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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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0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5.31
타법개정: 2016.5.31

조문[편집]

1. 「원자력안전법제26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6조제2호·제40조·제46조제2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어서의 원자로의 운전등
2. 원자로의 운전등에 사용되는 시설에 손상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의 원자로의 운전등
3. 천재지변 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원자력손해의 발생원인이 되는 것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의 원자로의 운전등
제4조제2호에 따른 원자력손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7·3·19, 2006.10.23., 2014.12.9., 2016.5.31.>
1. 삭제 <2014.12.9.>
2.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로부터 배상청구가 없었던 원자력손해. 다만, 원자력손해의 피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배상청구를 하지 못한 것에 한한다.
3. 「원자력 손해배상법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중대한 환경손상으로 인하여 환경이용 관련 경제적 이익의 상실
4. 「원자력 손해배상법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환경손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 비용
  • 제3조(보상계약금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이하 "보상계약금액"이라 한다)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하는 배상조치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2016.5.31.>
  • 제4조(보상요율) 제7조에 따른 요율(이하 "보상요율"이라 한다)은 보상계약금액의 1만분의 20(교육기관 또는 원자력에 관한 연구기관에서 교육용 또는 연구용으로 행하는 원자로의 운전등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1만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4.12.9.>
② 보상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장래의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보상계약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보상요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하는 요율에 그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당해 보상계약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를 곱하여 얻은 요율로 한다.
  • 제5조(보상료의 납입시기등) ① 원자력사업자는 보상계약을 체결한 날 및 그 후 매년 그 날에 해당하는 날(해당하는 날이 없을 경우에는 그 전날)까지 각각 그 날로부터 1년간(그 날로부터 보상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상료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제8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3., 2008.2.29., 2011.10.25.>
  • 제6조(보고)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3·19, 2006.10.23., 2008.2.29., 2011.10.25.>
1.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원자로의 사용목적
나. 원자로의 노형·열출력 및 기수
다. 원자로를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자의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원자로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
마. 원자로의 운전(원자로의 운전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바.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사용예정량
사.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법
아.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2. 변환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변환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변환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와 변환방법
다. 변환(변환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 변환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 변환 예정량
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3. 가공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가공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와 가공방법
다. 가공(가공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 가공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 가공예정량
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4. 사용후 핵연료처리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사용후 핵연료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사용후 핵연료처리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와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법
다. 사용후 핵연료처리(사용후 핵연료처리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 사용후 핵연료처리를 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종류 및 그 연간 처리예정량
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5.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나. 사용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사용시설(저장시설 또는 폐기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
라. 사용(사용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마. 사용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사용예정량
바.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법
사.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이나 저장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운반의 경로 및 방법(운반에 수반하여 일시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을 포함한다)
나. 저장장소 및 저장방법
다. 운반이나 저장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 운반이나 저장을 하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종류 및 수량
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 제7조(보상금의 반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반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반환할 보상금액·이자 및 기한을 명시한 보상금반환명령서를 당해 원자력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3., 2008.2.29., 2011.10.25.>
  • 제8조(자료제출)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연도에 체결할 보상계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1. 원자로의 운전등의 개시예정일에 관한 자료
2. 보상계약대상의 공장이나 사업소(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시설내용 및 용도를 설명한 자료
3. 보상계약금액을 산정한 자료
[본조신설 1987ㆍ3ㆍ19]
  • 제9조(승인 등) ① 원자력사업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손해의 피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1. 원자력사고의 발생일시 및 장소
2. 원자력사고의 발생원인
3. 원자력사고의 피해상황
4. 원자력사고의 현장상황
5. 원자력손해의 처리계획
6. 그 밖에 원자력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가 제기된 때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1.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소가 제기된 법원명 및 사건번호
2. 손해배상의 청구금액 및 청구취지 등
[본조신설 2006.10.23.]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7755호, 1975.8.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093호, 1987.3.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계약금액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한 원자력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보상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그 계약을 보완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706호, 2006.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6>부터 <10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 제29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4조제3호ㆍ제53조ㆍ제58조제3호 및 제62조제1항제1호"를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6조제2호ㆍ제40조ㆍ제46조제2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⑮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846호, 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요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요율과 대통령령 제25845호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상조치액은 이 영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보상료를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자력손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상료를 납입하여 2014년도 또는 2014년도부터 2015년에 걸쳐 효력을 갖는 보상계약의 원자력손해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원자력손해배상법」"을 각각 "「원자력 손해배상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을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으로 한다.
②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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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