2.29>
- 1. 가공시설의 개선
- 2. 가공수율·가공방법 및 가공생산품의 규격제한
- 3. 삭제 <1999.1.21>
- 4. 포장규격·포장자재 및 포장방법의 제한
- 5. 가공생산품에 대한 표지의 첨부
- 제20조의2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 (1)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5.3.31]
- 제20조의3 (거짓표시 등의 금지) (1)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짓·과대의 표시 및 거짓·과대의 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5.3.31]
- 제21조 (영업정지등)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양곡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1, 2002.1.14, 2007.8.3, 2008.2.29>
- 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경우
- 2.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4.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 6.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7.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 8. 「농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 9.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각 호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10.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함에 있어서 따로 주무관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청에 대하여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8.3, 2008.2.29>
- (4) 삭제 <1999.1.21>
- 제22조 (미곡유통업의 육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유통구조개선·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미곡의 매입, 매입한 미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 및 판매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곡의 유통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미곡종합처리장등 미곡의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시설의 설치 및 미곡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13,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및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이자등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7.1.13, 1999.1.21, 2008.2.29>
- 제23조 (양곡정책심의위원회<개정 2005.3.31>) (1)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 양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3.31, 2008.2.29>
- (2) 양곡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 제24조 (업무대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수출·수입·매매·저장·출납·수송 및 가공 및 양곡의 매입약정체결·선금지급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13, 2008.2.29>
- 제25조 삭제 <1999.1.21>
제3장 보칙
[편집]- 제26조 (융자 및 보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 식생활의 개선, 양곡의 가공·보관·유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 제27조 (감독)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 관리 또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양곡의 소유자·양곡매매업자·양곡가공업자,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의 관계서류, 시설 및 양곡 소유량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6.12.28,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28>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 제27조의2 (명예감시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양곡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지도·홍보 및 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업무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5.3.31]
- 제27조의3 (포상금 지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자
- 2.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한 자
- 3.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자
- [본조신설 2005.3.31]
- 제28조 (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 [전문개정 1997.12.13]
- 제29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1.21, 2002.1.14, 2008.2.9>
제4장 벌칙
[편집]- 제30조 삭제 <1999.1.21>
- 제31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자
-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양곡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 (2) 제1항의 경우에는 수출하거나 수입한 양곡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추징한다.
- 제32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자
- 2. 제1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수입양곡을 사용·처분한 자
- [전문개정 2005.3.31]
- 제3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8.8, 1997.1.13, 1999.1.21, 2005.3.31>
- 1. 삭제 <2005.3.31>
-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대상인 양곡가공업을 영위한 자
- 3.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당해 영업을 계속한 자
- 제3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12.31, 1996.8.8, 1999.1.21, 2005.3.31, 2006.12.28>
- 1.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2.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자
-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3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내지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9.1.21>
- 제36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1.21, 2005.3.31>
- 1. 삭제 <1999.1.21>
-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인 양곡가공업을 영위한 자
-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4.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8.8, 2002.1.14,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는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707호,1994.1.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1) 법률 제2237호 양곡관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 (2) 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양곡관리기금의 부채 및 자산의 정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3조 (양곡매매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양곡매매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양곡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양곡가공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산물가격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 (2)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중 "양곡관리법 제15조의3 및 제16조"를 "양곡관리법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 (3) 농촌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4)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곡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842호,1994.12.31>
-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153호,1996.8.8>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7>생략
- <28>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내지 제6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제14조, 제16조, 제17조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3조제1호, 제34조제2호 및 제36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 제23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제2호,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 <29>내지 <6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5280호,1997.1.13>
- 이 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3호,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부칙 <제5665호,1999.1.2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양곡가공업 등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305호,2000.12.29> 관세법
- 부칙 <제6594호,2002.1.1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양곡가공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836호,2002.12.30> 국고금관리법
- 부칙 <제7275호,2004.12.3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2제2항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 (3)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7432호,2005.3.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정부관리양곡의 교환 또는 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부관리양곡을 교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인도 또는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포장양곡에 대한 규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양곡에 표시된 규격표시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것으로 본다.
- 제6조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양곡유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양곡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 부칙 <제7433호,2005.3.3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2제2항중 "양곡관리특별회계"를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 (2)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8105호,2006.12.2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595호,2007.8.3>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15> 까지 생략
- <316>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 제3조제1항·제2항제4호·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제9조제4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및 제3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항·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및 제36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3항 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9조제5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17>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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