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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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7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6.5.4 |
일부개정: 2016.5.4 |
조문
[편집]-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2.26.>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상임이사가 위촉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4.12.26.]
- [본조신설 2014.12.26.]
- 제3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 1. 계약 당사자
- 2. 계약 기간
-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6. 계약 금액
-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 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
- 12. 분쟁해결 관련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표준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부칙
[편집]-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5호, 2012.11.16.>
-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8호, 2014.3.3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제1호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사람은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9호, 2014.12.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7호, 2016.5.4.>
- 이 규칙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7호) (시행 2016.5.4)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9호) (시행 2014.12.26)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8호) (시행 2014.3.31)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5호) (시행 2012.11.1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예술인 복지법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 행정규칙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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