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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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1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10.26
제정: 2011.7.25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원칙)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편집]

  • 제3조(위원회의 설치) (1)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5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 선임 및 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안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 제5조(임명 등) (1)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신분보장 등)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2) 위원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제9조(겸직금지 등) (1)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4.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5.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제3장 위원회의 소관 사무[편집]

  • 제1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1)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2.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4. 원자력이용에 따른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장해의 방어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원자력이용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조사·시험·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자·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0.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방사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2.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 및 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4장 위원회의 운영[편집]

  • 제13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위원회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6)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3)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4)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 제15조(전문위원회의 설치) (1)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연차보고서) (1)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한다. 다만,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7조(사무처)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사무처의 직원은 관계 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직렬 외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4)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청렴의무)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 또는 규제를 받는 원자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0912호, 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11조제1항의 사무는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계한다.
제3조(허가 등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행한 행위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게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원자력”을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으로 한다.
(2)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제2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3)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4)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나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규정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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