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호에관한법률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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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에관한법률
법률 제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8.9.25
제정: 1948.9.25

조문[편집]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4호, 1948.9.25.>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편집]

민족의 단일성과 국가의 동일성 및 역사의 유구성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년호를 제정하려는 것임.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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