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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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제정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7.6.]
- 제2조 삭제 <2009.7.6.>
- 제3조 삭제 <2009.7.6.>
- 제4조 삭제 <2009.7.6.>
- 제5조 삭제 <2009.7.6.>
- 제6조(대출 대상 공공기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 [전문개정 2009.7.6.]
- 제7조(수탁법인의 의무) 우정사업본부장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법인에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 그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사업을 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7.6.]
- 제8조(재위탁의 제한) ① 수탁법인은 위탁받은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 ② 수탁법인이 위탁받은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09.7.6.]
- 제9조(위탁업무의 감독)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사업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수탁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수탁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7.6.]
- 제10조(위탁관리 수수료의 지급)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에 위탁관리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수수료는 적립금에서 부담한다.
- [전문개정 2009.7.6.]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위탁받은 사업의 운영실적이 부실하여 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2.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3. 우정사업본부장이 위탁할 때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전문개정 2009.7.6.]
- 제12조(부동산의 임대 방법 등) ①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이 법 제6조제1항제5호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을 임대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임대신청서를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목적물의 표시
- 2. 임차인의 성명 및 주소
- 3. 목적물의 사용·수익 방법 및 조건
- 4. 임대차 기간
- 5. 임대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및 그 납부 방법
- 6. 계약 연월일
- 7. 그 밖에 임대에 필요한 사항
- ③ 제2항제4호의 임대차 기간(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 갱신 기간을 말한다)은 1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장이 해당 임대차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7.6.]
- 제13조(관리비의 보전) 우정사업본부장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수탁법인에 위탁한 경우로서 수탁법인이 부동산의 미임대(未賃貸) 등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부동산의 관리비(부동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각종 공과금, 냉·난방비, 승강기 사용료, 청소비, 보안 경비 및 건물 유지·보수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탁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에 대하여 그 차액을 보전(補塡)해 줄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7.6.]
- 제14조(부동산의 임대 제한)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은 임차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시설의 안전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문개정 2009.7.6.]
- [전문개정 2009.7.6.]
- 1. 보건·사회복지 관련 사업: 의료사업, 요양사업, 보육사업, 주거 개선사업
- 2. 체육·문화 관련 사업: 체육활동, 전시·공연의 주최 및 후원사업
- 3. 교육 관련 사업: 교육·장학사업 및 학술연구 지원사업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재원은 전(前) 회계연도에 대한 적립금 결산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전년도 당기순이익과 적립금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7.6.]
부칙
[편집]-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128호, 2002.4.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193호, 2006.6.16.>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85호, 2009.7.6.>
-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10.5.>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3.24.>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 <2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23>부터 <31>까지 생략
- <2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서식] 임대신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시행 2013.3.24)
- 대한민국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 (시행 2012.10.5)
- 대한민국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85호) (시행 2010.1.1)
- 대한민국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규칙 (정보통신부령 제193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규칙 (정보통신부령 제128호) (시행 2002.4.15)
- 대한민국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규칙 (정보통신부령 제91호) (시행 2000.4.4)
- 대한민국 체신보험기금증식사업의위탁운영등에관한규칙 (체신부령 제802호) (시행 1988.6.1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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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