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호에관한법률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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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에관한법률 법률 제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48.9.25 |
제정: 1948.9.25 |
조문
[편집]-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4호, 1948.9.25.>
-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편집]- 민족의 단일성과 국가의 동일성 및 역사의 유구성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년호를 제정하려는 것임.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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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