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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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0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5.31 |
타법개정: 2016.5.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 제2조(정상운전등의 범위등) 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운전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7·3·19, 2006.10.23., 2011.10.25.>
- ②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원자력손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7·3·19, 2006.10.23., 2014.12.9., 2016.5.31.>
- 1. 삭제 <2014.12.9.>
- 2.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로부터 배상청구가 없었던 원자력손해. 다만, 원자력손해의 피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배상청구를 하지 못한 것에 한한다.
- 3.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중대한 환경손상으로 인하여 환경이용 관련 경제적 이익의 상실
- 4.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환경손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 비용
- 제3조(보상계약금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이하 "보상계약금액"이라 한다)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배상조치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2016.5.31.>
- 제4조(보상요율) ① 법 제7조에 따른 요율(이하 "보상요율"이라 한다)은 보상계약금액의 1만분의 20(교육기관 또는 원자력에 관한 연구기관에서 교육용 또는 연구용으로 행하는 원자로의 운전등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1만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4.12.9.>
- ② 보상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장래의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보상계약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보상요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하는 요율에 그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당해 보상계약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를 곱하여 얻은 요율로 한다.
- 제5조(보상료의 납입시기등) ① 원자력사업자는 보상계약을 체결한 날 및 그 후 매년 그 날에 해당하는 날(해당하는 날이 없을 경우에는 그 전날)까지 각각 그 날로부터 1년간(그 날로부터 보상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상료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3., 2008.2.29., 2011.10.25.>
- 제6조(보고)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3·19, 2006.10.23., 2008.2.29., 2011.10.25.>
- 1.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원자로의 사용목적
- 나. 원자로의 노형·열출력 및 기수
- 다. 원자로를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자의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라. 원자로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
- 마. 원자로의 운전(원자로의 운전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 바.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사용예정량
- 사.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법
- 아.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 2. 변환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변환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나. 변환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와 변환방법
- 다. 변환(변환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 라. 변환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 변환 예정량
- 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 3. 가공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나. 가공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와 가공방법
- 다. 가공(가공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 라. 가공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 가공예정량
- 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 4. 사용후 핵연료처리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사용후 핵연료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나. 사용후 핵연료처리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와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법
- 다. 사용후 핵연료처리(사용후 핵연료처리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 라. 사용후 핵연료처리를 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종류 및 그 연간 처리예정량
- 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 5.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 나. 사용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다. 사용시설(저장시설 또는 폐기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
- 라. 사용(사용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 마. 사용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사용예정량
- 바.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법
- 사.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이나 저장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운반의 경로 및 방법(운반에 수반하여 일시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을 포함한다)
- 나. 저장장소 및 저장방법
- 다. 운반이나 저장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 라. 운반이나 저장을 하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종류 및 수량
- 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 1.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 제7조(보상금의 반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반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반환할 보상금액·이자 및 기한을 명시한 보상금반환명령서를 당해 원자력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3., 2008.2.29., 2011.10.25.>
- 제8조(자료제출)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연도에 체결할 보상계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 1. 원자로의 운전등의 개시예정일에 관한 자료
- 2. 보상계약대상의 공장이나 사업소(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시설내용 및 용도를 설명한 자료
- 3. 보상계약금액을 산정한 자료
- [본조신설 1987ㆍ3ㆍ19]
- 제9조(승인 등) ① 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손해의 피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 1. 원자력사고의 발생일시 및 장소
- 2. 원자력사고의 발생원인
- 3. 원자력사고의 피해상황
- 4. 원자력사고의 현장상황
- 5. 원자력손해의 처리계획
- 6. 그 밖에 원자력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 1.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소가 제기된 법원명 및 사건번호
- 2. 손해배상의 청구금액 및 청구취지 등
- [본조신설 2006.10.2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7755호, 1975.8.22.>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093호, 1987.3.19.>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보상계약금액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한 원자력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보상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그 계약을 보완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706호, 2006.10.2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 <95>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96>부터 <102>까지 생략
- <95>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37호, 2011.10.25.>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으로 한다.
-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 ③ 및 ④ 생략
- ②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48호, 2011.10.2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 제29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4조제3호ㆍ제53조ㆍ제58조제3호 및 제62조제1항제1호"를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6조제2호ㆍ제40조ㆍ제46조제2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로 한다.
- ⑮부터 <21>까지 생략
- ⑭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846호, 2014.1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상요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요율과 대통령령 제25845호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상조치액은 이 영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보상료를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원자력손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상료를 납입하여 2014년도 또는 2014년도부터 2015년에 걸쳐 효력을 갖는 보상계약의 원자력손해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207호, 2016.5.31.>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07호) (시행 2016.5.31)
- 대한민국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46호) (시행 2014.12.9)
- 대한민국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48호) (시행 2011.10.26)
- 대한민국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37호) (시행 2011.10.26)
- 대한민국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4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06호) (시행 2006.10.23)
- 대한민국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093호) (시행 1987.3.19)
- 대한민국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755호) (시행 1976.8.2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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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