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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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2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6.10.28 |
일부개정: 2016.10.2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삭제 <2016.10.28.>
- 제3조(음악기술개발의 추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 1. 음악 관련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2.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 3.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외국의 전문단체나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 제4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단체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6.>
-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 2. 그 밖에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사업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 법 [[대한민국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음반·음악영상물제직업 등의 신고서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9.>
-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에 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을 포함한다)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 3. 사업자등록증
-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2.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 3. 사업자등록증
-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2013.11.29.>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2.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1.29.>
- 1. 제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 5.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 6.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7.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제1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 법 제20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9.>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신고증이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신고증이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하거나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9., 2013.11.29.>
- 1.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 3. 제작품목 또는 배급품목의 변경(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에 한한다)
- 4. 상호의 변경
- 5. 인터넷도메인 이름 또는 호스트서버 소재지의 변경(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에 한정한다)
- 6. 영업소 면적 및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변경과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노래연습장업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 ③ 제2항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2016.10.28.>
- 1. 신고증 또는 등록증
-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1)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4.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한다)
- 5.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 1.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면적의 변경,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1. 청소년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
- 2. 출입 사유와 출입 허용 일시
- 3. 부모 등 보호자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청소년과의 관계) 및 서명
- 제13조(폐업신고의 절차)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 2. 영업자의 기구·기기의 철거여부
-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1. 제작·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 2.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 [본조신설 2016.10.28.]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6조(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음반 등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해당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에 출입·조치사항을 적고 서명하여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음반등의 수거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③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12.31.]
부칙
[편집]-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50호, 2006.10.27.>
-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3.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 <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으로"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20>부터 <24>까지 생략
- <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호, 2009.2.1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환경부령 제374호, 2010.6.3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 별표 1의 4. 안전시설 등의 시설기준란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 ⑬부터 <21>까지 생략
- ⑫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5호, 2011.11.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9호, 2012.4.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7호, 2013.11.2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 2014.6.19.>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0호, 2015.12.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2015.12.31.>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2호, 2016.10.2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제8조관련)
-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1.11.29.>
- [별지 제3호서식]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 [별지 제6호서식]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증
- [별지 제7호서식]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 [별지 제8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 [별지 제9호서식]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12호의2서식]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별지 제13호서식] 폐업신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 [별지 제15호서식] 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
- [별지 제16호서식] 음반등의 수거증
- [별지 제17호서식] 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
연혁
[편집]- 대한민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2호) (시행 2016.10.28)
- 대한민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시행 2015.12.31)
- 대한민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0호) (시행 2015.12.31)
- 대한민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 (시행 2014.6.19)
- 대한민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7호) (시행 2013.11.29)
- 대한민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9호) (시행 2012.4.5)
- 대한민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5호) (시행 2011.11.29)
- 대한민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74호) (시행 2010.7.1)
- 대한민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호) (시행 2009.2.19)
- 대한민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시행 2008.3.6)
- 대한민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50호) (시행 2006.10.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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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