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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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23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7>
1.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체물질"이란 특정물질을 대체하는 물질 및 혼합물을 말한다.
3. "생산량"이란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에서 다음 각 목의 수량을 모두 뺀 수량을 말한다.
가. 제12조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
나.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데에 원료물질로 사용된 수량
4. "소비량"이란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수입량(제3호나목의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2항에서 같다)에서 수출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5. "산정치"란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량에 의정서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를 곱하여 얻은 각각의 수량을 말한다.
6.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란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다시 이용하거나 사용량의 절감 및 대체물질의 사용으로 특정물질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기준한도의 공고 등) (1) 지식경제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기준한도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특정물질의 생산량·소비량·수출량 및 수입량 산정치의 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장 특정물질 제조 등의 규제[편집]

제1절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편집]

  • 제4조 (제조업의 허가) (1) 특정물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008.2.29>
1. 제조하려는 수량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생산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할 것
2. 특정물질의 제조·저장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에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6조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1) 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제조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임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휴지(휴지)한 경우
  • 제8조 (제조업의 휴업·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조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려는 경우
2. 제조업을 그만두려는 경우
3. 일정 기간 중단한 제조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

제2절 특정물질 제조 수량 등의 규제[편집]

  • 제9조 (제조 수량의 허가) (1)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수량을 정하여 제조하려는 연도 직전 연도마다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7, 2008.2.29>
1. 제12조에 따라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의 범위에서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 수량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특정물질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제조 수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2008.2.29>
  • 제10조 (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 (1) 제조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제조 수량(이하 "허가제조수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증량(증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증량 허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17>
  • 제11조 (수입의 허가 등) (1) 특정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특정물질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수입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이 포함된 제품(이하 "포함제품"이라 한다)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008.2.29>
(4) 포함제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 제12조 (파괴확인) (1) 제조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물질이 파괴된 것을 보고하면 보고된 수량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파괴확인을 받아 확인받은 수량의 범위에서 특정물질을 제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파괴의 기준과 방법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판매 계획의 승인) 제조하거나 수입한 특정물질을 판매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물질의 종류별 용도, 수요업종 및 판매 방법 등이 포함된 판매계획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17, 2008.2.29>
  • 제14조 (수급 등의 조정) (1) 지식경제부장관은 특정물질의 국내외 수급여건이 변동되었거나 유통질서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조업자나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정(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특정물질의 허가제조수량에 관한 사항
2. 특정물질의 수입에 관한 사항
3. 특정물질의 판매계획에 관한 사항
4. 특정물질의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제조 수량의 허가취소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 수량의 허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증량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허가 수량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을 한 수량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장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편집]

  • 제16조 (특정물질 사용업자의 노력) 특정물질의 사용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용업자"라 한다)는 특정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특정물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의 공고) 지식경제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업자가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꾀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오존층 등의 관측) (1) 환경부장관은 오존층의 상황 및 지구 온난화 효과를 유발하는 주요 온실기체(온실기체)의 대기 내 상황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 변화 상황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 (조사 및 연구) 정부는 특정물질이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 및 오존층의 변화가 기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여야 한다.
  • 제20조 (정부의 지원) 정부는 대체물질의 개발과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에 도움이 되는 설비의 개발과 이용 및 제17조에 따른 지침의 이행 촉진 등을 위하여 조세·금융·행정상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편집]

  • 제21조 (기금의 설치) 대체물질 개발,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22조 (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정물질의 제조업자에게 징수하는 수입금
2. 특정물질 또는 포함제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수입금
3. 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대상자·징수 금액·징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수입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내지 아니한 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23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운용·관리한다.
(2)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대체물질의 개발사업
2. 대체물질의 이용기술 개발사업
3.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한 설비의 개발 및 이용사업
4.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등의 시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장 보칙[편집]

  • 제25조 (보고·검사) (1)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사용업자 또는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제조업자, 사용업자 또는 제11조에 따른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의 사무소·공장, 그 밖의 사업소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에 한정하여 특정물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신청이나 신고, 제12조 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에 거짓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 및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제9조,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제조 수량·수입량 및 판매량을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를 검사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6조 (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7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의 취소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장 벌칙[편집]

  • 제2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1. 제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제조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제조수량을 초과하여 특정물질을 제조한 자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수입한 자
  • 제2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판매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판매하거나 승인받은 판매계획과 다르게 특정물질을 판매한 자
2. 제14조에 따른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 제3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 제32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359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6호 중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47호, 2008. 1.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83> 까지 생략
<38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제2항·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제26조, 제27조,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8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238호, 2008.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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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