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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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1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10.26 |
제정: 2011.7.2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원칙)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편집]- 제3조(위원회의 설치) (1)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12조제5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 선임 및 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
- 3. 「원자력안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 제5조(임명 등) (1)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 (2)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 (2)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3)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신분보장 등)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 (2) 위원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제9조(겸직금지 등) (1)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2)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3)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 4.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 5.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제3장 위원회의 소관 사무
[편집]- 제1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1)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2.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 2.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 4. 원자력이용에 따른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장해의 방어에 관한 사항
- 5.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6. 원자력이용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7.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 8.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조사·시험·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9.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자·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10.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1. 방사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 12.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3.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14. 소관 법령 및 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4장 위원회의 운영
[편집]- 제13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 (4)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5) 위원회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6)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2)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3)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4)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 제15조(전문위원회의 설치) (1)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연차보고서) (1)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한다. 다만,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7조(사무처)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2)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 (3) 사무처의 직원은 관계 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직렬 외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4)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청렴의무)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 또는 규제를 받는 원자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912호, 2011.7.2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11조제1항의 사무는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계한다.
- 제3조(허가 등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행한 행위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게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행한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1항 중 “원자력”을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으로 한다.
- (2)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제2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 제1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 제2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 제2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 (3)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 (4)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나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규정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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