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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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9.1
타법개정: 2016.8.31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0.10.13.]
  • 제2조(부대사업의 범위)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2015.4.20.>
1. 우체국 전산망 및 이에 연계되는 전산망을 활용한 부가통신사업 및 정보처리업
2. 우편망을 이용한 소화물일관운송업·창고업·통관업·통신판매 및 시장조사업
3. 우정사업과 관련된 물품의 판매업
4. 우표류·우편물·우체국시설 및 장비를 이용한 광고업
5. 우체국사(郵遞局舍)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대업
6. 우정사업 자원을 이용한 불우이웃 지원 등 공익사업
7. 다른 행정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8. 그 밖에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10.13.]
  • 제3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제4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10.13.]
  • 제3조의2 삭제 <2010.10.13.>
  •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 최연장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10.13.]
  •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0.13.]
  • 제5조의2(분과위원회) 제5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0.>
1. 우편요금·수수료조정 분과위원회
2. 예금자금운용 분과위원회
3. 보험적립금운용 분과위원회
4. 우체국금융위험관리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개정 2015.4.20.>
1.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 조정의 타당성, 조정시기 및 조정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우체금예금(이하 "우체금예금"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우체국보험적립금"이라 한다) 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운용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결산보고 및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
4.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영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관 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0.10.13.]
  •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13.]
  •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전문개정 2010.10.13.]
  • 제8조(수당)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0.13.]
  •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13.]
  • 제9조의2(우정사업에 관한 경영평가사항)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정사업본부의 경영목표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2. 우정사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채용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10.13.]
  • 제9조의3(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기업의 경영 또는 우정사업과 관련 있는 분야를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인 사람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
3.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자문업무에 관한 전문가
4.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공기업의 경영 및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경영평가단의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와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의견 제출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0.13.]
  • 제9조의4 삭제 <2002.3.2.>
  • 제9조의5(평가 결과의 공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조의4에 따라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한 우정사업 경영실적 등의 평가 결과를 관보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0.13.]
  • 제9조의6(경영합리화계획 등의 수립 등) ① 본부장은 그 임기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본부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0.13.]
  • 제9조의7(본부장의 채용공고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본부장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요건, 채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본부장의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본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0.13.]
  • 제9조의8(본부장의 채용계약) ① 본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본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2. 본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우정사업의 경영목표 및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5. 채용계약의 갱신이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본부장의 채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임용령제22조의4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0.>
[전문개정 2010.10.13.]
  • 제9조의9(채용계약의 해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우정사업본부의 폐지나 그 밖의 사유로 채용계약상의 대상 직무가 소멸된 경우
3.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5. 본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우정사업본부의 운영성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
6.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0.10.13.]
  • 제9조의10(채용계약의 갱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조의3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제9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0.13.]
  • 제9조의11(채용) 제6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퇴직 시에 재직한 기관의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결원이 없더라도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생기는 때까지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1.>
제6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9조의9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0.13.]
[제목개정 2011.11.1.]
  • 제10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본부장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우정사업의 경영 및 업무실적을 사업별·기관별 및 개인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기관별 및 개인별 경영·업무실적평가의 방법·기준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13.]
[전문개정 2010.10.13.]
  • 제10조의3(임용권의 위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 기관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전보·직위해제(직위해제된 사람의 복직을 포함한다)와 별도 정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파견·휴직(휴직한 사람의 복직을 포함한다)
2. 3급(3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의 임용
② 본부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직위해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용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4.4.1.>
1.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우정직군 공무원의 임용권
2.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 그 소속기관의 6급 및 7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8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3급 이하 우정직군 공무원의 임용권
[전문개정 2010.10.13.]
  • 제10조의4(파견제한의 특례)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제41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 정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파견을 할 수 있다. 다만, 우정사업조직 외의 기관으로 파견하거나 우정사업조직의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0.13.]
  • 제10조의5(전보제한의 특례)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제45조에도 불구하고 조직운영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소속 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0.13.]
  • 제10조의6(겸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우체국의 6급 공무원 또는 7급 공무원 1명에게 둘 이상의 우체국의 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권한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우체국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소속으로 두는 6급 공무원 또는 7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상호간으로 한정한다.
④ 본부장은 「공무원보수규정제32조와 그 밖의 보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겸임우체국장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겸임수당은 월액으로 지급하되, 해당 겸임우체국장 봉급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겸임우체국의 선정 등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13.]
  • 제10조의7(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제8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제3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제3항에 따라 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채용(계약연장을 포함한다)에 관한 모든 사항
2. 제2항에 따른 연봉 책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10.13.]
[제목개정 2013.11.20.]
  • 제11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 범위)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출예산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移用)하거나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출예산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관한 권한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의 이용 및 전용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0.13.]
  • 제11조의2(예산의 이월)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3.]
  • 제12조(수입금 마련 지출) 본부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초과수입 또는 초과수입예정액에 관한 조서
2.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관한 조서
3. 그 밖에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0.10.13.]
  • 제12조의2(이익잉여금의 사용)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우정사업의 기계화·자동화를 위한 투자재원
2. 우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직접경비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재원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사용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13.]
  • 제13조(상여금의 지급)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② 본부장은 소속 기관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로 차등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별표에 따르며,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10.13.]
  • 제13조의2(보상금의 지급)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우편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에 해당 우편물의 요금수납액(창구에서 접수한 우편물의 요금수납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지급한다.
1. 국내등기소포우편물
2. 국내특급우편물
3. 국제소포우편물
4. 국제특급우편물
5. 그 밖에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로서 본부장이 정하는 우편물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과 우편물별 지급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13.]
  • 제14조(우정사업의 위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고시[1]하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3.3.23.>
1. 우정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개발·판매 및 그 부대사업
2. 우체국보험 청약심사·계약관리 및 보험금 지급심사
3. 우정사업과 관련된 교육, 홍보 및 문화센터 운영
4. 우정사업과 관련된 전자금융서비스·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그 부대사업
5. 우정사업과 관련된 시장의 분석·연구
6. 우체국 콜센터 운영 및 고객관리 활동 지원
7. 우표류 제작업무와 우편망을 이용한 통신판매의 상품개발·운영 및 그 부대사업
8.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 지원
9. 우체국금융 위험관리업무 지원
10. 우정사업조직에 속한 부동산 관리·운영
11. 우편물의 방문접수, 배송 및 그 부대사업
12. 우표 전시회 개최, 우표 전시관 설치·운영 및 우표 관련 웹사이트 구축·운영
13. 우정사업과 관련된 공익사업 운영
14. 우정사업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결산·회계 업무의 지원
15. 우정사업과 관련된 제도개선의 연구 및 국제협력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보조금과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이익의 일부를 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적립금에 납부하는 금액 등은 사업의 종류, 취급량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0.13.]
  • 제14조의2(우정사업의 연구개발)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육성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우정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또는 인력양성을 수행하는 대학 등 교육기관
3. 우정사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홍보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우정사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학회 또는 연구회
5. 그 밖에 우정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중 본부장이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지원·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정사업의 기초연구 및 특수과제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2. 우정사업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지원
3. 우정사업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4. 다른 연구기관,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원
③ 제1항제1호의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한다.
1. 본부장이 지정하는 우정기술 및 우정정책에 대한 연구개발비
2.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등의 건설비
3.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④ 본부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지원·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육성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13.]
  • 제14조의3(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지원·육성) ① 본부장은 제17조의2에 따라 지원·육성한 연구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성과를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성과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 이전
2. 기술 및 정보의 제공
3.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지원
4. 제1호에 따라 상품화된 제품의 우선 구매촉진
5. 그 밖에 본부장이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각종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지원·육성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13.]
  • 제15조(현물출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할 재산의 종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0.13.]
  • 제15조의2(출자 등의 범위)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출자·출연·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우체국 전산망 및 이에 연계되는 전산망을 활용한 부가통신사업과 정보처리업
2. 우편망을 이용한 소화물일관운송업·창고업·통관업·통신판매 및 시장조사업
3. 우정사업과 관련된 물품의 판매업
4. 우표류·우편물·우체국시설 및 장비를 이용한 광고업
5. 우체국사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대업
6. 우편물의 발송 또는 제작 대행업
7. 그 밖에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10.13.]
  • 제16조(출자회사가 제출할 자료 및 보고사항)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자회사(이하 "출자회사"라 한다)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출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을 변경한 경우
2. 자본금을 변경한 경우
3. 임원을 임면(任免)한 경우
4. 주주명부가 변동된 경우
5.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6. 출자회사의 회계 관계 규정 등 중요한 내규를 변경한 경우
7. 출자회사가 하는 사업 또는 출자회사가 소유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설개수명령·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0.10.13.]
  • 제17조(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검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출자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출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주어야 하며, 소속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는 출자회사의 업무를 검사할 때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출자회사의 업무를 검사한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출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0.13.]
  • 제18조(사용·수익허가기간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공사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철골, 철근콘크리트, 돌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0년
2. 제1호 외의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년
3. 건물 외의 인공구조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년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에 따른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3.]
  • 제19조(사용·수익허가신청 등) 제20조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용·수익의 목적
3.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한 재산의 소재지 및 종류와 수량 또는 면적
4.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종류·구조 및 수량
5. 사용·수익하려는 기간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는 사용·수익허가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을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이전가격(移轉價格)
3. 이전되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
4. 이전하려는 시기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전계약서 사본
2. 이전가격의 명세서
[전문개정 2010.10.13.]
  • 제19조의2(사용료의 산출)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수익을 허가한 우정재산의 가액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전문개정 2010.10.13.]
  • 제20조(매수청구 통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예정일 3개월 전까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0.13.]
  • 제21조(원상회복의무의 면제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용·수익허가된 우정재산을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결정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까지 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한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된 우정재산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면제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0.13.]
  • 제21조의2(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 제2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정재산"이란 신축하거나 개축한 우체국사를 말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할 때 해당 재산의 규모, 인근 임대시장의 여건 등으로 보아 경쟁의 방법으로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제3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할 때 그 우정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가 인근 건물의 임대료 수준보다 100분의 10 이상 높거나 낮을 경우에는 그 우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임대료 평가액을 사용료 또는 대부료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8.31.>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할 때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연 12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하며,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3.]
  • 제22조(비용부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다른 법령에 따라 또는 국가정책적으로나 공공목적으로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에 있어서의 그 감면액
2. 우정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 확보가 곤란한 우체국을 폐지하거나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국가정책적으로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대로 둠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0.10.13.]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5235호, 1996.12.31.>
이 영은 1997년 1일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492호, 1997.1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ㆍ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051호, 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0> 생략
<71>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2> 내지 <109>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를 각각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법"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체신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⑫ 내지 <16>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779호, 2000.4.12.>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본문 및 제13조제3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⑬ 및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우체국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537호, 2002.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 등의 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찰을 실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생략
<26>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7> 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102호, 2005.10.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767호, 2006.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4조제2항, 부칙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중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로 한다.
②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한다.
③수입인지에의한세입금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2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의5, 제9조의6제1항ㆍ제2항 전단, 제9조의7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 제10조의2 단서,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0조의4, 제10조의5 단서, 제10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단서ㆍ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 제15조, 제15조의2제7호,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별표 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의7제2항 단서, 제13조제5항, 별표 제3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86>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1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비고란 제1호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한다.
<120>부터 <17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40>부터 <6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한다.
<17>부터 <2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444호, 2010.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정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우정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할납부 시 남은 금액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우정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남은 금액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이자율을 고시할 때까지는 제2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8조제1호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제6호의3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1의 제목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163호, 2012.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3조, 제5조제2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5, 제9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 제10조의2 단서,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4 단서, 제10조의5 단서, 제10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5조의2제7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0조의7제2항 단서, 제13조제5항 및 별표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을 "3급(3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비고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3>부터 <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8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은"을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는"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2호 중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의7의 제목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을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36>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282호, 2014.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정직군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우정직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2013년도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7제2항 단서, 제13조제5항 및 별표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40>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201호, 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4호자목 중 "영 제2조제7호"를 "영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70>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13조제3항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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