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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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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6.5.3.>
1. 「저작권법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삭제 <2014.3.28.>
4. 삭제 <2014.3.28.>
5. 삭제 <2014.3.28.>
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6.5.3.>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6.5.3.>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
  • 제2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삭제 <2016.5.3.>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3.>
1.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취업상태 등 직업실태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예술인 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28.]
  • 제3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예술인의 경력 증명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의2(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5.3.>
[본조신설 2014.3.28.]
[제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4로 이동 <2016.5.3.>]
[제목개정 2016.5.3.]
  • 제3조의3(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 ① 예술인은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이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 공정거래, 노동, 회계,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3.]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2로 이동 <2016.5.3.>]
  • 제3조의4(보고 등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경우
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범위
다.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
2. 출석의 경우
가. 출석의 일시와 장소
나. 출석을 요구하는 사유
다.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전문개정 2016.5.3.]
[제3조의2에서 이동 <2016.5.3.>]
  •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재단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의2(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에 위탁한다.
1.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2.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본조신설 2016.5.3.]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6.5.3.>]
  • 제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3.>
1.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사무
2. 제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3. 제3조에 따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6.5.3.>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무(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실업급여의 가입·수급 여부 확인, 소득 및 건강보험 납부액의 확인 등 예술인의 지원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16.5.3.>]
  • 제4조의4(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4.12.9.]
[제4조의3에서 이동 <2016.5.3.>]
  •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3.28.>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4170호, 2012.11.12.>
이 영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280호, 2014.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예술 활동을 증명한 사람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예술 활동 증명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00호, 201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119호, 2016.5.3.>
이 영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조의2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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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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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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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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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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