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운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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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육운진흥법
법률 제544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8.6.14
타법폐지: 1997.12.13


육운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육운진흥법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6조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육운진흥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융자금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생략
제8조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제사업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생략.
②종전의 육운진흥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인가·승인·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터미널법 또는 육운진흥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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