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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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0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5.31
일부개정: 2016.5.3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5.31.]
  • 제2조(변환 등의 범위)원자력 손해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환"·"가공"·"사용후핵연료처리"·"핵연료물질의 사용"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7.30., 2006.10.23., 2011.10.25., 2016.5.31.>
1. 변환
가. 우라늄(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을 함유한 우라늄을 말한다)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을 초과하고 100분의 5에 미달하는 우라늄이나 그 화합물 또는 이들 물질의 1 이상을 함유한 물질로서 우라늄 235의 함유량이 2,000그램 이상인 핵연료물질의 변환
나. 우라늄(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을 함유한 우라늄을 말한다)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우라늄이나 그 화합물 또는 이들 물질의 1 이상을 함유한 물질로서 우라늄 235의 함유량이 800그램 이상인 핵연료물질의 변환
다. 플루토늄이나 그 화합물 또는 이들 물질의 1 이상을 함유한 물질로서 플루토늄의 함유량이 500그램 이상인 핵연료물질의 변환
2. 가공 제1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핵연료 물질의 가공
3. 사용후 핵연료처리
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한 핵연료물질등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연구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취급하는 사용후 핵연료처리
나.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한 핵연료물질등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물리적·화학적방법으로 처리하여 핵연료물질과 기타의 물질로 분리하는 사용후 핵연료처리
4. 핵연료물질의 사용 제1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5.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원자력안전법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
[전문개정 1987.3.19.]
[제목개정 2016.5.31.]
  • 제3조(배상조치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조치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7.30.>
[전문개정 1987.3.19.]
  • 제4조(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원자력사업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2008.7.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증권
[전문개정 2001.7.30.]
  • 제5조(보험계약 등의 승인신청) ① 원자력사업자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3.19., 2001.7.30., 2008.2.29., 2011.10.25.>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원자로의 운전등의 종류.
3. 원자로의 운전등을 행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명칭 및 선적항).
4. 원자로의 운전에 있어서는 그 원자로의 열출력.
5. 변환에 있어서는 변환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6.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7. 사용후 핵연료처리에 있어서는 사용후 핵연료처리를 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종류 및 수량
8.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있어서는 사용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9. 핵연료물질의 운반에 있어서는 운반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10. 원자로의 운전등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11. 제7조제1항의 보험계약 및 제9조제1항의 보상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금액 및 보상계약금액.
12. 공탁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금전의 공탁에 있어서는 그 금액, 유가증권의 공탁에 있어서는 그 유가증권의 명칭·총액면·권면액·기호·번호·장수 및 이표.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1. 원자로의 운전등을 행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구역을 명시한 실측도.
2. 공탁의 수리를 증명하는 서류(공탁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 한한다)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증서(보험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75.8.22.]
[제목개정 2001.7.30.]
  • 제6조(공탁물의 반환에 대한 승인신청) ① 원자력사업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2008.12.31., 2011.10.25.>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반환받고자 하는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액,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의 명칭·총액면·권면액·기호·번호·장수 및 이표.
3. 반환받고자 하는 사유.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공탁에 갈음하는 다른 손해배상조치를 하였거나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ㆍ8ㆍ22]
  • 제7조(심의회의 구성)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의사 및 보험, 원자력 또는 농림·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7.30., 2008.2.29., 2011.10.25., 2013.3.23.>
[본조신설 1987.3.19.]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1.7.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7.30.>
[본조신설 1987.3.19.]
  •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87.3.19.]
  •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조정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조정사건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 제9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7.4.]
  •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쟁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1. 신청인 및 분쟁상대방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2.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취지와 이유
3. 계쟁사실 및 교섭경과의 개요
4. 신청연월일
5. 기타 분쟁의 조정을 위한 참고사항
② 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서 사본을 분쟁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3.19.]
[제목개정 2001.7.30.]
  • 제11조(대표자의 선정) ① 심의회에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3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선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선정대표자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3.19.]
  • 제12조(분쟁의 조정신청권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본조신설 1987.3.19.]
[제목개정 2001.7.30.]
  • 제13조(분쟁의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의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② 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본조신설 1987.3.19.]
[제목개정 2001.7.30.]
  • 제14조(제3자의 참가) ①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의 조정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심의회의 허가를 받아 당해 분쟁의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2. 참가 신청사유
3. 신청연월일
4. 기타 참가에 관한 참고사항
③ 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참가신청서의 사본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3.19.]
  • 제15조(분쟁의 조정중단 및 종료) ① 심의회는 그 성질상 분쟁의 조정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분쟁의 조정이 성립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분쟁의 조정을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② 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중단 또는 종료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본조신설 1987.3.19.]
[제목개정 2001.7.30.]
  • 제16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7.30., 2008.2.29., 2011.10.25.>
[본조신설 1987.3.19.]
  • 제17조(위원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3.19.]
  • 제1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 및 분쟁의 조정신청과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한다. <개정 2001.7.30.>
[본조신설 1987.3.19.]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6.5.31.]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5396호, 1970.1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6701호, 1973.5.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7756호, 1975.8.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092호, 1987.3.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배상조치액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원자력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상조치액을 기준으로 그 계약을 보완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321호, 2001.7.30.>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707호, 2006.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과학기술부소속"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과학기술부소속"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5>부터 <10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81>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17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원자력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원자력안전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845호, 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조치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의 배상조치액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자력사업자가 손해배상조치를 하기 위하여 공탁하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보상계약에 따라 보상료를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207호, 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원자력손해배상법」"을 각각 "「원자력 손해배상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을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으로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3호 중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원자력 손해배상법」"으로 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배상조치액(제3조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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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