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운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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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진흥법 법률 제544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8.6.14 |
타법폐지: 1997.12.13 |
- 육운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 제5448호, 1997.12.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1. 생략
- 2. 육운진흥법
- 제4조 및 제5조 생략
- 제6조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육운진흥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융자금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 제7조 생략
- 제8조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제사업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9조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생략.
- ②종전의 육운진흥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인가·승인·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터미널법 또는 육운진흥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육운진흥법 (제5448호) (시행 199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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