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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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넘어옴)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歲入)으로써 그 세출(歲出)에 충당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2조(회계의 관리)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30.]
- 제3조(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에 부가한 보험료를 말한다]
- 2. 제4조제1항의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 3. 그 밖의 수입
-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험사업 업무취급에 관한 비용
- 2.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및 이자
- 3. 보험시설 투자비
- 4. 보험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보조금
- [전문개정 2009.1.30.]
- 제4조(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① 보험금·환급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 1. 순보험료(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한다)
- 2. 적립금 운용수익금
- 3.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 ③ 보험금·환급금 등 보험급여는 적립금에서 지출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5조(적립금의 운용) ① 적립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3.3.23.>
- ② 적립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6조(적립금의 운용 방법)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3.23.>
- 1. 금융기관에의 예탁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 3.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 4.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 8. 재정자금에의 예탁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의 대여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증식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적립금의 운용 성과와 재정 상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한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제6호·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용하게 하거나 적립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하는 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 2. 제1항제5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 3. 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 4. 제1항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한도
- 5. 제1항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 ⑤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적립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7조(적립금의 대출 이자율 등) 제6조제1항 각 호(제2호·제6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방법에 따른 운용 비율,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출 기간 및 이자율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30.]
- 제8조(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등에 따라 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는 외에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결산서(적립금을 포함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적립금 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일부로 보험계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3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범위와 그 재원(財源)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30.]
- 제9조(차입) ①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10조(예비비) 회계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30.]
- 제12조 삭제 <2001.12.19.>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643호, 1982.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사업개시연도의 운영비 부담) 회계의 사업개시연도에 있어서 체신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체신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3873호, 1986.12.26.>
-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8>생략
- <59>체신보험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 <60> 내지 <78>생략
- <59>체신보험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144호, 2000.1.1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체신보험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체신보험기금은 이 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보험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은 우체국보험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으로 본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가목 단서중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체신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 별표 2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7.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②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중 "체신보험사업"을 "우체국보험사업"으로, "체신보험특별회계법"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한다.
-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체신보험기금"을 각각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6529호, 2001.12.1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우체국보험기금의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우체국보험기금은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우체국보험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으로 본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가목 단서중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을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으로 한다.
- 별표 2 제27호를 삭제한다.
- ②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2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서 당해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제1항중 "우정사업부문의"를 "우정사업부문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로 한다.
-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 중 "우체국보험기금"을 각각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 ③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7조제3항중 "우체국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 <4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선물"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한다.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 제6조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선물"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한다.
- <43>부터 <67>까지 생략
- <4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0>까지 생략
- <421>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11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7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422>부터 <760>까지 생략
- <421>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375호, 2009.1.30.>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4>까지 생략
<405>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9375호) (시행 2009.7.31)
- 대한민국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8635호) (시행 2009.2.4)
- 대한민국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529호) (시행 2002.1.1)
- 대한민국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144호) (시행 2000.3.1)
- 대한민국 체신보험특별회계법 (제5982호) (시행 1999.5.24)
- 대한민국 체신보험특별회계법 (제5454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체신보험특별회계법 (제3873호) (시행 1987.1.1)
- 대한민국 체신보험특별회계법 (제3643호) (시행 1983.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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