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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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위생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위생사의 자격 및 업무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위생업무"라 함은 인체의 발육·건강 및 생존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음료수의 처리
2. 쓰레기·분뇨·하수 기타 폐기물의 처리
3.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접객업소와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4. 식품·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5. 유해곤충 및 쥐의 구제
6. 기타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이 법에서 "위생사"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제3조 (면허) (1) 위생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생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실시하되, 그 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조 (시험자격의 제한 등)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위생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0.17>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이 법 또는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5조 (면허의 등록)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위생사의 면허를 부여하는 때에는 위생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면허의 등록·수수료 및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동일한 명칭의 사용금지)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 (면허의 취소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위생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개정 2008.2.29>
1.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면허증을 대여한 때
(2) 위생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자에 대하여 다시 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조 (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842호,1999.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위생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생사는 이 법에 의한 위생사로 본다.
(3) (위생시험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생시험사는 이 법에 의한 위생사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부칙 <제8647호,2007.10.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77> 까지 생략
<478> 위생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4호·제2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제3호,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7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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