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공학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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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공학육성법
법률 제4541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생명공학육성법

시행: 1993.3.6.
타법개정: 1993.3.6.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전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유전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유전공학"이라 함은 유전자재조립·세포융합·핵치환등의 기술과 발효기술·세포배양기술등을 사용하여 생명과학분야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유전공학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 제4조 (유전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부처의 장은 소관별로 유전공학육성에 관한 계획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유전공학육성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유전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전공학의 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종합계획과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지침
2. 유전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국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과 그 지침
④과학기술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유전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 (유전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① 관계부처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유전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부처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유전공학종합정책심의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소속하에 유전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유전공학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2. 유전공학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3. 유전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개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4. 기타 유전공학육성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 (유전공학실무추진위원회)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작성 및 심의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소속하에 유전공학실무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 (심의회 및 위원회 구성) ① 심의회 및 위원회는 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에 종사하는 유전공학관계자로 구성한다.
②이 법에 규정한 사항외에 심의회 및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연구 및 기술협력) 과학기술처장관은 유전공학의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 제10조 (공동연구의 촉진) 정부는 유전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11조 (관련산업체에 대한 지원) 정부는 유전공학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 (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정부는 유전공학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계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연구개발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 (유전공학육성시책 강구등) 정부는 유전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1. 교육부장관은 유전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2. 농수산부장관은 유전공학연구를 통한 동·식물 및 어류의 육종, 품종개량등과 자연계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 보존 및 분양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의 육성·발전
3. 상공자원부장관은 유전공학연구를 통한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절약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이용
4. 삭제 <1993.3.6>
5. 보건사회부장관은 의약·식품·공해방지등 유전공학과 관련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촉진과 관련 전문인력양성
  • 제14조 (검정 및 임상) ① 정부는 유전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②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실험지침의 작성·시행등) ① 정부는 유전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유전공학의 연구와 이의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및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 제16조 (유전공학연구소) ① 유전공학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유전공학분야에서의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인 유전공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③연구소는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 제17조 (유전공학연구기금 조성) ① 정부는 유전공학의 연구와 육성을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유전공학연구소의 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익금, 연구소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기부금으로 유전공학연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의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기금의 과실은 유전공학연구와 유전공학에 관한 연구사업에 종사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금 또는 장려금의 교부, 용역의 위탁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④이 법에 정한 것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조세의 감면등) ① 유전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관련자재·기기·시약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이하 "수입자재"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수입자재중 변질 기타로 인하여 시기적으로 그 안정성의 확보가 어려운 시약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의 절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 승인의 통관절차로 대신할 수 있다.
  • 제2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718호, 1983.12.31>
이 법은 공포한 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2>생략
(43)유전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4)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유전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상공자원부장관은 유전공학연구를 통한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절약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이용
②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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