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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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7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행: 2016.5.4
일부개정: 2016.5.4


조문[편집]

  •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2.26.>
  •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상임이사가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26.]
  • 제2조의3(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 제2조제4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5.4.>
[본조신설 2014.12.26.]
  • 제3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
12. 분쟁해결 관련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표준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부칙[편집]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5호, 2012.11.16.>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8호, 2014.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제1호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사람은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9호, 201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7호, 2016.5.4.>
이 규칙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
  • [별표 2]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제2조의3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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