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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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넘어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8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6.2 |
일부개정: 2016.5.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0.19.]
- 제2조 삭제 <2008.10.20.>
- 제3조 삭제 <2008.10.20.>
- 제3조의2(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 1.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2. 연수시설
- 3. 복리후생시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토지·건물 및 그 부대시설
- [본조신설 2009.10.19.]
- [본조신설 2009.10.19.]
- 제4조 삭제 <2016.5.31.>
- 제5조(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31.>
-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0.19.]
- [제목개정 2016.5.31.]
- 제5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회의의 기록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험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한다.
- [전문개정 2016.5.31.]
- 제5조의3 삭제 <2016.5.31.>
- 제6조 삭제 <2016.5.31.>
- 제7조(신청인 등의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분쟁 조정에 필요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들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7일 전까지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전문가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분쟁조정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0.19.]
- 제8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법 제48조의5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 또는 분쟁조정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 [전문개정 2009.10.19.]
-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10.19.]
-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0.19.]
- 제11조(권한의 위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 1.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전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의 고시
- 2. 법 제6조에 따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의 제한, 정지 및 그 내용의 공고
- 3. 법 제7조에 따른 우체국예금·보험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 이용편의 제공 및 그 내용의 공고
-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예금·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가입대상 등에 관한 고시
-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7. 법 제16조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로 예입(預入)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및 한 번에 예입할 수 있는 최저액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 8. 법 제18조에 따른 예금자금(제2항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이 운용하도록 위임한 자금은 제외한다)의 운용
-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환매(還賣)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국채 및 공채의 매매이율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 10.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예금의 지급
- 11. 법 제26조에 따른 특약에 의한 불이익 변경금지
- 1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 1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개정 보험약관의 효력 인정
- 14.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재보험(再保險)에의 가입
- 1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 16. 법 제48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예금자금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책정하는 자금의 운용에 관한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 [전문개정 2009.10.19.]
-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제11조 또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우정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3장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보험계약자의 고유식별정보와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 2. 법 제50조 및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보험계약자의 고유식별정보와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 3. 법 제50조 및 「상법」 제733조에 따른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 4. 「상법」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 [본조신설 2015.9.25.]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8500호, 2004.7.30.>
-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 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 제33조 제2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9.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로 조성된 자금 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체신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
- 부칙 <대통령령 제19529호, 2006.6.15.>
-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958호, 2007.3.2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 ⑧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4호 중 "「소비자보호법」 제18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 ⑨ 내지 <16> 생략
- ⑧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2.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 <5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5항, 제3조제5항, 제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56>부터 <86>까지 생략
- <5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785호, 2009.10.19.>
- 이 영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40호, 2011.5.30.>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체신청장"을 각각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 ⑦ 및 ⑧ 생략
- ⑥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7.4.>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 <5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56>부터 <92>까지 생략
- <5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552호, 2015.9.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185호, 2016.5.31.>
-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85호) (시행 2016.6.2)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52호) (시행 2015.9.25)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42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928호) (시행 2012.7.4)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40호) (시행 2011.5.30)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85호) (시행 2010.1.1)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87호) (시행 2010.1.1)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78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58호) (시행 2007.3.28)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29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00호) (시행 2004.7.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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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