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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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6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1.1
일부개정: 2016.11.1

조문[편집]

  • 제2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작사·작곡·편곡 등 음악의 창작을 위한 창업
2.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의 유통·수출·수입업의 창업
3. 음악공연과 음반등의 기획·제작업의 창업
4. 음악산업 관련 교육기관의 창업
5. 악기·음향기기 등의 제작업의 창업
6. 그 밖에 음악산업과 관련된 창업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상품의 창작자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국제 규모의 견본시장·시연회·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개발된 음악상품
2. 수출할 목적으로 개발된 음악상품
3. 그 밖의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음악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 제3조 삭제 <2011.12.6.>
  • 제4조(음악산업 자료·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음악산업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2. 그 밖에 음악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음악산업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음악산업 관련 사업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실시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단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1. 콘텐츠진흥원
2. 「저작권법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3. 그 밖에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음반등 관련 분야의 기술보유현황,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또는 홍보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19.>
[제목개정 2011.7.19.]
  • 제7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유통·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해당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10조(영업의 승계 관련 주요시설·기구)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기기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도메인 이름, 영업 관련 자료·정보 등이 저장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전자기록매체 또는 호스트서버
3. 노래연습장업 : 노래반주장치
  • 제11조(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수입 또는 복제의 경우에는 수입 또는 복제연월일)
2. 제17조에 따른 등급표시(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0.>
1. 음반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음반의 표지 또는 포장지에 표시한다.
2. 음악파일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음악영상물 :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한다.
4. 음악영상파일 :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고,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26조제1항제2호의 발표행위에 사용된 발표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수단의 폐기명령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1.]
  • 제12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제28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30일로 하여 산정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다음 해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제15조(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6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6조에 따른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2호의 표시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0.]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3.30.]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718호, 2006.10.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제작ㆍ수입 또는 복제하는 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부터 적용한다.
③(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음반의 기획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음반 제작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5호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3호,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제17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5>부터 <3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후단 및 제4호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779호, 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음반등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 부칙 <대통령령 제27565호, 2016.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노래연습장업자의준수사항[제9조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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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