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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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3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9.30
타법개정: 2013.9.2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6.]
  • 제2조 삭제 <1984.10.12.>
  • 제3조(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①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체신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징수관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歲入)으로 징수결정하고, 순보험료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에 납입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6.]
  • 제4조 삭제 <2008.10.20.>
  • 제4조의2(증권의 매입 비율)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하는 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권 중 주권(株券)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9.6.26.]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09.6.26.>]
  • 제4조의3(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토지·건물과 그 부대시설. 다만, 원칙적으로 단일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어야 하며, 단일 건물에 구분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여러 개의 층이 연접하여 있거나 물리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나. 부동산의 소유목적, 경제적 효용 및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복수 부동산의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2. 연수시설, 직원의 복리후생시설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토지·건물과 그 부대시설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취득하는 업무용 부동산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4조의2에서 이동 <2009.6.26.>]
  • 제4조의4(파생상품의 매입 비율)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9.6.26.]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09.6.26.>]
  • 제4조의5(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9.29.>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②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연간 투자금액은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26.]
[제4조의4에서 이동 <2009.6.26.>]
  • 제4조의6(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9.6.26.]
  • 제5조(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증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통한 적립금 증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후생사업 또는 휴양시설·요양시설·병원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2.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공공성 사업과 해외부동산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취득·처분 및 임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적립금 증식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증식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2.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전문개정 2009.6.26.]
  • 제6조(부동산의 임대료 등) 제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사업의 임대료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지역의 시가표준액과 인근 지역의 임대료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算定)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의 임대 방법 및 임대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6.]
  •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6조제5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적립금 조성계획서
2. 추정 대차대조표
3. 추정 손익계산서
③ 제2항에 따른 운용총칙에는 적립금의 운용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6.26.]
  •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① 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보험료
2. 적립금 운용수입금
3.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4. 대출원리금 상환금
5. 적립금에 속하는 재산관리 수입금
6. 임대보증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적립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금·환급금 등의 보험급여
2. 회계에의 전출금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자금
4. 임대보증금 반환금 및 위탁관리 수수료
[전문개정 2009.6.26.]
  • 제9조(적립금의 회계기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재무관, 적립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지출관을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지출관을 임면한 경우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6.]
  • 제10조(적립금계정의 설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적립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적립금계정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2013.3.23.>
  • 제11조(적립금의 징수절차) ① 적립금수입징수관은 적립금의 수입금을 징수할 때에는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의무자에게 적립금계정에 납입할 것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수입과목, 금액, 기한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적립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 제12조(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적립금운용계획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적립금지출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② 적립금재무관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며, 적립금지출관은 배정된 지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인 예산을 배정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 제13조(적립금의 지출) ① 적립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적립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적립금지출관은 적립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적립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국고금관리법제22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 제14조(현금취급의 금지) 적립금지출관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26.]
  • 제15조(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①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재무관은 매달 적립금 징수 및 적립금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의 결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결산서는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하되, 계산의 기초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6.]
  • 제16조 삭제 <2002.2.25.>
  • 제17조(비용의 부담) 회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6.]
  • 제18조(다른 법령의 준용) 적립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2.2.25.>
  •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1. 제5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은 제외한다)
2. 제6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 방법의 결정
3. 제7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비율과 대출 기간 및 이자율 결정
4.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의 지정
5. 제7조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6. 제9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회계공무원의 임면
7. 제17조에 따른 비용 부담의 결정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조성된 자금 중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전문개정 2009.6.26.]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1162호, 1983.7.1.>
이 영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526호, 1984.10.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395호, 1988.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3>생략
<254>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6조 본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55> 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새략
⑨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4>생략
<95>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6> 내지 <109>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762호, 2000.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중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중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중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1항제7호중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⑤보훈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호중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제5호중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⑦새마을금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3호중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⑧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⑨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제11호중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⑩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1호중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를 각각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법"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체신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⑫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체신예금"을 각각 "우체국예금"으로,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라목중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로, "체신보험"을 "우체국보험"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체신보험"을 "우체국보험"으로,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⑭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⑮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후단중 "체신예금업무"를 "우체국예금업무"로 한다.
3.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업무
제7조제1항제2호중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업무"를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업무"로 한다.
<16>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9호중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로,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보험특별회계법"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체신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522호, 2002.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설치된 우체국보험기금계정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우체국보험적립금계정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우체국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②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2항제26호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우체국보험책임준비금"으로 하며, 동항제27호 및 제28호중 "우체국보험기금"을 각각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③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19호중 "우편대체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우편대체로 조성된 자금"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540호, 2004.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공무원의 직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출납명령관, 적립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출납명령관 및 적립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출납공무원은 각각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적립금재무관,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지출관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한다.
③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6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4>부터 <8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79>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570호, 2009.6.26.>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체신청"을 "지방우정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신청"을 "지방우정청"으로,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4>부터 <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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