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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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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신설 2010.4.7.>

[편집]
[전문개정 2010.4.7.]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5항에 따라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4.7.]
  • 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하여 제4조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4.7.]
  • 제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4.7.]
  •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4.7.]
  • 제6조(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정책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4.7.]
  •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4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0.7.12.>
1. 근로자위원: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2. 사용자위원: 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공익위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권익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정부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정부위원의 경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실무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조제6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0.4.7.]
  • 제8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1. 관보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3. 인터넷
[전문개정 2010.4.7.]
  • 제9조(조사·연구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국내 산업별·직종별 인력부족 동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취업실태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만족도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4.7.]
  • 제10조 삭제 <2006.6.30.>
  • 제11조 삭제 <2006.6.30.>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신설 2010.4.7.>

[편집]
  • 제12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출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인력의 송출·도입과 관련된 준수사항
2. 인력 송출의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송출대상 인력을 선발하는 기관·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를 원활하게 송출·도입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송출국가가 송부한 송출대상 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4.7.]
  •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한국어능력시험 실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능력
2. 한국어능력시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3. 한국어능력시험 내용의 적정성
4. 그 밖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생의 모집,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또는 합격자 처리과정에서 부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한국어능력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객관식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을 일부 추가할 수 있다.
④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7.28.>
1. 전년도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 결과와 해당 연도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계획
2. 한국어능력시험에서의 부정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수수료의 전년도 수입·지출 명세와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 계획
4. 그 밖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하려면 송출국가별로 수수료의 금액, 징수·반환의 절차 및 사용 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7.28.>
⑦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송출국가의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계획 공고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7.28.>
[전문개정 2010.4.7.]
  • 제13조의2(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제7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1. 평가방법
가. 필기시험
나. 실기시험
다. 면접시험
2. 평가내용
가. 취업하려는 업종에 근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 수준
나. 외국인구직자의 체력
다. 근무 경력
라. 그 밖에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전년도 자격요건의 평가 결과와 해당 연도 자격요건의 평가계획
2. 그 밖에 자격요건의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4.7.]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10.4.7.>]
  • 제13조의3(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직업안정법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그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일시적인 경영악화 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조업단축 등이 발생하여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10.4.7.]
[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4로 이동 <2010.4.7.>]
  • 제13조의4(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제8조제3항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이하 "고용허가서"라 한다)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
4.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滯拂)하지 아니하였을 것
5.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다만,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가입대상 사용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13조의3에서 이동 <2010.4.7.>]
  • 제14조(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여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제8조제4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의 범위에서 고용허가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4.7.]
  • 제15조 삭제 <2011.7.5.>
  • 제16조(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 사용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 제18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한국산업인력공단
2.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1]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이 경우 구체적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7.]
  •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4.7.]
  • 제20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 등) 제12조제3항 후단 및 제6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이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요건에 관하여는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허가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로 본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 제20조의2(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① 사용자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 등의 변화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내용 중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4.7.]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신설 2010.4.7.>

[편집]
  • 제21조(출국만기보험·신탁)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1.7.5., 2012.5.14.>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2. 제18조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7.5., 2012.5.14., 2014.7.28.>
1.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과는 별도로 매월 적립하는 것일 것
2.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한 피보험자등이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 또는 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해당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피보험자등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출국만기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보험료 또는 신탁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피보험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하여 4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
나. 제2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4. 보험사업자가 출국만기보험등의 계약 전에 계약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확인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가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③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④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는 제3항에 따른 일시금의 금액과 퇴직금 금액의 차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 금액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일시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4.7.28.>
[전문개정 2010.4.7.]
  •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이하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3조제4항 후단(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보험금등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포함하며, 이하 "휴면보험금등"이라 한다)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휴면보험금등 관련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용도에 따른 휴면보험금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 휴면보험금등 찾아주기 사업의 실시
나. 송출국가에 대한 지원·기여
다. 휴면보험금등의 운용 수익금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라.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을 활용한 피보험자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의 관리·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2. 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권익보호나 법률·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본부의 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7.28.]
  • 제21조의3(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휴면보험금등의 관리·운용
2. 휴면보험금등 예산의 편성 및 결산
3.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수행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으로부터 발생한 휴면보험금등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귀국비용보험등으로부터 발생한 휴면보험금등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8.]
  • 제22조(귀국비용보험·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는 제15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귀국비용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1. 외국인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내는 것일 것
2. 귀국비용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귀국비용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그 사실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일 것
3. 보험사업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에게 그 출국 여부를 확인한 후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일 것
②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2.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퇴거되는 경우
③ 귀국비용보험등의 납부금액은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4.7.]
  •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삭제 <2014.7.28.>
5.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6. 삭제 <2014.7.28.>
7. 삭제 <2014.7.28.>
8.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9.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4.7.]
  • 제23조의2 삭제 <2010.4.7.>
  •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취소의 사유
2.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기한
3. 제20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여부
[전문개정 2010.4.7.]
  •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2.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3.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자
[전문개정 2010.4.7.]
  •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제2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알선,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2.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3. 출국만기보험등, 귀국비용보험등 및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상해보험 운영의 지원사업
4. 그 밖에 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4.7.]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신설 2010.4.7.>

[편집]
  •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
2. 보증보험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해당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3.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전문개정 2010.4.7.]
  •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것일 것
2.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전문개정 2010.4.7.]
  •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무상의료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문화행사 관련 사업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장제(葬祭) 지원사업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내 구직활동 지원사업 및 국내 생활 지원사업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12.>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사업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종사하고 있을 것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면 매년 사업계획과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 실적 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4.7.]
  •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5.14.>
② 삭제 <2012.5.14.>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출국대상자의 명단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5장 보칙 <신설 2010.4.7.>

[편집]
  •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1.7.5., 2012.5.14.>
1.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의 접수 및 처리
2. 제18조의4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의 접수 및 처리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조사 및 검사 등(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명령·조사 및 검사 등으로 한정한다)
4.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관리
2. 제21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3. 제21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
4.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2]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1. 제21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2. 제21조제3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3. 제21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4.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5. 제26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6. 제26조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제26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을 「고용정책 기본법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4.7.]
  •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무
2. 제7조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관한 사무
4. 제9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
5. 제1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에 관한 사무
6.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관한 사무
7. 제15조에 따른 귀국비용보험·신탁에 관한 사무
8. 제17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무
9.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
10. 제18조의4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에 관한 사무
11.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및 상해보험의 가입 등에 관한 사무
12.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무
13. 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2조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4.12.9.]

제6장 벌칙 <신설 2010.4.7.>

[편집]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7.5.]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8314호, 2004.3.17.>
이 영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200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
  • 부칙 <대통령령 제19156호, 2005.11.30.>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427호, 2006.3.29.>
이 영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56>생략
<15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4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8> 내지 <241>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601호, 2006.6.30.>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919호, 2007.2.28.>
이 영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8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248호, 2007.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1>부터 <4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3>부터 <187>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114호, 2010.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이후에 보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13조의2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18조제2호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2항제1호,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제3항 본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제1호, 제28조제2항제1호, 제29조제2항제2호·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제32조제2항 본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3조의4제2호 본문,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1항·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92>부터 <13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17>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020호, 2011.7.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21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도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240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이 영 시행 당시 고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로서 제21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이 영 시행 전인 자에 대해서도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785호, 2012.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521호, 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가입한 출국만기보험등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가입한 출국만기보험등에도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관리자의 고용관리를 위한 신고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6>까지 생략
<33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부"를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38>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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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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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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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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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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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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