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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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엽연초생산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1) 이 법에서 "조합"이라 함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중앙회"라 함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2) 삭제 <2002.12.26>
  • 제3조 (법인격) (1)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2) 조합과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 (주소) 조합 및 중앙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 제5조 (정치관여의 금지) 조합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 삭제 <2002.12.26>
  • 제7조 삭제 <2002.12.26>
  • 제8조 (정부등의 지원)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그 시설·장비등의 이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 (감독) (1)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2)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의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3)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제2장 조합[편집]

제1절 설립[편집]

  • 제10조 삭제 <2002.12.26>
  • 제11조 (설립)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구역안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2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 제12조 (정관의 기재사항) (1)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1. 목 적
2. 명 칭
3. 구 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8. 총회·대의원회·이사회, 대의원의 정수·임기·선임방법, 임원의 정수·선임·해임 그 밖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 제13조 (등기) (1) 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구 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임원의 주소 및 성명
(2)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제2절 사업[편집]

  • 제14조 (사업) (1)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연초경작기술등의 개량·발전 및 보급
2. 연초경작자금의 융자 및 그 알선과 경작용물품의 구입 및 그 알선
3. 삭제 <2002.12.26>
4. 삭제 <2002.12.26>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6. 기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기술등의 개량·발전 및 보급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연초경작지도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3절 조합원[편집]

  • 제15조 (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1) 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제조업자와의 경작계약에 의하여 연초경작을 하는 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개정 2002.12.26>
(2)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3)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거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제4절 기관 및 임직원[편집]

  • 제16조 (총회) (1) 조합에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전무이사를 제외한다)의 선임과 해임
3. 조합의 해산
4.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5. 기타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은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대표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5) 총회의 의사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또는 조합의 해산을 의결하거나 조합장·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2.12.26>
(6) 제2항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보고로써 이를 갈음한다.
  • 제17조 (대의원회) (1) 조합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2) 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며, 그 정수·임기·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3) 삭제 <2002.12.26>
(4)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 제18조 (이사회) (1)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조합장·이사와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2.12.26>
1.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2. 재산의 관리 및 처분
3. 조합의 업무집행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업무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6. 정부에 대한 건의
7.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기타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4)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9조 (임원 및 선임·해임 등) (1) 조합에 임원으로 조합장·이사·전무이사 및 감사를 둔다.
(2) 조합의 임원의 정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26]
  • 제20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자의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2.12.26]
  • 제21조 (임원의 직무) (1)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조합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와 전무이사가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전무이사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4)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 제22조 (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조합장·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이사 또는 전무이사간의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3조 (임원의 임기) (1) 조합장·이사와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2)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24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 제25조 삭제 <2002.12.26>

제5절 회계[편집]

  • 제26조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27조 삭제 <2002.12.26>
  • 제28조 (결산보고서등의 비치등) (1)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절 해산[편집]

  • 제29조 (해산) (1)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산명령
(2) 제1항제2호의 의결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제3장 중앙회[편집]

  • 제30조 (설립) (1) 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2)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 제31조 (구역) 중앙회는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 제32조 (사업)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와 조정
2.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선전·계몽
3. 조합의 직원의 교육훈련과 양성
4.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5.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삭제 <2002.12.26>
7. 조합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9. 경작용물품의 구입 및 알선
  • 제33조 (총회) (1)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2. 정관의 변경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공제에 관한 규정과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 삭제 <1999.1.29>
(4) 제1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앙회의 총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 제34조 (이사회) (1)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전무이사와 상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제18조제3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중앙회의 이사회에 이를 준용한다.
  • 제35조 (임원의 정수·선임등) (1) 중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8인 이내
4. 전무이사 1인
5. 상무이사 1인
6. 감사 2인
(2) 회장·부회장·이사와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3)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4) 회장·부회장·이사와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 제3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상무이사는 전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며 전무이사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제22조의 규정은 중앙회의 감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회장·부회장·이사·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본다.
  • 제37조 (임원의 임기) (1) 회장·부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전무이사와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3) 제23조제1항 단서와 동조제2항의 규정은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전무이사"는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본다.

제4장 보칙[편집]

  • 제39조 (중앙회의 지도) (1) 회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을 지도하며, 지도상 필요한 규정의 시달과 지시를 할 수 있다.
(2) 회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제4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2.12.26, 2008.2.29>

제5장 벌칙[편집]

  • 제41조 (벌칙)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2. 제13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등기를 한 때
3.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집행을 한 때
4. 감독기관·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긴 때
5.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 제42조 삭제 <2002.12.26>

부칙[편집]

  • 부칙 <제4119호,198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가·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한국전매공사가 행한 인가·승인·결정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공사 또는 회장이 행한 인가·승인·결정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
제3조 (엽연초생산조합 및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의 엽연초생산조합 및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이하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는 "연합회"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엽연초생산조합 및 연합회를 인용한 것은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는 조합 및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이 법에 적합하게 정관의 변경 및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엽연초생산조합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조합은 이 법 시행후 1년 6월내에 이 법에 의한 임원(전무이사를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선임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 이전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의 엽연초생산조합의 전무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연합회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중앙회는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의 선임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내에 이 법에 의한 임원(전무이사와 상무이사를 제외한다)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연합회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의 연합회의 전무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6조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엽연초생산조합 및 연합회의 직원은 각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연합회의 상무는 이 법에 의한 중앙회의 상무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7조 (총대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엽연초생산조합의 총대는 이 법에 의한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2) 조합이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등기할 때까지 조합장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의 보조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제7조의 규정의 시행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698호,1999.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806호,2002.12.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에 대한 보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법률 제6460호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잎담배생산 및 수매에 관한 협약에 따른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조성목표액 4,10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등을 행할 수 있다.
(3) (회장의 중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장이 1차 또는 그 이상에 걸쳐 중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기의 종료시까지 재임할 수 있다.
(4)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0>생략
<81>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5> 까지 생략
<4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호·제2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3항 및 제4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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