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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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1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 4. 27. |
일부개정: 2012. 1. 2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유네스코 활동"이라 함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 1.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 및 인적 교류
- 2.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연구 및 사업 지원
- 3. 그 밖에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제2장 유네스코 활동
[편집]- 제3조 (유네스코 활동의 목표)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국가간·문화간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새롭고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널리 확산시켜 세계평화의 확립과 인류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제4조 (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다음 각 호의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1. 유네스코
- 2.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 전문기구
- 3. 유네스코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의 정부와 회원국이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설립한 국가위원회
- 4.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단체
- 5.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단체 및 회원국의 기관·단체
-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네스코 활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유네스코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을 하거나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 (1) 국민은 유네스코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하거나 유네스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집]- 제7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 (1)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기능과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네스코 활동 관련 분야의 기관·단체와 개인의 유네스코 활동의 참여 진작
- 2.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수립, 국제 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자문
- 3.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작성, 유네스코 총회에 파견할 대표의 선정 등에 관한 심의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
- 4. 유네스코 총회 등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그 이행 방안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
- 5.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유네스코와 관련된 사업·활동의 수행과 그 조정
- 6. 유네스코 회관의 관리·운영과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 7.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 (외교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등) 위원회는 그 업무가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대외적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견 및 편의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 및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 1. 교육과학기술부차관
- 2. 삭제 <2008.2.29>
- 3.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교통상부차관 1인
-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 5.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제15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선출하는 사람 1인
- (3) 위원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른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 1.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선임하는 대표자 20인 이내
- 2.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전문가 20인 이내
- 3.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6인 이내
- 4.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4인
- 5.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4인
- (4)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5) 사무총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제11조 (위원장 등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2)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 (위원의 임기 등) (1)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사직하거나 제13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위원의 결격 사유 등)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2) 위원이 임기 중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제10조제3항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
- 제14조 (감사) (1) 위원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감사) 2인을 둔다.
- (2) 감사는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3) 감사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5)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감사가 임기 중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
- (6) 총회는 감사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7)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감사가 해임된 때에는 총회는 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임기는 전임 감사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8)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 (9) 감사(감사)는 매년 위원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0) 감사(감사)의 방법·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 (총회) (1) 위원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총회를 둔다.
- (2) 총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0인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17조 (총회의 운영 등) (1) 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 총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 (집행위원회) (1) 총회의 심의를 돕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 (2)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하 "집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3) 총회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3조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후임 집행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집행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 (5)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3개월마다 1회, 임시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회 위원 5인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6) 제17조는 집행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각각 "집행위원회"로 본다.
- 제19조 (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총회에 부칠 의안의 작성
- 2.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계획 수립과 그 집행의 감독
-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4.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5.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 6. 사무총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제20조 (분과위원회 등) (1)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 (실비의 지급) 위원·감사 및 제2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2조 (사무처)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2)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3)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4)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한다.
- (5)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6) 사무처 직원의 임면, 사무총장과 사무처 직원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 (보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
- 2. 제14조제9항과 관련된 감사 결과
- 제24조 (운영규칙) 위원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신설 2012. 1. 26.>
[편집]- 제25조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 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이해교육(國際理解敎育)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아태교육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아태교육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 ④ 아태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국제이해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ㆍ지역적 역량 강화사업
- 2. 국제이해교육에서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국제적 교류 협력 촉진사업
- 3. 국제이해교육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 사업
- 4. 국제이해교육 훈련 워크숍 및 세미나의 운영사업
- 5. 국제이해교육 교육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ㆍ보급 사업
- 6. 그 밖에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내 국제이해교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⑤ 아태교육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 ⑥ 아태교육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 1. 26.]
- 제26조 (경비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태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 1. 26.]
- 제27조 (「민법」의 준용) 아태교육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2. 1. 26.]
부칙
[편집]- 부칙 <제8332호, 2007. 4. 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된 부위원장·집행위원과 위원·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선출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임한 것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임 횟수에 1회를 산입한다.
-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회·집행위원회가 한 의결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총회·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사무총장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무총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한 것에 대하여는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임 횟수에 1회를 산입한다.
- (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운영규칙은 이 법에 따른 운영규칙으로 본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총회·집행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총회·집행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88> 까지 생략
- <89>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 1. 교육과학기술부차관
- 3.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교통상부차관 1인
-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90>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217호, 2012. 1. 2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종전의 아태교육원"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전의 아태교육원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아태교육원은 종전의 아태교육원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태교육원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아태교육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1217호) (시행 2012. 4. 27.)
- 대한민국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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