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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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2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행: 2016.10.28
일부개정: 2016.10.28


조문[편집]

  • 제2조 삭제 <2016.10.28.>
  • 제3조(음악기술개발의 추진)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1. 음악 관련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3.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외국의 전문단체나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 제4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단체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6.>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2. 그 밖에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사업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음반·음악영상물제직업 등의 신고서 제출) 제1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9.>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을 포함한다)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 제8조(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2013.11.2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1.29.>
1. 제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4. 「전기사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6.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7.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제1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제20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9.>
1.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2.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증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신고증이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신고증이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21조제1항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하거나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9., 2013.11.29.>
1.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제작품목 또는 배급품목의 변경(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에 한한다)
4. 상호의 변경
5. 인터넷도메인 이름 또는 호스트서버 소재지의 변경(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에 한정한다)
6. 영업소 면적 및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변경과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노래연습장업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1.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2.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3.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③ 제2항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2016.10.28.>
1. 신고증 또는 등록증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4.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1.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면적의 변경,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청소년 출입 동의서)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출입동의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청소년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
2. 출입 사유와 출입 허용 일시
3. 부모 등 보호자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청소년과의 관계) 및 서명
  • 제13조(폐업신고의 절차)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자의 기구·기기의 철거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의2(음반등의 유통질서)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작·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6.10.28.]
  •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6조(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제29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음반 등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해당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에 출입·조치사항을 적고 서명하여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음반등의 수거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제6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2014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11조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노래연습장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2014년 1월 1일
4. 제12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동의서 기재사항: 2014년 1월 1일
5. 제15조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노래연습장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부칙[편집]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50호, 2006.10.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으로"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호, 2009.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 4. 안전시설 등의 시설기준란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⑬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5호, 2011.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9호, 2012.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7호, 2013.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0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2호, 2016.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제8조관련)
  •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1.11.29.>
  • [별지 제3호서식]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 [별지 제6호서식]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증
  • [별지 제7호서식]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 [별지 제8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 [별지 제9호서식]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12호의2서식]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별지 제13호서식] 폐업신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 [별지 제15호서식] 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
  • [별지 제16호서식] 음반등의 수거증
  • [별지 제17호서식] 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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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