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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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6.5.3.>
-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6.5.3.>
-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6.5.3.>
-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
- 제2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삭제 <2016.5.3.>
-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다. 다만,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3.>
- 1.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 2. 소득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 3. 취업상태 등 직업실태에 관한 사항
- 4.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예술인 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3.28.]
- [본조신설 2014.3.28.]
- [제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4로 이동 <2016.5.3.>]
- [제목개정 2016.5.3.]
- 제3조의3(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 ① 예술인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이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 공정거래, 노동, 회계,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5.3.]
-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2로 이동 <2016.5.3.>]
- 제3조의4(보고 등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경우
- 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 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범위
- 다.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 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
- 2. 출석의 경우
- 가. 출석의 일시와 장소
- 나. 출석을 요구하는 사유
- 다.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경우
- [전문개정 2016.5.3.]
- [제3조의2에서 이동 <2016.5.3.>]
-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재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5.3.]
-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6.5.3.>]
- 제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3.>
- 1.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사무
-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6.5.3.>
- [본조신설 2014.8.6.]
-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16.5.3.>]
- 제4조의4(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본조신설 2014.12.9.]
- [제4조의3에서 이동 <2016.5.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170호, 2012.11.12.>
- 이 영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280호, 2014.3.2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예술 활동을 증명한 사람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예술 활동 증명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00호, 2014.1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119호, 2016.5.3.>
- 이 영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7751호) (시행 2017.1.1)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7119호) (시행 2016.5.4)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5800호) (시행 2014.12.3)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5532호) (시행 2014.8.7)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5280호) (시행 2014.3.31)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4170호) (시행 2012.11.1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예술인 복지법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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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