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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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933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1.7
일부개정: 2009.1.7

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조의2
[종전 제3조의2는 제4조로 이동 <2007.12.27>]
  • 제4조 (준용) 임금채권보장관계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제5조로 이동 <2007.12.27>]
  • 제5조 (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제6조로 이동 <2007.12.27>>
  • 제6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1)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3)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제7조로 이동 <2007.12.27>>

제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개정 2007.12.27>[편집]

  •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1)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2)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제8조로 이동 <2007.12.27>>
  • 제8조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1) 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대위)한다.
(2) 「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제9조로 이동 <2007.12.27>>
  • 제9조 (사업주의 부담금) (1) 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2)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노무비율(노무비율)에 따라 임금총액을 결정한다.
(4)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을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제10조로 이동 <2007.12.27>>
  • 제10조 (부담금의 경감)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3.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특례 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전문개정 2007.12.2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제11조로 이동 <2007.12.27>>
  • 제11조 (수급권의 보호) (1)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체당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제12조로 이동 <2007.12.27>>
  • 제12조 (퇴직의 증명 등) (1)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의 서류를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제13조로 이동 <2007.12.27>>
  • 제13조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1) 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제14조로 이동 <2007.12.27>>
제13조의2
[종전 제13조의2는 제15조로 이동 <2007.12.27>]
  • 제14조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 등) (1)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한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미 지급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경우에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반환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제16조로 이동 <2007.12.27>>
  • 제15조 (포상금의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제17조로 이동 <2007.12.27>>
  • 제16조 (준용)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특례보험료"는 "특례부담금"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제18조로 이동 <2007.12.27>>
제16조의2
[종전 제16조의2는 제19조로 이동 <2007.12.27>]

제3장 임금채권보장기금 <개정 2007.12.27>[편집]

  • 제17조 (기금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제20조로 이동 <2007.12.27>>
  • 제18조 (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변제김)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2) 노동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제21조로 이동 <2007.12.27>>
  • 제19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체당금의 지급과 과오납한 금액 등의 반환
2.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3.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제도 관련 연구
4.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의 출연. 다만, 체불근로자 법률구조사업 지원으로 한정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의 출연
6.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
[전문개정 2007.12.27]
<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제22조로 이동 <2007.12.27>>
제19조의2
[종전 제19조의2는 제23조로 이동 <2007.12.27>]
  • 제20조 (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2)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체당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제24조로 이동 <2007.12.27>>
  • 제21조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제25조로 이동 <2007.12.27>>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7>[편집]

  • 제22조 (보고 등)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기금의 관리·운용
2. 체당금의 지급
[전문개정 2007.12.27]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제26조로 이동 <2007.12.27>>
  •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1) 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제27조로 이동 <2007.12.27>>
  • 제24조 (검사) (1) 노동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제28조로 이동 <2007.12.27>>
  • 제25조 (신고)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제29조로 이동 <2007.12.27>>
  • 제26조 (소멸시효) (1)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체당금·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3)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42조제4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제30조로 이동 <2007.12.27>>
  •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3조에서 이동 <2007.12.27>>

제5장 벌칙 <개정 2007.12.27>[편집]

  • 제2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전문개정 2007.12.27]
<제24조에서 이동 <2007.12.27>>
  • 제29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7]
  • 제30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6조에서 이동 <2007.12.27>>

부칙[편집]

  • 부칙 <제5513호,1998.2.20>
(1)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그 지급사유가 되는 파산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4.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4조중 "제77조"를 "제77조, 제77조의2"로 한다.
제3조의2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한다.
  • 부칙 <제6334호,2000.12.30>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체당금 지급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체당금부터 적용한다.
(3) (휴업수당 상한액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2001년 6월 30일까지는 각 1월분이 퇴직당시의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1. 30세 미만인 자 : 56만원
2. 30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 : 70만원
3. 45세 이상인 자 : 84만원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9조"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제9조"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준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제22조제3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98조"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제43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기준법」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기준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채권우선변제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동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3)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7466호,2005.3.31>
(1)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부분은 동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 (추가징수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093호,200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면제의 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관한 부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징수특례사업의 특례부담금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1조제4항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산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4조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부담금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6조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담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12) 임김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김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13) 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7>까지 생략
<18>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18조·제34조제4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제46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제37조제2항제1호"를 "「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45조"를 "「근로기준법」 제46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19>부터 <24>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로 하고, 제14조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하며, 제17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3조 내지 제85조제8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로 한다.
(9)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 까지 생략
(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로 한다.
(8) 부터 (10) 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 부칙 <제8816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4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로 한다.
(2)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7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금채권보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9339호, 2009.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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