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이기
(대한민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넘어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신설 2010.4.7.>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4.7.]
-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전문개정 2010.4.7.]
- [전문개정 2010.4.7.]
- 제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0.4.7.]
-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전문개정 2010.4.7.]
- 제6조(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정책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④ 정책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0.4.7.]
-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0.7.12.>
- 1. 근로자위원: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 2. 사용자위원: 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3. 공익위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권익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정부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④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정부위원의 경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⑤ 실무위원회는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실무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 [전문개정 2010.4.7.]
- 1. 관보
-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 3. 인터넷
- [전문개정 2010.4.7.]
- 제9조(조사·연구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1. 국내 산업별·직종별 인력부족 동향에 관한 사항
- 2.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취업실태에 관한 사항
- 3.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만족도에 관한 사항
- 4.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 5.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항
-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0.4.7.]
- 제10조 삭제 <2006.6.30.>
- 제11조 삭제 <2006.6.30.>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신설 2010.4.7.>
[편집]- 제12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출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송출국가가 송부한 송출대상 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전문개정 2010.4.7.]
- 1. 한국어능력시험 실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능력
- 2. 한국어능력시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3. 한국어능력시험 내용의 적정성
- 4. 그 밖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2.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생의 모집,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또는 합격자 처리과정에서 부정이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한국어능력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객관식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을 일부 추가할 수 있다.
- ④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7.28.>
- 1. 전년도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 결과와 해당 연도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계획
- 2. 한국어능력시험에서의 부정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3.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수수료의 전년도 수입·지출 명세와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 계획
- 4. 그 밖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⑥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하려면 송출국가별로 수수료의 금액, 징수·반환의 절차 및 사용 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7.28.>
- ⑦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송출국가의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계획 공고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7.28.>
- [전문개정 2010.4.7.]
- 1. 평가방법
- 가. 필기시험
- 나. 실기시험
- 다. 면접시험
- 2. 평가내용
- 가. 취업하려는 업종에 근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 수준
- 나. 외국인구직자의 체력
- 다. 근무 경력
- 라. 그 밖에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1. 평가방법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1. 전년도 자격요건의 평가 결과와 해당 연도 자격요건의 평가계획
- 2. 그 밖에 자격요건의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10.4.7.]
-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10.4.7.>]
- 제13조의3(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그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일시적인 경영악화 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조업단축 등이 발생하여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 [전문개정 2010.4.7.]
- [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4로 이동 <2010.4.7.>]
- 제13조의4(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법 제8조제3항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7.12.>
- 1.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
-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이하 "고용허가서"라 한다)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
- 4.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滯拂)하지 아니하였을 것
- 5.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다만,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 6.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가입대상 사용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전문개정 2010.4.7.]
- [제13조의3에서 이동 <2010.4.7.>]
- ② 사용자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여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 ③ 법 제8조제4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의 범위에서 고용허가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④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 [전문개정 2010.4.7.]
- 제15조 삭제 <2011.7.5.>
- 제16조(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 사용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법 제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0.4.7.]
- 1. 한국산업인력공단
- 2.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1]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이 경우 구체적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4.7.]
-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0.4.7.]
- 제20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3항 후단 및 제6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이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요건에 관하여는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허가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로 본다.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4.7.]
- 제20조의2(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① 사용자는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 등의 변화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내용 중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 [전문개정 2010.4.7.]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신설 2010.4.7.>
[편집]- 제21조(출국만기보험·신탁) ① 법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1.7.5., 2012.5.14.>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 2. 법 제18조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 ② 제1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7.5., 2012.5.14., 2014.7.28.>
- 1. 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과는 별도로 매월 적립하는 것일 것
- 2.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한 피보험자등이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 또는 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해당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피보험자등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 3. 출국만기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보험료 또는 신탁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4. 보험사업자가 출국만기보험등의 계약 전에 계약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확인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 5. 보험사업자가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 ③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 ④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는 제3항에 따른 일시금의 금액과 퇴직금 금액의 차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 금액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일시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4.7.28.>
- [전문개정 2010.4.7.]
- 제21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이하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법 제13조제4항 후단(법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보험금등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포함하며, 이하 "휴면보험금등"이라 한다)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2. 휴면보험금등 관련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다음 각 목의 용도에 따른 휴면보험금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가. 휴면보험금등 찾아주기 사업의 실시
- 나. 송출국가에 대한 지원·기여
- 다. 휴면보험금등의 운용 수익금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 라.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을 활용한 피보험자등을 위한 사업
- 4.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의 관리·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 2. 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
-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권익보호나 법률·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본부의 장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4.7.28.]
- 제21조의3(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휴면보험금등의 관리·운용
- 2. 휴면보험금등 예산의 편성 및 결산
- 3.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수행
-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으로부터 발생한 휴면보험금등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귀국비용보험등으로부터 발생한 휴면보험금등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7.28.]
- 제22조(귀국비용보험·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귀국비용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 1. 외국인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내는 것일 것
- 2. 귀국비용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귀국비용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그 사실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일 것
- 3. 보험사업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에게 그 출국 여부를 확인한 후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일 것
- ②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 2.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퇴거되는 경우
- ③ 귀국비용보험등의 납부금액은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 [전문개정 2010.4.7.]
-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2.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4. 삭제 <2014.7.28.>
- 5.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6. 삭제 <2014.7.28.>
- 7. 삭제 <2014.7.28.>
- 8.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9.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④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0.4.7.]
- 제23조의2 삭제 <2010.4.7.>
-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전문개정 2010.4.7.]
- [전문개정 2010.4.7.]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신설 2010.4.7.>
[편집]-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 1.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1.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
- 2. 보증보험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해당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 3.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 [전문개정 2010.4.7.]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것일 것
- 2.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 [전문개정 2010.4.7.]
-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무상의료 지원사업
-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문화행사 관련 사업
-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장제(葬祭) 지원사업
-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내 구직활동 지원사업 및 국내 생활 지원사업
-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국가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12.>
-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 2. 사업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 3.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종사하고 있을 것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면 매년 사업계획과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④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 실적 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 [전문개정 2010.4.7.]
-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5.14.>
- ② 삭제 <2012.5.14.>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출국대상자의 명단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4.7.]
제5장 보칙 <신설 2010.4.7.>
[편집]-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1.7.5., 2012.5.14.>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2]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26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 [전문개정 2010.4.7.]
-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 1.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무
- 2. 법 제7조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 3.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관한 사무
- 4.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
- 5. 법 제1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에 관한 사무
- 6. 법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관한 사무
- 7. 법 제15조에 따른 귀국비용보험·신탁에 관한 사무
- 8. 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무
- 9. 법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
- 10. 법 제18조의4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에 관한 사무
- 11.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및 상해보험의 가입 등에 관한 사무
- 12. 법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무
- 13. 법 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 [본조신설 2012.1.6.]
-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2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본조신설 2014.12.9.]
제6장 벌칙 <신설 2010.4.7.>
[편집]- [전문개정 2011.7.5.]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8314호, 2004.3.17.>
- 이 영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200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520호, 2004.8.17.> (출입국관리법시행령)
-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② 및 ③생략
- ④(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
- 제3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156호, 2005.11.30.>
-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427호, 2006.3.29.>
- 이 영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56>생략
- <15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제3항제4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158> 내지 <241>생략
- <15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601호, 2006.6.30.>
-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919호, 2007.2.28.>
- 이 영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142호, 2007.6.29.>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2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8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 ⑮부터 <17>까지 생략
- ⑭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248호, 2007.9.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81호, 2008.2.29.>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 제6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 <17>부터 <20>까지 생략
- <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928호, 2009.12.30.>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5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 ⑨부터 ⑪까지 생략
- ⑧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1.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 <3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 <31>부터 <45>까지 생략
- <3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 <1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13>부터 <187>까지 생략
- <1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14호, 2010.4.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이후에 보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3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② 제2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 <9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13조의2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18조제2호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2항제1호,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제3항 본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제1호, 제28조제2항제1호, 제29조제2항제2호·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제32조제2항 본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의2제2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 제13조의4제2호 본문,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1항·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 <92>부터 <136>까지 생략
- <9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 <17>부터 <29>까지 생략
- <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020호, 2011.7.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21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도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240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이 영 시행 당시 고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로서 제21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이 영 시행 전인 자에 대해서도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785호, 2012.5.14.>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7호, 2013.3.2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 제6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⑨부터 ⑪까지 생략
- ⑧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21호, 2014.7.2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가입한 출국만기보험등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제2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가입한 출국만기보험등에도 적용한다.
- 제3조(외국인관리자의 고용관리를 위한 신고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6>까지 생략
- <33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부"를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 <338>부터 <418>까지 생략
- <33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연혁
[편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51호) (시행 2017.1.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21호) (시행 2014.7.2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47호) (시행 2013.3.2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85호) (시행 2012.7.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488호) (시행 2012.1.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020호) (시행 2011.8.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 (시행 2010.12.3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69호) (시행 2010.7.1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114호) (시행 2010.4.10)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75호) (시행 2010.3.1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 (시행 2010.2.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928호) (시행 2010.1.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81호) (시행 2008.2.2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48호) (시행 2007.9.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42호) (시행 2007.7.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19호) (시행 2007.3.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01호) (시행 2006.7.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13호) (시행 2006.7.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7호) (시행 2006.3.3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156호) (시행 2005.12.1)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314호) (시행 2005.8.17)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20호) (시행 2004.8.1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고용정책 기본법
- 근로복지기본법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최저임금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