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524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7.7.15
제정: 1996.12.31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울산광역시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개발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설치등) ① 정부의 직할하에 울산광역시를 설치한다.
②경상남도 울산시를 폐지한다.
  • 제3조 (관할구역)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울산시 일원으로 한다.
  • 제4조 (구와 군의 설치 및 관할구역)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구와 군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
|  명   칭   |           관           할           구           역          |
+------------+--------------------------------------------------------------+
|  중   구   |  종전의 중구중 송정동·효문동·양정동·진장동·염포동을 제외 |
|            |  한 지역                                                     |
+------------+--------------------------------------------------------------+
|  남   구   |  종전의 남구 일원                                            |
+------------+--------------------------------------------------------------+
|  동   구   |  종전의 동구 일원 및 종전의 중구 염포동                      |
+------------+--------------------------------------------------------------+
|  북   구   |  종전의 중구중 송정동·효문동·양정동·진장동 및 종전의 울주 |
|            |  구중 농소읍·강동면                                         |
+------------+--------------------------------------------------------------+
|   울주군   |  종전의 울주구중 농소읍·강동면을 제외한 지역                |
+------------+--------------------------------------------------------------+
  • 제5조 (사무의 승계) ①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의 관할구역에 관한 경상남도 또는 울산시의 사무와 경상남도지사(경상남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또는 울산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하는 사무는 그 소관에 따라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교육감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구·군, 구청장·군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할 사무중 구분하기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계할 사무의 범위를 정한다.
  • 제6조 (재산의 승계) ① 이 법 시행당시 울산시의 공공시설 및 재산과 제3조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다음 각호의 공공시설 및 재산은 울산광역시가 각각 이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의 공공시설 및 재산중 그 설치목적이 제3조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어 있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울산광역시가 승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공립학교와 그 재산
2. 제1호외의 경상남도의 공공시설 및 재산
②이 법 시행당시 울산시의 구 및 읍·면·동의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 및 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의 구 또는 군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5243호, 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울산시에 설치된 읍·면·동은 울산광역시의 구 또는 군의 읍·면·동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울산시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 및 위원과 울산광역시가 승계하는 경상남도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 및 위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에 소속된 직원 및 위원을 포함한다)은 울산광역시 소속의 직원 및 위원이 된다. 다만, 종전의 울산시의 구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 및 위원은 울산광역시의 구 또는 군 소속의 직원 및 위원이 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제3조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경상남도지사(경상남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울산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기타 행위는 각각 그 소관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기타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제3조의 관할구역에 관련되어 경상남도지사 또는 울산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 행위는 각각 그 소관에 따라 울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 행위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경상남도의 조례·규칙 및 교육규칙은 새로운 울산광역시의 조례·규칙 및 교육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울산광역시의 조례·규칙 및 교육규칙으로 본다.
⑥이 법 시행당시 울산시의 조례·규칙은 새로운 구 및 군의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각각 그 소관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구 및 군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당시 제3조의 관할구역안에서의 금전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의 권리 및 의무는 경상남도가 계속하여 이를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종전의 울산시의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법령의 관계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울산광역시의 지역이 종전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울산시의회의원과 울산시에서 선출된 경상남도의회의원은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2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이 되고,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울산시의회의원과 울산시에서 선출된 경상남도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28조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선출된 선거구를 관할하는 구 또는 군의 의회의원이 되고,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그 기간동안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구 또는 군의회의 의원정수로 한다. 이 경우 선출된 선거구를 2이상의 구 또는 군이 관할하게 된 경우에는 선출된 선거구의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구 또는 군의 의회의원이 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울산시장은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울산광역시장이 되고,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④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과 군수는 선거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는 법률 제4741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된 부구청장과 부군수가 대행한다. 이 경우 부구청장 및 부군수의 임명제청권자는 울산광역시장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고, 동조제3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105인이내"를 "112인이내"로 하며, 동조제4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20인이내"를 "21인이내"로 한다.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