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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제7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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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법률 제734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5.7.1
타법개정: 2005.1.27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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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1) 이 법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물품과 국유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 (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 제4조 삭제 <2005.1.27>
  • 제5조 (국가의 세출재원의 근거)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외국정부,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관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 제6조 삭제 <2002.12.30>
  • 제7조 (기금의 설치) (1)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3) 삭제 <1991·12·31>
(4) 삭제 <1991·12·31>
(5) 삭제 <1991·12·31>
(6) 삭제 <1991·12·31>
(7) 삭제 <1991·12·31>
  • 제8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국가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9조 (회계구분) (1)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한다.
  • 제10조 (기업회계의 원칙) 특별회계에 의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할 수 있다.
  • 제11조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2조 (국가의 채권과 채무) (1) 국가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효력을 변경함에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2) 국가는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 제13조 (국가재산의 처분) (1) 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환·양여·대부·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제1항의 재산은 현금을 제외한 모든 재산으로 한다.
  • 제14조 (중앙관서의 장의 정의 <개정 2002.12.30>) (1)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제1항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1991·11·30, 1993·12·31>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30, 1993·12·31, 1999.2.5, 1999.5.24>
(4) 삭제 <2002.12.30>
  • 제15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의 관장) (1) 예산관계법령에 관한 사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장하고, 회계관계법령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1999.2.5, 1999.5.24>
(2) 삭제 <1993·12·31>
  • 제16조 (중·장기계획의 수립등) (1)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수년간의 재정수요와 가용재원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1999.2.5, 1999.5.24>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1999.5.24>
(3)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전에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1999.5.24>
  • 제17조 삭제 <1993·12·31>

제2장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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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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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세입세출의 정의 및 예산총계주의원칙) (1)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3) 차관물자대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제19조 (예산의 내용)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 제20조 (예산의 구분) (1)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세입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한다.
(3) 세입예산은 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 제21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22조 (계속비) (1)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 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년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년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3조 (명시이월비)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24조 (국고채무부담행위) (1)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것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국가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1993·12·31>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제2절 예산안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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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예산안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1999.5.24>
(2)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1999.5.24>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1999.5.24>
(4) 제3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6조 (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이외에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27조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이유 및 금액)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28조 (예산안의 편성)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2.5, 1999.5.24>
  • 제29조 (독립기관의 예산)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독립기관"이라 한다)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제30조 (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
2.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3.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5. 국채와 차입금의 상환에 관한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실적, 전년도 말과 당해연도 말의 현재액 추정 및 그 상환연차표에 관한 명세서
6.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7.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 상황에 관한 명세서
8.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9.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 말과 당해연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10. 독립기관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였을 때에는 그 삭감이유와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
11. 기타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 제32조 (국회제출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33조 (추가경정예산안) (1) 정부는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제32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1조에 규정된 예산안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4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1)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헌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절 예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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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 (예산의 배정) (1) 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1999.5.24>
(2)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예산배정요구서와 국고금관리법 제30조제2항의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3)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1999.5.24>
(4)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1999.5.24>
(5)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에 총액으로 계상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배정전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1999.2.5, 1999.5.24>
  • 제36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각 장·관·항간에 상호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개정 1999.2.5, 1999.5.24>
(2) 정부조직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그 예산을 상호 이용 및 이체할 수 있다. <개정 1999.2.5, 1999.5.24>
(3)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1999.5.24>
  • 제36조의2 (예산성과금 지급등)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에는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 지급 및 다른 사업에의 사용,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5]
  • 제37조 (예산의 전용)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2.5, 1999.5.24>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2.5, 1999.5.24>
(3)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1999.5.24>
(4)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38조 (세출예산의 이월) (1)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9.2.5>
1. 명시이월비
2.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중 입찰공고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2) 계속비의 연도별 연 부액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체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월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1999.5.24>
(4)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5)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1999.5.24>
  • 제39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1) 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1999.2.5, 1999.5.24>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이유,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자연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2.5, 1999.5.24>
(3)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요구를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2.5, 1999.5.24>
(4)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이를 세입으로 하여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 제40조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명세서에 의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2.5>
(3)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총괄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4)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총괄표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1조 (수입대체경비) (1)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2)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제3장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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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 (결산보고서등의 작성 및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 제43조 (세입세출결산의 작성) (1) 재정경제부장관은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의 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2.5>
(2)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02.12.30>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등 증감액
마.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세출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 제44조 (세입세출결산의 제출과 송부) (1) 재정경제부장관은 세입세출결산에 각 중앙관서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다음 연도 6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1999.5.24>
(2) 감사원은 제1항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8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 제45조 (세입세출결산의 국회 제출)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회계연도마다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 제46조 (세입세출결산의 첨부서류)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7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1)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2) 세계잉여금중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을 공제한 잔액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 연도까지 당해 회계의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배상금
(3) 세계잉여금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 제47조의2 (일반회계세계잉여금 처리에 관한 특례) (1) 일반회계세계잉여금은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 연도까지 당해 회계의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6·12·12, 1999.1.21, 1999.12.31>
1.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의한 부채의 상환
2.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상환
3. 국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국채의 원리금상환
(2)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잉여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리금상환의 규모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1999.5.24>
[본조신설 1991·12·27]

제4장 삭제 <2002.12.30>

[편집]
  • 제48조 삭제 <2002.12.30>
  • 제49조 삭제 <2002.12.30>
  • 제50조 삭제 <2002.12.30>
  • 제51조 삭제 <2002.12.30>
  • 제52조 삭제 <2002.12.30>
  • 제53조 삭제 <2002.12.30>
  • 제54조 삭제 <2002.12.30>
  • 제55조 삭제 <2002.12.30>

제5장 수입 및 지출 <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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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조 (국고금의 관리) 회계 및 기금의 수입·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2.12.30]
  • 제57조 삭제 <2002.12.30>
  • 제58조 삭제 <2002.12.30>
  • 제59조 삭제 <2002.12.30>
  • 제60조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항마다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1999.5.24>
(2)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1999.5.24>
  • 제61조 삭제 <2002.12.30>
  • 제62조 삭제 <2002.12.30>
  • 제63조 삭제 <2002.12.30>
  • 제64조 삭제 <2002.12.30>
  • 제65조 삭제 <2002.12.30>
  • 제66조 삭제 <2002.12.30>
  • 제67조 삭제 <1999.2.5>
  • 제68조 삭제 <2002.12.30>
  • 제69조 삭제 <2002.12.30>
  • 제70조 삭제 <2002.12.30>
  • 제71조 삭제 <2002.12.30>
  • 제72조 삭제 <2002.12.30>

제6장 삭제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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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조 삭제 <1995·1·5>
  • 제74조 삭제 <1995·1·5>
  • 제75조 삭제 <1995·1·5>
  • 제76조 삭제 <1995·1·5>
  • 제77조 삭제 <1995·1·5>
  • 제78조 삭제 <1995·1·5>
  • 제79조 삭제 <1995·1·5>
  • 제80조 삭제 <1995·1·5>
  • 제81조 삭제 <1995·1·5>
  • 제82조 삭제 <1995·1·5>
  • 제83조 삭제 <1995·1·5>
  • 제84조 삭제 <1995·1·5>
  • 제85조 삭제 <1995·1·5>
  • 제86조 삭제 <1995·1·5>
  • 제87조 삭제 <1995·1·5>
  • 제88조 삭제 <1995·1·5>
  • 제89조 삭제 <1995·1·5>
  • 제90조 삭제 <1995·1·5>
  • 제91조 삭제 <1995·1·5>
  • 제92조 삭제 <1995·1·5>
  • 제93조 삭제 <1995·1·5>
  • 제94조 삭제 <1995·1·5>
  • 제95조 삭제 <1995·1·5>

제7장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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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6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1)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 제97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 제98조 (시효중단의 효력)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8장 유가증권 <개정 2002.12.30>

[편집]
  • 제99조 (유가증권보관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유 또는 사유의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2.12.30]
  • 제100조 삭제 <2002.12.30>
  • 제101조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취급) 국가는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급을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명할 수 있다.
  • 제102조 (한국은행에 대한 검사) 한국은행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한 유가증권의 수불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 제103조 (한국은행의 배상책임) 한국은행이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국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제9장 삭제 <2005.1.27>

[편집]
  • 제104조 삭제 <2005.1.27>
  • 제105조 삭제 <2005.1.27>

제10장 기록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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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6조 (장부의 비치)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중앙관서의 장,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 제107조 (회계보고와 사업보고 <개정 2002.12.30>)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분기마다 종합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1999.5.24>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마다 사업집행보고서와 기타 예산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1999.5.24>
(4)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999.2.5, 1999.5.24>
  • 제108조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취급한 유가증권의 수불 등에 관한 보고서와 계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 제109조 (재정상황에 관한 보고) 정부는 예산이 성립되면 지체없이 예산, 전년도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기타 재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인쇄물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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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0조 (보증채무부담행위) (1)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제1항의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1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예산에 관한 법령은 기획예산처장관, 회계에 관한 법령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1999.5.24>
  • 제112조 (다른 법령에 관한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으로서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3조 삭제 <2002.12.30>
  • 제114조 삭제 <2002.12.30>
  • 제115조 (자금의 보유)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 제116조 (특별회계의 특례) 각 특별회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 제117조 (예산집행의 감독) 기획예산처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산과 회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하게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각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회계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1999.5.24>
  • 제118조 (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유효한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여부와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제119조 삭제 <2002.12.30>
  • 제120조 삭제 <2002.12.30>
  • 제121조 삭제 <2002.12.30>
  • 제12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23조 삭제 <2002.12.30>
  • 제12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교육) 정부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편집]
  • 부칙 <제4102호, 1989.3.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7항, 제40조제4항, 제42조, 제44조, 제45조, 제76조 및 제81조제3항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생략
(6) 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중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을 "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으로, "국회의 사무총장과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을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국회의 사무총장과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을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을 "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다.
(7) 및 (8)생략
  • 부칙 <제4445호, 1991.12.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삭제 <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삭제한다.
(2) 내지 (6)생략
  • 부칙 <제4659호, 1993.12.31>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을 삭제한다.
제113조제1항중 "재무관 또는 계약관의"를 "재무관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7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4조제1항중 "재무관 또는 계약관의"를 "재무관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7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0조제1항중 "계약 및"을 삭제한다.
제123조중 ", 계약관"을 삭제한다.
(2) 내지 (6)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14) 및 (1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의한 부채의 상환
(2)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5742호, 19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982호, 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 제25조제3항, 제28조, 제35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내지 제5항, 제36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제3항·제5항, 제39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44조제1항, 제47조의2제2항, 제57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106조 본문, 제10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11조 및 제117조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는"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4항중 "기획예산위원회와"를 각각 "기획예산처장관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가"를 "기획예산처장관이"로 하고, "기획예산위원회에"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로 한다.
(2)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국채의 원리금상환
(2) 내지 <16>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중앙관서의 장의 정의 및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를 "(중앙관서의 장의 정의)"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2호중 "제6조"를 "국고금관리법 제32조"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예산배정요구서와 국고금관리법 제30조제2항의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수입대체경비) (1)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2)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마목중 "제41조제1항 단서"를 "제41조"로 한다.
제4장(제48조 내지 제55조)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지출"을 "수입 및 지출"로 한다.
제56조 앞의 "제1절 총칙"을 삭제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국고금의 관리) 회계 및 기금의 수입·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7조 다음의 "제2절 지출원인행위"를 삭제한다.
제58조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3절(제61조 내지 제66조, 제68조 내지 제71조) 및 제5장제4절(제72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8장의 제목 "국고금과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 (유가증권보관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유 또는 사유의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제100조를 삭제한다.
제102조·제103조 및 제10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 (한국은행에 대한 검사) 한국은행은 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한 유가증권의 수불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3조 (한국은행의 배상책임) 한국은행이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국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제106조 (장부의 비치)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중앙관서의 장,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7조의 제목중 "재정보고"를 "회계보고"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취급한 유가증권의 수불 등에 관한 보고서와 계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제114조·제119조 내지 제121조 및 제123조를 각각 삭제한다.
(2) 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7347호, 2005.1.27> (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9장(제104조 및 제105조)을 각각 삭제한다.
(2) 내지 (7)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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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