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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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7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1.20 |
일부개정: 2015.1.2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3조(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정부는 원자력사업자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4조(보상손실)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이하 "보상손실"이라 한다)로 한다.
- 제5조(보상계약금액) 보상계약의 계약금액(이하 "보상계약금액"이라 한다)은 배상조치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조치로서 보험계약 및 보상계약 외의 다른 조치를 하고 있거나 다른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또는 보상계약에 의하여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6조(보상계약의 기간) 보상계약기간은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보상계약의 대상이 되는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하는 날까지로 한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7조(보상료) 보상료의 금액은 보상계약금액에 보상손실이 생길 가능성과 보상계약에 관한 정부의 사무처리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8조(보상계약의 체결 등) 보상계약의 체결, 보상료의 납입시기·납입방법, 보상금의 지급시기·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9조(보상금액의 한도)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금액은 그 보상계약기간에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의 보상손실에 대한 보상계약금액 이내로 한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10조(보상계약 체결의 한도) 정부가 1회계연도 내에 체결하는 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 이내로 한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11조(보고) 원자력사업자는 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이 변경될 때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12조(시효)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13조(대위 등) 정부는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한 경우에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원자력사업자가 구상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정부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14조(보상금의 반환)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15조(보상계약의 해지) ①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보상계약 및 보험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조치 외의 손해배상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원자력사업자가 그 보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계약의 해지는 해당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16조(승인 등) ①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의 피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려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경우
- 2. 제1호의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소(訴)를 제기하거나 소가 제기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과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17조(과태료) ①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내로 한다.
-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5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을 5만원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18조(업무의 관장) 이 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장한다.
- [전문개정 2015.1.20.]
- 제19조 삭제 <2015.1.20.>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2764호, 1975.4.7.>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 <139>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140>부터 <760>까지 생략
- <139>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912호, 2011.7.2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 ④ 생략
- ③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076호, 2015.1.2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3076호) (시행 2015.1.20)
- 대한민국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제10912호) (시행 2011.10.26)
- 대한민국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제2764호) (시행 1975.4.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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