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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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법률 제993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3.19. |
타법개정: 2010.1.18.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5>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생명공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 1.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
- 2. 생명현상의 기전(起傳), 질병의 원인 또는 발병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명공학의 원천지식을 제공하는 생리학·병리학·약리학 등의 학문[이하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이라 한다]
- [전문개정 2003.12.30]
- 제3조 (적용범위) 생명공학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개정 1995.1.5>
- 제4조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개정 1995.1.5>)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부처의 장은 소관별로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2003.12.30, 2008.2.29>
-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1995.1.5, 2003.12.30, 2008.2.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1.5, 1997.8.28>
- 1.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의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과 지침
- 2. 생명공학의 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종합계획과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지침
- 3. 생명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국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과 그 지침
-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5.1.5., 2003.12.30., 2008.2.29.>
- 제5조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개정 1995.1.5>) ① 관계부처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②관계부처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8.2.29>
-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개정 1995.1.5>)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5.1.5, 2003.12.30, 2008.2.29>
- ②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1995.1.5, 1997.8.28, 2003.12.30, 2008.2.29>
- 1.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의 육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 2.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 3. 생명공학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 4. 생명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개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 5.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 6. 기타 생명공학육성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3.12.30>
- ④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신설 2003.12.30, 2008.2.29>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2. 학계·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생명공학 관계자 및 생명윤리 전문가
- ⑤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 제7조 삭제 <2003.12.30>
- 제8조 삭제 <2003.12.30>
- 제9조 (연구 및 기술협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개정 1995.1.5, 2003.12.30, 2008.2.29>
- 제10조 (공동연구의 촉진)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제11조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생명공학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 2. 생명공학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지역거점 구축에 관한 사항
- 3. 생명공학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03.12.30]
- 제12조 (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정부는 생명공학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계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연구개발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제13조 (생명공학육성시책강구등) ① 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한다. 다만,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1997.8.28., 2001.1.29., 2003.12.30., 2004.12.31., 2008.2.29., 2010.1.18.>
- 1. 삭제 <2008.2.29>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 생명공학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과학기술 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생명공학 지원기관의 육성·발전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동·식물 및 미생물의 육종·품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및 농림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및 연구기관의 육성·발전,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 4. 지식경제부장관은 생명공학관련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신·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생명공학관련 생산기술개발 등의 지원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및 생명공학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
- 4의2. 삭제 <2008.2.29>
- 5.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식품위생 등 생명공학과 관련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촉진과 관련전문인력 양성, 임상시험 관련사업 육성 및 연구의 지원
- 6.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폐수·폐기물의 처리 및 환경오염의 방지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발전
- 7. 삭제 <2008.2.29>
-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2010.1.18.>
- [전문개정 1995.1.5]
- 제14조 (검정 및 임상) ①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개정 1995.1.5>
- ②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실험지침의 작성·시행등)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 ②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생명공학의 연구와 이의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이전·취급·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정 1995.1.5>
- 제16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개정 1995.1.5, 2003.12.30>) ① 생명공학연구[다만,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5.1.5, 2003.12.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 ③삭제 <1995.12.6>
- 제17조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① 정부는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이하 "육성지원기구"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육성지원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육성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3.12.30]
- 제18조 삭제 <1995.12.6>
- 제19조 (사후승인 통관절차 <개정 2003.12.30>) ① 삭제 <2003.12.30>
- ②생명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기기 또는 시약중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품목중 변질 기타로 인하여 시기적으로 그 안정성의 확보가 어려운 시약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의 절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 승인의 통관절차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 제20조 삭제 <2003.12.30>
부칙
[편집]- 부칙 <제3718호, 1983.12.31>
- 이 법은 공포한 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268호, 1990.12.27>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2>생략
- <43>유전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44>내지 <50>생략
-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제4541호, 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유전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 3. 상공자원부장관은 유전공학연구를 통한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절약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이용
- (2) 내지 <100>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4938호, 1995.1.5>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980호, 1995.12.6> 기금관리기본법
- 부칙 <제5400호, 1997.8.28>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0>생략
- <61>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62>내지 <7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7014호, 2003.12.30>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84호, 2004.12.3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4호중 "대체에너지개발"을 "신·재생에너지개발"로 한다.
- (5) 내지 (8)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32> 까지 생략
- <133>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제6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육성·발전"을 "육성·발전,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촉진"을 "촉진 및 생명공학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응용연구의 지원"을 "응용연구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발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134>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 <61>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62>부터 <13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생명공학육성법 (제9932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생명공학육성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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